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Top
검색버튼 메뉴버튼

이사회 운영 방안

이사회, 싱크탱크냐 장식품이냐 은퇴 CEO 풀 활용하고 역동성을 불어넣어라

최준선 | 161호 (2014년 9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 전략

  이사회가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우선 구성이 적절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라면 3∼5, 대기업이라면 7∼9명을 추천한다. 현행법상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1년에 몇 차례만 겉핥기 식으로 회사 상황을 살피는 사외이사보다 충성심과 전문성이 높은 사내이사가 회사의 현황 파악과 경영 감독에 더 꼼꼼할 수 있다. 사외이사를 영입할 때는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은퇴한 CEO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려면 이사들이 자주 만나게 하되 미리 공부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 안에 분야별 소 그룹을 조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추억의 개그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1980년대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고() 김형곤 씨의회장님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프로그램이다. 1983년부터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봐도 재미있다. 회장님과 이사회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당시 이사회는 꽤나 낭만적이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도 대부분 회장의 친인척들이다. 회장님이잘돼야 할 텐데라고 말하며 턱을 쓸면 이사들은 잘될 거라며좋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친다. 이어 회장님이잘될 턱이 있나라며 턱을 두 번 두드리면 한 이사가 나서서저는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한다. 엉터리 이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자극이다.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상법은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기업은 법이 인정하는 인간이고, 인간은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에게 주인(owner)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 그 자체가 주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대주주나 기업주를 오너라고 부르므로 이 글에서도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단언컨대 이사회는 오너가 마음먹기에 따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싱크탱크(think tank)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에 그칠 수도 있다. 선택은 오너에게 달린 셈이다. 기업주가 기업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 이사회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사회 제도는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시스템이 된다. 그러나 이사와 이사회를 한낱 귀찮은 존재, 법에서 갖추라고 하니 마지못해 갖춰두는 장식품으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형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지분이 다양하게 분산돼 오너가 없는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이런 회사에서는 주주 아닌 경영진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보수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회사에서는 이사회 의장 또는 경영자가 왕이며 사외이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너가 없는 금융회사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띤다. 이런 회사의 이사회에 대해서는 이 글이 일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대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조직으로서의 이사회: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이사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회사 내 조직으로서의 이사회다. 다른 하나는 이사회의 회의다. 먼저 조직으로서의 이사회를 보기로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인 회사를 제외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조직으로서의 이사회가 구성된다. 감사는 임원이지만 이사회 멤버가 아니며 이사회에 참석은 해야 하지만 의결권이 없다.

 

15,000개의 아티클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가입하면, 한 달 무료!

걱정마세요.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 최준선

    - (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독일Marburg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
    - 한국기업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국국제거래법학회,한국해법학회의 각 회장,법무부상법(회사법)개정위원회 역임
    - ((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 대표저서 <회사법> <상법총칙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항공운송법> <국제거래법>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인기기사
DBR AI

아티클 AI요약 보기

30초 컷!
원문을 AI 요약본으로 먼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해보세요. 정보 서칭 시간이 단축됩니다!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