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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朝鮮: 위훈삭제

조광조식 ‘위훈삭제’ 실패의 교훈

김준태 | 238호 (2017년 12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조직의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기존 의사결정을 번복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결단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변화라면 리더가 옳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부하의 중요한 역할이다. 중종과 선조 때 추진된 ‘위훈삭제’는 리더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권력 관계를 무시한 소수의 급진적인 개혁은 좌초했지만 꾸준한 설득과 타협은 다수의 지지를 받아 개혁을 성공시켰다.



‘위훈삭제(僞勳削除)’ 거짓 공훈(功勳)을 삭제한다는 이 말은 자격도 없이 공신(功臣)에 봉해진 사람들의 작위를 박탈한다는 뜻이다. 공신은 부와 권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위훈삭제는 이들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훈삭제가 추진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개혁의지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위훈삭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종 때 ‘정국공신(靖國功臣)’ 위훈삭제와 선조 때 ‘위사공신(衛社功臣)’ 위훈삭제가 있다. ‘정국공신’은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운 신하들로,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1 공신에게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국공신’은 세력가들의 나눠 먹기로 선정됐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문제를 지적한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상소를 보자.

“정국공신 중에는 폐주(廢主, 연산군)가 총애했던 신하들이 많으니 그 죄를 논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폐주의 총신이라도 반정 때에 공이 있었다면 기록돼야 하겠으나 이들은 그다지 공도 없습니다. 대저 공신을 지나치게 대우해주면 공을 탐내고 이(利)를 탐내어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 일이 모두 여기서 말미암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이(利)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 현재의 공신 명단은 유자광이 자기 자식과 사돈을 귀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니 소인배가 꾸민 것에 불과합니다.”2

정국공신이 봉해질 당시, 유자광이 공신 선정의 실무를 담당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촉발시키는 등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유자광은 본인의 일가를 공신에 포함했고, 공신에 넣어달라는 청탁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 조광조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연산군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재빠르게 말을 갈아타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

이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士林)은 정국공신을 개정하여 거짓 훈공을 받은 사람들의 작위를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1) 분명한 원칙 없이 공신의 자리를 남발함으로써 이익을 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니 국가가 어지러워질 단초를 열었고 (2) 거짓된 것을 방치해 정치가 악(惡)에 더럽혀졌으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인 중종이 “한 번 정하고 난 뒤에 이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 이(利)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는 뜻은 좋으나 이는 차차 막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찌 공신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3 라며 탐탁지 않아 했지만 조광조는 계속 중종을 압박했다. 이때 대간에서 올린 상소에 따르면, “4등 공신4 중에는 공신의 자제여서 혹은 혼인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공신이 된 자가 30여 인, 유자광에게 뇌물을 바쳐서 공신의 자리를 얻은 자가 5∼6인, 환관으로서 공신이 된 자가 7∼8인, 재상의 위세를 빌려 공신이 된 자가 10여 인”으로, 조정에서는 2등 공신 중 8인, 3등 공신 중 12인, 4등 공신 전부를 삭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다.5 중종이 계속 거부하며 일을 지연시키려 하자 조광조는 “이런 식으로 하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중종은 1519년(중종14년) 11월11일 정국공신을 개정하라는 교지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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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광조의 뜻이 관철됐고, ‘위훈삭제’ 작업은 성공한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중종은 개정을 지시한 지 불과 열흘 후인 11월21일, “대신들의 말을 듣건대 다들 그대로 두고 개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공신을 녹훈한 지가 이미 오래됐으니 개정할 수 없다”라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6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중종은 이날, “저 사람들에게 죄를 주고 나서 공신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니 우연이 아닌 듯하나 내 어찌 이 일 때문에 저 사람들을 죄주었겠는가? 고치려면 모두 고쳐야 하니 함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저 사람들이란 바로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을 말한다. 중종은 11월15일, 훈구파를 통해 조광조, 김정, 김식 등을 전격적으로 숙청하며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켰는데 공신 개정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종 스스로 의식하며 변명하고 있듯이 기묘사화는 위훈삭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음으로 ‘위사공신’은 을사사화(乙巳士禍)의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다. 1546년(명종1년) 소위 ‘소윤(小尹)’이라 불렸던 윤원형, 정순붕, 이기 등은 ‘대윤(大尹)’ 윤임 일파를 역적으로 몰아 제거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해 온 선비들까지 연루해 숙청해버렸다. 그래놓고 사직을 보위했다며 ‘위사공신’이라는 작위를 차지한 것이다. 요컨대 ‘위사공신’은 소윤 정권의 사사로운 논공행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을사사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연원, 이언적과 같이 명망 있는 중신들을 공신 명단에 포함한 것은 이러한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윤원형이 몰락하고, 위사공신을 승인한 명종이 승하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선조의 즉위와 함께 조정을 장악한 사림이 과거사 청산 작업에 돌입하면서 을사사화 피해자의 신원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선조가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으로 신원이 단행됐는데, 삼정승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임금이 가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7 범(凡)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원형, 이기 등을 단죄하는 문제도 별다른 장애물 없이 진행됐다.

