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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법률 제정 과정 정리(글로벌 vs. 한국)

341호 (2022년 03월 Issue 2)

김명권
한동대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하고 LG전자 해외법인을 거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에서 리스크 컨설팅을 담당
산업재해 관련 법률 제정 과정 정리(글로벌 vs. 한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이어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경영 현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다도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더 큰 리스크다. 현시점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 ▲규정과 정책 ▲업무 프로세스 ▲IT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각 기업은 기업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직의 주요 목표에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추가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