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Column
콧대 높은 구글이 ‘유튜브 라이트’라는 카드를 꺼냈다.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통해서다.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이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뮤직 서비스를 뺀 저렴한 요금제가 탄생하게 된다.
겉보기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조치로 보인다.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 원하는 사용자에게 기존 프리미엄보다 6400원 저렴한 월 85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의 대안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구글의 ‘끼워팔기’에 대한 자진 시정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실제 구독료가 저렴한 것’은 다르다.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라이트 구독료는 실제로 더 비싸다. 2023년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42.6% 인상됐다. 인상률로 보면 영국의 5배, 미국의 2.5배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 도입이 국내 음원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 라이트는 프리미엄보다 6400원 저렴하지만 벅스(6900원), 지니(7400원) 등 주요 음원 정가 기본 구독료보다 낮다. 음원을 추가 구독하더라도 경쟁 음원 서비스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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