위사공신 위훈삭제도 1569년(선조 2년)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에 의해 공론화됐는데, 이이는 “위사공신은 거짓 훈공으로, 그때 죄를 얻은 자는 모두 선한 선비들이었습니다. 인종께서 승하하셨을 때 중종의 적자로는 다만 명종 한 분뿐이었으니 천명과 인심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도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감히 공을 탐내어 사림을 공격함으로써 거짓 공을 녹훈하였으니 하늘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모두 분개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성상(임금)께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시작하셨으니 마땅히 위훈을 삭제하고 명분을 바로잡음으로써 국시(國是)를 정하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8 권력과 부귀를 탐한 간사한 자들이 마치 명종에게 반역을 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 선비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생 자체가 거짓인 위사공신을 취소하여 바른 명분을 확립하자는 것이 이이의 주장이다.

하지만 ‘위훈삭제’는 쉽지 않았다. 앞서 정국공신 위훈삭제가 공신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위사공신 위훈삭제는 공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그것이 가져올 파장은 훨씬 더 컸다. 공신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무엇보다 선왕인 명종이 내린 결정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사공신이 위훈이라면 그와 같은 위훈을 선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명종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선조는 방계(傍系, 왕의 직계자손이 아님)인데다가 명종의 명시적인 후계자 지명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통성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함부로 선왕의 일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조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1577년(선조10년)에 가서야 위훈삭제를 최종 결정했다.9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관철된 것이다.




이처럼 정국공신 위훈삭제는 실패했는데 위사공신 위훈삭제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임금의 뜻에 따라 갈린 것일까? 우선, 정국공신 개정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았다. 사림이 조정의 주요 포스트를 맡고 있긴 했으나 공신세력이 훨씬 더 컸고 뿌리 깊었다. 정승 등 중립적 위치에 있던 대신들도 조광조의 일 처리가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며 꺼려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조광조는 한층 더 조심하면서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 설득을 통해 동조세력을 확보하고, 기득권의 저항을 막아낼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명분의 올바름만 믿고 거칠게 나아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사관(史官)도 이렇게 논평한다. “조광조 등이 정국공신 중에 공이 없는데도 외람되게 녹훈된 자가 많다며 삭제하기를 청하였다. … 조정의 훈구(勳舊) 중에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임금도 이들을 꺼렸는데 이러한 논의까지 일으키니 남곤이 홍경주를 부추겨 ‘위망(危亡, 위태로워 망할 것 같은)의 화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위협했다. 임금이 더욱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홍경주에게 여러 번 밀지를 내렸다. …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임금이 신하와 함께 신하를 제거하려 드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은 아니나 간신의 당여가 만들어져 임금을 고립시켰고 이들을 제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함께 꾀하여 제거해서 종사를 안정시키려 한다.”10

이런 평가도 있다. “정국공신의 개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했어야 하는 일로, 간사한 자가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했다면 그 기미를 잘 살펴서 진정시킬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리고 임금의 덕이 더욱 밝아지고 인심이 안정되기를 기다린 연후에 여유 있게 처리했다면 반드시 성취가 있었을 것이다. 헌데 어찌하여 조광조는 뭇사람의 분노를 돋우어 일을 성공시킬 기회를 잃었을까. 남곤은 작게나마 재주와 명망이 있고, 애초에 사림을 해칠 정도로 미워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를 너그러이 용납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그 화단(禍端)을 예방해야 했던 것이다. … 홍경주의 무리가 남곤에게 붙으니, 남곤도 전부터 원망을 품고 있었으므로 서로 힘을 합쳐 사림의 화를 만들었다.”11

바로 이 두 기록에 정국공신 개정이 실패한 이유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최고권력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임금을 ‘고립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몰아붙였으니 임금이 고깝게 느꼈을 수밖에 없다.12 심지어 그를 제거하고 싶게끔 만들었다. 또한 남곤과 같이 사림에 우호적이 될 수도 있었을 공신세력을 적으로 만들면서, 이들이 홍경주로 대표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과 손을 잡게 했다. 개혁의 동력을 더하기는커녕 위험도만 높인 것이다.

