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략 관점에서 본 특허전략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국내 여론을 통해 그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면서 특허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양산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특허가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변수임을 인지하게 됐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변수를 어떻게 활용해 기업의 경쟁우위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허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부재는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기업들이 특허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하면 경쟁 기업들로부터의 특허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방어적인 형태의 특허출원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방어적인 특허출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기술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힘들다. 기술기반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기술전략의 체계를 수립하고 핵심적인 하부전략으로 특허전략을 수립해야 기술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허를 기업의 핵심적인 전략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전략과 특허전략의 확립과 체계적인 연동을 위해서 기업에 요구되는 실행계획(action plan)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계와 업계에서 각각 기술전략과 특허전략에 관한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자들은 오랜 토론을 통해 기술전략적 관점에서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가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1.특허전략에 관한 시각의 전환
기술전략의 원천으로서 특허전략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항은 특허를 전략적 변수로 이해하고 이를 기술전략의 큰 틀 안에서 기획해 실행에 옮기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방어적인 의미에서의 특허출원 개념을 버리고 특허전략을 기술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특허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특허를 전략적인 변수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비실시기업(NPE·Non-practicing Entity) 등이 늘어나자 비로소 기업들도 방어적인 의미에서의 특허구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실제로 현업에서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허를 방어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특허 공격 대비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주로 대기업들을 위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특허를 전략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신제품 개발과정 등과 연계해 기술전략의 일부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1차적인 원인은 특허에 관한 담론이 대부분 소송과 이에 대한 대비에 그쳐 왔고 특허출원과 소송에 관한 서비스 이외에 전략적인 접근에 관한 청사진과 디테일이 제공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하지만 기업 스스로 특허에 관한 전략적인 시각을 발전시켜오지 못하고 소송방어 등 단기적인 접근에만 치중해 온 책임도 분명히 있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보듯이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를 기술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사를 압박하고 시장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이 중요한 기술전략의 원천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특허로 보호된 플랫폼은 강력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점을 바꾸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제까지 몇몇 특허 전문가의 손길에만 맡겨 놓았던 특허 관련 업무를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자사의 기술전략과 통합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2.기술전략 조직과 특허전략 관련 조직의 통합
특허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돼 있고 변화에 대응 가능한지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 대부분의 기술기반 기업들은 이제 기술전략 부서를 만들고 자신들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현재의 기술뿐 아니라 미래에 각광받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기술전략조직과 장기적인 기술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다면 우선 이 부분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술전략 조직과 특허 관련 인력을 통합해 운영하는 일이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현재 특허 소송에 대한 대비 및 방어적인 전략 구사를 위해 특허 전담 부서를 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허에 관한 투자의 대부분이 이러한 특허 전담부서를 만드는 데 쓰여지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특허 전담부서의 고립을 불러온다. 이로 인해 기술전략과의 연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방어적 의미의 특허전략 구사를 위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려고 기술 관련 조직과 협업을 시도하지만 아직은 특허를 위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개념 자체가 기술조직 전체에 공유되기가 쉽지 않다. 특허라는 것이 당장 상업화해야 할 기술에 집중하는 기술 관련 조직 및 인력들에게는 자칫 부담스러운 부가적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기술전략 조직과 특허 관련 조직을 통합해 운영하고 특허와 관련된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전체 기술전략의 틀 안에서 기획되고 관리되며 조직의 다른 기술인력들과 공유돼야 한다.
조직 통합 운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품 및 플랫폼의 디자인에 따라 특허에 관한 의사결정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발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허 관련 업무를 보는 인력들이 고립된다면 현업의 기술개발 인력들과 멀어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 개발됐던 기술들, 현재 자사와 경쟁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미래에 개발돼야 할 관련 기술들에 관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들은 실제 일찌감치 특허 관련 조직을 만든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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