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Top
검색버튼 메뉴버튼

DBR Column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비하라

김석준 | 291호 (2020년 2월 Issue 2)
기업 경영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상호 간 거래가 ‘쉽고 빨라졌다’는 사실이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거래 방식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면에 불과하다.

거래가 쉽고 빨라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사각지대를 틈타 테러리즘이나 범죄 행위를 위한 자금세탁 등의 금융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집단도 존재한다.

거래하는 곳의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 사용처가 이전보다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 범죄에 기업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정보회사 ‘레피니티브’가 20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의 약 72%에 달하는 금융기관에서 금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약 51%의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진행 초기에 지켜야 할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 1조4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는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스크리닝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금융기관의 특성상 기업 평판에 큰 손실을 입고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스위스 기반의 팔콘은행(Falcon Private Bank)이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스위스 본사 임원의 부정적인 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업은행 자격을 박탈했다.

한국도 이러한 금융 범죄에 맞서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기업 내부에서 금융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가 된 셈이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절차의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기업의 보안 리스크는 더 이상 차선 순위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갖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필자소개 김석준 레피니티브 코리아 대표이사
필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증권전산, GL트레이드 한국지사 지사장, 선가드 코리아 총괄 대표를 거처 레피니티브 코리아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