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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보수 공개, 인재 유치에 방해될 수도 外

이왕휘,안준모,강신형,김유진 | 242호 (2018년 2월 Issue 1)
Political Science

경영자의 보수 공개 인재 유치에 방해될 수도
Based on “Does Transparency Lead to Pay Compression?”, by Alexandre Mas i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5(5) 2017, pp. 1683-1721.

무엇을, 왜 연구했나?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자의 보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에는 두 가지 가정이 내재해 있다. 첫째 가정은 경영자의 보수가 대체로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은 경영자의 보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그 액수가 실적과 비례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명성 증대가 경영자의 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배경하에 이 논문의 저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알렉산더 마스는 201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보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명령이 가져온 효과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각 도시의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의 임금이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추적했다. 명령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과 지방 신문의 검색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482개 도시 전체를 조사했는데 명령 선포 이전에 보수를 공개한 지자체(63%)와 그 이후에 공개한 지자체(37%)를 구분했다. 또한 공개 정책의 효과를 비교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이 분석 결과를 정책 변화가 없었던 애리조나주의 사례와 대조했다.

무엇을 발견했나?

투명성 증대는 수석행정관 보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줬다. 2009년 대비 2012년의 보수가 평균 약 7% 감소했다. 이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애리조나주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해진다. 애리조나주 수석행정관의 보수는 인상된 반면 2010년 이후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수석행정관의 보수는 삭감됐다. 또한 새로 공개한 도시가 그 이전에 공개한 도시에서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수석행정관 보수 감소는 2009년 평균 임금인 19만3000달러 이상을 받는 도시에서 더 컸다. 또한 보수 공개의 효과는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도시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2007년 금융위기가 이미 발생한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주 재정 악화가 보수 감소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보수 감소는 수석행정관의 이직률을 약 75%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동시에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줄어들어 수석행정관을 새로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이 가중됐다. 퇴임한 후 수석행정관들의 13%는 민간으로 진출했으며, 33%는 다른 도시의 수석행정관 또는 공직으로 진출했고, 41%는 은퇴, 기타 13%는 실직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재취업 등을 감안하면 개개인의 소득 감소폭이 큰 것은 아니었으나 제도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투명성 증대를 명분으로 경영자의 보수를 공개하면 보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공직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됐다. 과도한 보수를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이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체계가 대중적인 인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경력과 업적은 물론 업무 내용과 권한에 따라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수를 낮추는 조치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투명성 증대를 경영자의 과도한 보상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ee.w@ajou.ac.kr
이왕휘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아주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통화체제, 기업지배구조 등이며 등 국내외 정치경제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Management Technology

개방형 혁신 과정서 특허를 맹신 말아야
Formal and informal appropriation mechanism: the role of openness and innovativeness by Ann-Kirtin Zobel, Boris Lokshin and John Hagedoorn 2017, Technovation

무엇을, 왜 연구했나?

2003년 UC버클리의 헨리 체스브로(Henry Chesbrough) 교수가 주창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 외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기술혁신전략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기업이 내부 보유 자원을 어느 정도 외부에 노출하는 ‘개방’이 불가피한데 이 점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딜레마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술을 보유한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특정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제품개발 로드맵을 노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연구개발 협력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협력기업에 유출될 수도 있다. 즉, 개방성을 높인다는 것이 기업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핵심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보호전략(technology appropriation)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Zurich)의 조벨(Zobel) 박사와 네덜란드 마스트릭트대의 하게도른(Hagedoorn) 교수팀은 개방형 혁신의 유형과 기업의 혁신 성향이 기술보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무엇을 발견했나?

연구팀은 다양한 개방형 혁신 전략과 특성, 다양한 기술 보호 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첫째, 개방형 혁신전략으로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지(탐색 범위)와 어느 정도로 외부 지식이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지를(탐색 강도) 구분했다. 둘째, 혁신 특성에 따라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으로 구분했다. 전자는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같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의미하며 후자는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정도의 보통 수준의 혁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보호 전략을 형식적 전략과 비형식적 전략으로 구분했다. 전자는 특허나 상표권 같은 제도화된 보호전략이며, 후자는 제품 설계를 일부러 복잡하게 하거나 사내 기밀로 분류하는 등 법령과 제도에 의존하지 않은 유연한 보호전략을 일컫는다.

연구팀은 네덜란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영향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기업이 추구하는 혁신전략과 그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기술보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예상과 달리 특허 같은 형식적인 제도권 기술보호 전략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 외의 수단이 더 효율적인 보호전략이 될 수 있다. 논문 등을 통해 핵심 정보가 이미 상당히 공유돼 있어 세부적인 기술적 노하우나 테크닉이 특허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기술보호 수단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수준의 급진적 혁신에서는 특허보다 복잡한 설계 방식의 채택 같은 비형식적 보호전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이나 글을 통해 설명하기 힘든 암묵적 지식(예:자전거 타는 방법)이 핵심 기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거나 따라 하기 힘들 정도로 과정이 복잡해서 축적된 노하우 없이는 쉽게 모방하기 힘들게 하는 것도 특허 못지않은 보호전략이 될 수 있다. 많은 맛집이 TV프로그램을 통해 조리비법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것도 요리 과정이 복잡하거나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해서 비법을 안다고 해도 따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특허가 반드시 긍정적인 보호수단만은 아닐 수 있음도 밝혔다. 실제로 급진적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을 최초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의 노출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과정을 통해 정보가 노출되는 특허가 급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는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혁신성과물을 특허같이 문서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자전거 타는 방법처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힘든 노하우나 연구자의 숙련도가 핵심 성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식적 보호전략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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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그동안 특허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어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외부 지식의 탐색과 급진적인 혁신에 있어서는 복잡한 설계 방식 등의 비형식적인 보호 전략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지만 출원과 등록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이 공개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 그리고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오히려 짧은 호흡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비형식적인 기술보호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이 특허의 효과를 맹신하기보다 상황에 맞는 기술보호전략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 경쟁기업과의 협력이 보편화되는 만큼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내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jmahn@sogang.ac.kr
필자는 서울대에서 화학공학 학사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기술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개방형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high value manufacturing)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기술창업과 사업화, 기술혁신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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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왕휘

    이왕휘lee.w@ajou.ac.kr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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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준모

    안준모jmahn@sogang.ac.kr

    -(현)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중소기업청과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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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형sh.kang@cnu.ac.kr

    충남대 경영학부 조교수

    강신형 교수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경영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전자 본사 전략기획팀에서 신사업기획, M&A, J/V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도 근무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개방형 혁신, 기업벤처캐피털(CVC), 스타트업 M&A이며 관련 학술 논문 및 ‘한국의 CVC들: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 M&A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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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진 ykim@temple.edu

    -(현)템플대 경영학과 교수
    -(전)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로 2년간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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