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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4. Interview: 김진우 하이(Haii) 대표•연세대 경영대 교수

“물리적 사고보다 정신 건강 산재 더 많아
디지털 치료제로 직원 마음 토닥여줘야”

장재웅 | 341호 (2022년 03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물리적 안전사고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 노동 등을 겪는 사무직 또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대다수인 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응한 비즈니스도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국내 스타트업 ‘하이’의 범불안장애 디지털 치료제 ‘앵자이렉스(Anzeilax)’는 디지털 바이오 마커를 활용해 직장인들의 6대 정신질환 정도를 검진하고 이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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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 관심의 초점이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인명 피해에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 위주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나 우려가 덜한 편이다. 하지만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률은 1.08명인 데 비해 자살률은 2.69명에 이른다. 다시 말해 직장 내 사망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신질환 등 정신적 건강 이슈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직장 내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①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 조치를 위반했다거나 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③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는데도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상담 및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안전사고만큼 직원들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려는 기업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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