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책정 방법
대표적인 지식재산권(IP)인 특허기술은 특허법상 재산 가치를 인정받는다. 즉, 특허기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고, 타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移轉)할 수도 있으며, 타인이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기술의 재산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재산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기술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시장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사실상 동일한 특허기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law of indifference)’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상품시장에 비해 불완전 경쟁시장에 속하므로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가격 결정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제품과 비교해볼 때 거래실적이 많지 않고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 기존 거래를 참고하기도 쉽지 않다. 직접적으로 가치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특허기술은 그것이 적용될 제품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가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은 변화와 유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돼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은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언제 쓸모없는 기술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만큼 지식재산은 위험성이 높고 그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들다.
기술 자체에 대한 기술평가가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처럼 기술의 실시(사용)에 대한 대가를 측정하는 경우엔 더더욱 복잡하다. 기술 자체의 경제적 가치평가조차도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라이선스 관련 로열티를 결정하는 보편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허권은 기술 분야, 권리 범위, 원천기술 여부, 유사특허의 존부, 회피설계의 가부, 상용화 단계 등에 의해 가치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거래 가격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계산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당사자들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기술 실시(사용)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이익자본화법(capitalization of earnings),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몬테카를로법(Monte Carlo simulation), 블랙-숄즈 옵션 가치평가 모형(Black-Scholes option valuation methods)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각기 장단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은 없다. 오히려 기술거래 실무 협상에서는 경험규칙(rule of thumb)이 유효할 때가 많다.
경험규칙: 25%룰
기술거래 시장에서 라이선서(기술제공자)와 라이선시(기술도입자) 간 실시료(royalty) 협상 시 많이 활용하는 규칙으로 ‘25%룰(rule)’이라는 게 있다. 25%룰은 과거 수많은 기술거래 과정에서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간 합의에 의해 발생한 경험규칙이다. 25%룰은 간단하면서 직관적이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5%룰에서 발생 이익의 4분의 1을 라이선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는 기술 사업화 과정을 4단계로 나눠보는 논리와 관련돼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기술사업화는 크게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 확보, 생산, 판매의 4단계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과정의 4가지 단계에서 신제품 또는 신공정을 위한 기술개발은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제품화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생산 및 판매 단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제공자는 최소한 네 단계 과정 중 첫 단계(기술개발)에 해당하는 만큼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5%의 과실을 배분하는 게 적당하다는 논리다.
25%룰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 Goldschider, Jarosz and Muhern(2002)에 따르면 미국 15개 산업업종의 평균 로열티율(4.3%)과 평균 영업이익률(15.9%)을 분석해 본 결과 영업이익률 대비 로열티율의 비율은 27%(4.3%÷15.9%)로 25%에 근접한다.
25%룰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근거는 1984년에 발표된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의 연구결과다. UNIDO에서는 기술기여도의 개념 정립을 기술이전의 현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LSLP(Licensor’s share licensee’s profit)로 그 의미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모두가 기술로 창출된 증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UNIDO의 실증분석 결과 기술도입자가 기술을 도입해 사업을 할 경우 기술료로 1달러를 지불했을 때 기술도입자가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기술도입자의 기대이익(영업이익)은 3∼5달러가 돼야 한다. 이는 LSLP가 최소 20%(1달러÷5달러)에서 최대 33%(1달러÷3달러)가 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약 25%(정확한 산술평균은 26.5%)에 해당한다.(표 1)
합리적인 로열티율 협상을 위한 논리적 근거
25%룰의 경우 그 기준은 영업이익률이다. 실증 연구 결과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지만 기술 사업화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양자 간 과실을 공유하는 데 있어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공정한 분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거래시장에서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간 로열티율은 영업이익률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매출액의 몇 %를 기술 사용의 대가로 준다는 식의 계약을 맺는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제조원가에 대한 회계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조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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