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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산업㈜ Pre-package 방식 M&A

‘콜럼버스의 달걀’ 사전 M&A, 멍든 건설사를 살렸다

신수정 | 106호 (2012년 6월 Issue 1)



편집자주

캠코가 지난 46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캠코가 50년 동안 명실상부한 한국의 종합 자산관리 공공기관으로 성장하기까지 보여준 대표적인 다섯 편의 성공 스토리들을 DBR이 자세히 풀어냅니다.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과 M&A, 국유재산 관리 등과 관련해 지난 50년간 캠코가 축적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업계와 학계 모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기사의 제작에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인턴연구원 하시은(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씨와 왕웨이(연세대 경제학과 4학년) 씨가 참여했습니다.

 

“동아건설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동아건설은 이미 관 속에 들어간 시체 같은 신세입니다. 이미 죽은 기업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20059월 동아건설산업㈜(이하동아건설’) 채권단 회의에서 2대 채권자인 캠코의 신충태 당시 투자관리부장(현 대전충남지역본부장) 1대 채권자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동아건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간곡히 설득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아건설 임직원들도 이미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상태였다.

 

동아건설은 1970년대 중동에 진출한 뒤 1983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한때 국내 도급 순위 5위 권까지 올랐던 대형 건설회사였다. 견실한 기업이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1998 8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당시 채무만 46000억 원대였고 외환위기에 따른 주요 자산매각 차질과 신규 수주 부진 등으로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01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은 물론 소액주주의 회생 신청도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 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충태 당시 캠코 투자관리부장(현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동아건설 사태를 지켜보면서 탄탄한 기술력과 우수한 직원들을 보유했었던 중견 건설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바로 Pre-package 방식의 M&A였다. M&A가 활발한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응용되고 있는 방식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했다. Pre-package M&A 절차는 예비인수인의 미래 경영계획(투자계획)을 반영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회생절차로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신 부장은 동아건설의 단독 기업가치로는 도저히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사전 M&A를 통해 예비 인수자를 선정한 뒤 이들의 미래 경영계획을 반영해 기업가치를 재창출하면 회생인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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