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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CEO가 더 좋은 실적을 내는 이유 外



Accounting & Finance

‘파일럿’ CEO가 더 좋은 실적을 내는 이유
Based on “Pilot CEOs and corporate innovation” by Jayanthi Sunder, Shyam V. Sunder, and Jingjing Zhang i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7), 123(1), pp. 209-224.


무엇을, 왜 연구했나?
자극 추구(sensation seeking)는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복잡하고 강렬한 감각과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부 사람은 자극 추구를 위해 신체적, 사회적, 법적,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 자극 추구자들이 스피드, 위험, 참신함을 수반하는 활동을 좋아하며 스릴과 모험을 즐긴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극 추구자들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일 뿐 아니라 변화를 선호한다. 또한 구조화되거나 반복적인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생활에서도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애리조나대와 맥길대 공동 연구팀은 경영자들의 자극 추구 성향과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팀은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자극 추구 성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심리학 연구에 착안해 경비행기 파일럿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기업 활동에서도 혁신을 추구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무엇을 발견했나?
연구팀은 미국 연방항공국이 제공하는 비행사 증명(Airmen Certification)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1993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S&P 1500 기업에서 재직한 최고경영자(CEO) 중 경비행기 파일럿 자격증이 있는 CEO 88명과 일반 CEO 1123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을 구성했다. 파일럿 자격증을 소지한 CEO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일반 CEO들(평균 연령 51세)보다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혁신 활동은 경영자의 재직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의 수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가 인용된 횟수로 측정했다. 출원된 특허가 차후 인용된다는 것은 해당 특허가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허 인용 횟수는 혁신의 질적 가치를 보다 잘 드러내는 측정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파일럿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CEO가 경영하는 기업들이 보다 혁신적인 결과물(outcome)을 산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실증 분석 결과, 파일럿 CEO가 경영하는 기업은 보다 많은 수의 특허를 출원할 뿐 아니라 출원된 특허의 인용 횟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 개수는 파일럿 자격증을 소지한 CEO가 재직한 기업에서 66.7%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 인용 횟수도 이들 기업에서 43.9%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파일럿 자격증 소지 CEO가 어떻게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했다. 분석 결과, 이 기업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 연구비를 유의하게 더 많이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투입 대비 높은 특허 성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파일럿 자격증이 경영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파일럿 자격증을 소지한 CEO가 있는 기업의 특허가 보다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관찰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이 기업들이 일반 기업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특허를 생산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혁신은 위험을 수반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설계된 전통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기업 혁신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극 추구 성향을 가진 파일럿 자격증 소지 CEO가 경영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적인 특허를 생산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보상 체계와 같은 외적 동기부여보다 경영자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부여가 기업 혁신 활동에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의 가치가 중요한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자 선임에 있어 자극 추구라는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 김진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jinkim@konkuk.ac.kr
필자는 건국대와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코넬대에서 통계학 석사 학위를, 오리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럿거스대 경영대학 교수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를 지냈다. 2013년부터는 건국대 경영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오리건대에서 Research Associate Professor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자본시장, 회계감사 및 조세 회피다.



Entrepreneurship
다재다능하되 한 분야에 정통한 달인이 창업 성공률 높아
Based on “The paradox of breadth: The tension between experience and legitimacy in the transition to entrepreneurship”,by Kacperczyk, A., and Younkin, P. (2017).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2(4), 731-764.


무엇을, 왜 연구했나?
‘어떤 사람이 창업을 잘할까’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노동경제학에 따르면 기업가는 영업/회계/재무/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관리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다재다능 가설(Jack-of-all-trades Hypothesis)이다. 반면 사회학자들은 창업은 동업자/투자자/고객/직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창업의 합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바로 정당성 가설(Legitimacy Hypothesis)이다. 그런데 정당성 가설에 따르면, 두루두루 폭넓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느 한 산업 분야에 정통하지 못하게 돼 창업의 정당성을 얻기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재다능한 사람은 오히려 창업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이렇듯 다재다능 가설과 정당설 가설은 서로 모순(Paradox) 관계에 있다.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 MIT의 카퍼지크(Kacperczyk) 교수와 맥길대 욘킨(Younkin) 교수는 어떤 아티스트가 창업자가 돼 독립된 음반회사를 차리는지를 살펴보면 위의 모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무엇을 발견했나?
연구자들은 닐슨사운드스캔, 올뮤직가이드, NEA(국립예술기금)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13년 사이에 3997명의 아티스트 중 음반 창업자로 전환한 824명의 역할과 장르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작곡, 프로듀싱, 보컬, 악기 연주, 음향 엔지니어링 등 다양하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 아티스트들이 독립 음반회사를 차릴 확률이 높았다. 다양한 재주를 섭렵한, 이른바 다재다능한 사람이 창업한다는 가설이 입증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자들은 아티스트가 한 장르만 우직하게 팠을 때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것 또한 발견했다. 자신이 정통하지 않은 다른 장르를 기웃거리는 아티스트는 다재다능하더라도 음반 창업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정당성 가설도 동시에 입증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추가적으로, 아티스트가 기존에 상업적 성공을 거뒀거나 널리 알려진 경우, 또 자신의 고객군이 지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보다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장르를 추구하더라도 무리 없이 창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또한 입증했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학계에서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아보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일수록 다양한 업무를 접해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말로 ‘작은 기업효과(Small Firm Effect)’라고 한다. 다재다능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는 가설의 연장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창업의 확률을 높이려면 산업 분야를 좁혀서 한 우물을 팔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왜 하필 당신이’라는 의문에서 자유로워 질 수가 있다.

