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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경험규칙 25%룰의 차트

125호 (2013년 3월 Issue 2)

조경선
-(현)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장
-(현)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IPMS) 공동위원장
-(현)성균관대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겸임교수
[그림2] 경험규칙 25%룰의 차트

기술거래시장에서의 합리적 로열티 도출 방법
1. 경험규칙 - 25%룰
- 기술도입자가 사업화해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25%를 기술제공자의 몫으로 배분
- 기술사업화 과정을 ‘기술개발→제품화 기술 확보→생산→판매’라는 4단계로 구분했을 때 기술제공자는 4단계 중 첫 단계인 기술 개발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
- 절대적인 이익배분 기준으로 활용하기보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간 협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

2. 분석적 접근법 - 이익차액산정법
- 특허침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서 산업 내 정상이익(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뺀 만큼을 실질적인 기술의 기여분으로 인정
- 특허침해 소송 시 손해배상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