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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

인력 교통정리, 보상과 법적근거 확실히 챙겨라

김경연,이진국 | 87호 (2011년 8월 Issue 2)

 

 

M&A(Merger & Acquisition)에는 합병, 영업양도, 주식양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떤 형태를 취하건 M&A 최종 성패의 상당 부분은 인수후통합(PMI·Post-Merger Integration)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MI를 적정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다면 M&A를 통해 당초 성취하려 했던 각종 시너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는 M&A를 위해 쏟아부었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PMI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은 주로 인수 후 피인수기업의 인력 문제와 관련해 주로 발생한다. 이는 해외 기업을 인수한 후 통합하는 cross-border PMI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요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해외 기업을 인수한 후피인수기업의 핵심 인력유지방안법적 문제의 발생을 피하면서 필요 없는 인력을정리하는 방안본사 파견 인력과 현지 인력 간 갈등 없이 원만하게 인력을관리하는 방안불가피한 격지(隔地) 관리 상황에서 현지 직원들의 위법·일탈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통제방안은 무엇인지의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간 M&A 후 통합 작업과 달리 해외투자 프로젝트에서의 PMI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식·통용되는 법률적 문제나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PMI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모두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유효한 현지 법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M&A가 일어나는 관련 국가별로 그 문제와 해결책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PMI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주제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알아야 하는 국내 법적 논의를 짚어보고 한정되기는 하나 필자들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일부 국가들에서의 이슈와 해결책을 살펴 보편성 안에서의 개별성, 또는 개별성 안에서의 보편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인 주제들을 다루기에 앞서 M&A를 통한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특히 실사 과정에서 종종 부딪히는 현지 종업원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본다.

 

1. 인수 진행(실사) 과정에서의 문제

(1) 종업원 이탈을 이유로 한 실사기회 제한

특정 국가,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어떤 기업이 M&A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해당 기업 종업원들에게 알려지면 그 순간부터 직원들이 이직을 생각하고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매도인(피인수기업, 혹은 피인수기업 주주)은 종업원 이탈 위험을 이유로 M&A 단계에서의 실사를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하며 매수인(인수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접촉을 제한하고, 심지어 종업원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 제공도 거부하곤 한다.

 

따라서 해외 기업의 인수는 국내 기업 간 M&A에 비해 매수인과 매도인 간 정보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인수 희망자가 제대로 된 실사를 할 수가 없으면 정보 부족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비협조적인 실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재무적 위험에 대해 매수인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충분한 실사로 인해 향후 인수자가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계약상 매도인에게진술과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의한 면책/보상(indemnification)’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피인수기업, 혹은 피인수기업 주주)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매수인(인수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영미법에 근거해 발달한진술과 보장에 의한 면책/보상조항에 대해 러시아와 상당수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국법에 근거가 없고 이를 준수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상 이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당사자가 거부할 때가 많다. 설령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에 따라 준거법을 영미법으로 정하고 진술과 보장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수기업에 보상을 해야 할 당사자(: 피인수기업 주주)의 재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현실적인 안전 장치로 매도인의 특수관계인(,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력을 갖춘 특수 관계인)에게 매도인의 면책/보상 의무에 대해 보증(guarantee)을 서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통상 보증 한도가 매도대금의 일부에 그치기 마련이어서 매수인의 위험부담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다.

 

(2)매도인과 종업원 간 이해관계 불일치

매각 대상기업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M&A를 당했거나 재무적 투자자가 대주주로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해외 펀드들이 국내 기업 인수에 나섰고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기업을 재차 매각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M&A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이뤄진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특정 영업자산의 소유회사와 운영회사를 분리해 설립한 후 과거부터 해당 영업에 실제 종사해왔던 임직원들이 운영회사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도록 하는 구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소유회사는 운영회사와 별도로 계약을 맺고 운영회사의 영업수익은 가져가면서도 정작 운영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자본 투자는 충분히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심지어 소유회사에서 운영회사 경영 감시를 목적으로 파견한 일부 임원에게는 파격적인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운영회사 종업원의 복지, 처우 문제를 소홀히 해 운영회사 임직원들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영회사 또는 대상회사의 임직원 측에서 인수 후보자에게 매도인과는 별도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계속 고용을 전제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협조 제안은 인수희망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고 고무적이다. 결국 대상회사 영업의 상세한 내용은 소유회사나 주주가 아니라 직접 대상회사를 운영하는 운영회사 내지는 그 회사 임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인수 후 대상회사의 운영 역시 이들의 도움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실사 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체결되는 비밀유지약정(NDA·non-disclosure agreement)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NDA의 주된 내용은매도인이 제공하는 매도인 및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이지만 정보의 접근 통로 및 방법과 관련해 매도인이 허락하지 않는 대상 기업 임직원과의 접촉 및 자료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예도 많다. 따라서 매도인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이러한 접촉은 자칫 당사자 간 계약 위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당해 M&A 자체를 결렬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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