또한 본인의 현재 위치(status)와 잠재 고객의 성향(preference) 또한 창업의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본인이 업계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태이거나 타깃 고객들이 고학력, 고임금의 소유자들이어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다면 굳이 한 분야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재다능하되 한 분야의 달인’이 됐을 때 창업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조교수 tjbae@hanyang.ac.kr
필자는 한양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루이빌대에서 박사(창업학)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벤처산업연구원 초기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동부제철에서 내수영업 및 전략 기획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미국 뉴욕 호프스트라대 경영대학교에서 조교수를 지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뉴욕지부에서 차세대 무역스쿨 강사 및 멘토로 활동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창업 의지, 창업 교육, 사회적 기업, 교원 창업 및 창업 실패 등이다.


Political Science
차별 금지 공적 캠페인 지속적이어야 효과
Based on “Can the Government Deter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a Randomized Intervention in New York City” by Albert H. Fang, Andrew M. Guess, and Macartan Humphreys i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81, No.1, January 2019


무엇을, 왜 연구했나?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과 ‘감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존재하는 차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본래 차별받는 소수자의 싸움은 인정투쟁이므로) 이를 공적영역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크다.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의식 자체가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내에서도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발 빠른 조직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지해 조직문화를 바꿀 것이다.

계급,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타국에서는 어떨까. 인종차별의 역사가 오랜 미국은 1960년대 민권법 제정 이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률을 통한 공적인 제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서 차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개인과 개인 간 사적 거래의 장에서 이뤄지는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또한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한 공적 캠페인의 메시지가 실제로 효과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무엇을 발견했나?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후적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적 방지다. 사후적 처벌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차별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처벌’하기란 더 어렵다는 데에 있다. 특히,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차별을 자행한 이들에 비해 차별을 겪은 이들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심리적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 있어 큰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인 사전적 방지는 다양한 종류의 캠페인을 통해 잠재적 차별자, 차별의 대상자 및 주변의 제3자들에게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식이다. 비교적 저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의 주택 임대 시장을 대상으로, 인종에 따른 차별의 존재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효과성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 논문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개월 동안 뉴욕시 협조로 진행된 주택임대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근거하고 있다. 시 당국이 무작위로 선별한 700여 명의 집주인에게 1) 공정주택법률 및 단속 강화를 알리는 전화 홍보 또는 2) 단속 강화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전화 홍보를 받는 두 개의 그룹과, 이와 비교하기 위해 3)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던 세 번째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이 세입자의 인종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뉴욕시정부인권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공정주택법을 집행 및 감시한다는 것은 부동산 업자 및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전화가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실험이었다.

연구진은 히스패닉, 흑인, 백인으로 구성된 조사원들을 집을 구하는 세입자로 가장하게 하고, 동일한 집주인이 인종에 따라 보인 반응을 기록하게 했다. 집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집주인이 자신의 인종을 알게 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을 하는지 여부, 또 계약 의사를 표명했을 때 수락하는지 여부를 비교했다.

결과는 우선 상당한 인종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 세입자의 경우 백인 세입자에 비하면 집주인과 대면 후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 집주인이 응답하는 비율이 28% 더 낮았다. 계약 수락 여부는 49%나 더 낮았다. 이러한 인종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효과가 있을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의 결론이다. 특히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한 차별의 경우 공정주택법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전화 홍보를 받은 집주인 그룹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의 경우 그 효과는 미미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구진은 애초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만큼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연구 결과에 나타나는 인종 차별의 정도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사회적 맥락과 차별의 종류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함의는 달라지겠지만 이처럼 뿌리 깊은 차별조차 ‘차별이 잘못됐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공적인 제재와 홍보를 통해 시정과 방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게 본 연구의 결론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청자는 차별을 행할 수 있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이를 목격하는 제3자 모두를 포함한다. 결국,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는 공적인 메시지는 잠재적 가해자로 하여금 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바로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목격자 역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목격자로서 발언할 수 있는 공정한 시각을 가지게 될 때 효과를 갖는다. 비록 이러한 ‘방지’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기업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할 이유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필자소개 김현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fhin@naver.com
필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며 주 연구 분야는 정치경제학(노동복지, 노동시장, 거시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 및 국제정치경제)이다. 미국 정치, 일본 정치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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