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호 (2025년 2월 Issue 1)
미국에서 확산되는 반ESG 활동의 첫 번째 유형은 퇴직연금 등을 활용한 ESG 투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을 위탁받은 수탁자(자산운용사)는 오로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적 요소(Pecuniary Factors)’만을 기준으로 투자처를 선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SG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반영된 투자 전략은 수익률 저하와 투자 리스크를 초래해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퇴직연금에 ESG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전(前) 대통령은 2021년 이를 취소하고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표1)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퇴직연금에 ESG를 고려한 투자를 금지하고 추후 입법을 통해 이를 영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