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Active Firms and Active Shareholders: Corporate Political Activity and Shareholder Proposals,” by Geeyoung Min and Hye Young You in Journal of Legal Studies, 2019, Vol. 48, No. 1: 81-116.
무엇을, 왜 연구했나?
지난 2010년, 미국 대법원은 기업의 정치후원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연방선거법 규정을 위헌이라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11‘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재판을 가리킴.
닫기 직후 기업이 정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저자들이 각종 기업 정치후원금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 판결 이후에도 기업의 정치후원금 기부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진 않았다. 왜 기업들은 기업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는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치 활동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에서 그 답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기업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주주들이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s)’을 활용해 이러한 활동을 견제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에서 논의•의결된 사안을 제안하는 주주제안권 행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치후원금 기부 결정의 경우,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며 주주들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주들이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지 않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주주제안권을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 관련 정보 공개 등의 요청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보 공개 요청은 기업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정치후원금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경영과 관련된 다른 정보도 공개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주주들이 어떤 경우에 주주제안권 행사를 활발하게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다. 특히 정치후원금과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미국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무엇을 발견했나?
이 연구는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의 정도와 기업의 정치후원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997년부터 2014년 미국 S&P500 기업의 주주 제안 데이터와 해당 기업들의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 데이터를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먼저, 주주제안권 행사의 정도는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ISS)가 보유한 주주 제안 데이터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1997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S&P500 기업의 주주 제안 1만156건이 연구에 활용됐으며 기업별 주주 제안 빈도와 더불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각 이슈의 성격과 제안 주체(예: 개인, 연기금, 사회책임투자기관 등)도 구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