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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사례

87호 (2011년 8월 Issue 2)

김득갑 김득갑
김득갑
-연세Seri Eu Centre 부소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주요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사례

EU는 독점적 지위 남용, 가격 담합, 합병규제, 특허 위반, 이전가격 등의 측면에서 기업 활동이 EU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EU의 법률제정 권한 확대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규제 대상이 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가보다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국내 기업은 수출과 관련한 반덤핑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편적 로비활동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 활동과 관련된 EU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로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 對EU 로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브뤼셀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로비조직은 약 2200개, 로비스트 수는 적어도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로비조직의 구성을 보면 산업협회, NGO, 다국적기업, 법률회사 등의 순이다. 기업들은 경쟁법, 환경, 에너지,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세금 등의 규제 강화에 대비해 EU집행위 및 유럽의회의 입법 동향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