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의 생산, 운영 등의 측면에서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는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매/운영/시설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나눠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낭비되는 비용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수 년간 방치돼 있던 계약서를 재검토해 유가 변동, 업데이트 된 업계 관행 등을 적용하는 것 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사무실 공간 활용이 효율적인지, 현재 계약한 협력업체는 경제적인지 등을 살펴 새고 있는 돈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년 내 시설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저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부담 가중 최저 임금 상승,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2018년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2014년 기준 5210원에서 4년 만에 인상률이 44.5%을 기록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기업들을 옥죄는 또 다른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현재의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 50인~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는 모두 ‘주당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기업 인건비가 연간 12조3000억원(‘15년 기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고 이 중 300인 이하 중소기업 부담이 전체의 70%인 8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1한국경제연구원, 15-09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표10> 산업별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부족 인원및 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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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과당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제조업(1500개)과 비제조업(1650개) 총 31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애로사항 중 ‘인건비 상승’ 문제가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수가 돼 버린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책은 뭘까?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은 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하는 것, 즉 ‘인력 줄이기’일 것이다. 실제로 2017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32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물었는데 조사 기업 절반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56%) 감원(41.6%)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것은 인건비 상승을 상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필요한 인력을 억지로 감축하게 되면 기업이 얻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우선, 인력이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과도한 업무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늘어나면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다. 또, 구조조정 인력에 대한 퇴직금과 위로금의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업무의 단절 등으로 인한 비용 지출 및 효율 저하도 감수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다. 생산, 운영 등의 측면에서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는 원가 절감 방안을 찾는 게 더 좋은 대안이다.
고경수
- ㈜코스트제로 대표
- (전) 한국컨설팅산업협회 비용절감센터장, 지자체발전지원센터 예산절감 참여 대표로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