무릇 개혁은 소수의 힘만으로는 완수할 수 없다. 기득권과의 대결이 필요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 흔히 대의와 선명성을 내세우며 어젠다를 독점하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청산대상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배제보다는 통합의 논리로, 주된 타깃 외에는 모두 포섭해 동참시켜야 한다. 설득하고 타협해서 자신의 편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바꿀 수 있고, 비로소 개혁할 수 있다. 하물며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압박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으니 조광조가 좌초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위사공신 위훈삭제는 어땠을까? 이 작업의 추진환경 또한 그리 좋지는 않았다. 척신 정권이 몰락하고 사림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명종의 결정을 무효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선왕의 법도(先王之法)’를 존숭하고 계승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조선의 임금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선조는 공식적인 후계자 지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다. 자칫 ‘정통성이 없는 임금이 선왕이 하신 일까지 함부로 바꾸려든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선조의 신하들은 왕을 압박하기보다는 계속 설득하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길을 택했다. 이이를 필두로 젊은 신하들이 위훈삭제를 계속 요구하는 가운데13 영의정 이준경이 “선조(先朝)의 일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14 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준경은 본인도 을사사화로 심한 고초를 겪었고 가까운 이들을 잃은 바 있다. 하지만 선조에게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부담을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구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이를 추진했다가는 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위로 자전(慈殿)15 이 계시니 지금 만약 전조(前朝, 명종의 조정)의 대신과 정사에 대해 갑자기 논란하고, 무리지어 다투며, 시국이 바뀐 것을 이용하여 분풀이하듯 한다면, 사체(事體)에 타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의 마음도 돌리지 못할 것이다. 불평하는 무리들이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일어난다면 번복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다. … 조용히 의견을 개진하고 인도해야 한다. 급격한 발언으로 느닷없이 논의하지 말고, 먼저 얕게 드러나고 쉽게 보이는 원통한 사실부터 신원하도록 계청해야 마땅하다”고 했다.16

이준경이 보기에 위훈삭제는 단순히 선왕의 결정을 바꾸느냐 마느냐, 그것이 불효냐 아니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선조를 임금으로 지명한 대비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명종조의 신하들과 정사를 함부로 논란하면 대비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위사공신이 위훈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지 오래됐고, 개인적인 과오가 없이 공신으로 지정된 사람도 있다. 일단 준 것을 다시 뺏는 것도 이들의 불만을 사겠지만, 위훈을 삭제하게 되면 이들은 곧 ‘거짓 공신에 훈공된 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원한을 품고 반발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준경은 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선 조광조에게 시호와 관작을 추증하고, 조광조의 숙청을 주도했던 남곤의 관작을 삭탈하도록 했다. 조광조의 ‘위훈삭제’ 노력이 정당했다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선조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일부터 바로잡음으로써 ‘위훈삭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은 채 선왕의 결정을 무조건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선왕의 잘못은 사왕(嗣王, 계승자)이 개정하고, 사왕의 잘못은 또 그다음의 왕이 개정하여 착한 것만 서로 이어받아야 한다.” “잘잘못을 분별하지 않은 채 선왕의 정사를 굳게 지켜 변경하지 않겠다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17 이준경은 선조에게 선왕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고 국가의 만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허위로 만든 훈적을 없애지 않는 것이야말로 선왕께서 저들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공해 준다.18 설령 선대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선대가 물려준 기업을 보다 튼튼히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점은 오늘날의 오너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선조는 여전히 주저했던 것 같다. 그는 위훈삭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삼정승을 비롯한 대신들은 선조를 압박하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 차분히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위훈삭제’의 대의가 조정의 바꿀 수 없는 공론이 되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빛을 본 것이다. 그리고 1575년(선조 8년) 명종비 인순왕후가 죽고, 2년 후인 1577년 인종비 인성왕후가 죽음을 앞두자 신하들은 마침내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인성왕후가 승하하기 전에 무고당한 통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위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19 을사사화로 인해 죽임을 당한 인물의 상당수가 인종의 신하들로, 명종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부담을 인종에게 효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상쇄시켜준 것이다. 결국 선조는 1577년(선조10년) 11월28일 위훈삭제를 단행한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머뭇거리는 리더를 어떻게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느냐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침범당한다고 생각해서, 또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리더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혼란이 귀찮아서, 번거롭기 때문에 꺼려하기도 한다. 그것이 벗어나야 할 그림자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따라서 부하직원들은 리더를 설득하고 리더의 두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 단순히 명분만 쥐여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조성하고, 세력을 모으며, 리더가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리더는 최종 결정권자이자 공동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리더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리더를 지나치게 압박해 오히려 리더를 적으로 돌린 조광조의 방식은 아쉬움을 남긴다. 비록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차분히 여건을 조성한 선조 대의 신하들이 보다 현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기업에서, 각 조직에서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도 참고할 만한 교훈이다.


김준태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 연구원 akademie@skku.edu

필자는 성균관대에서 한국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 유교문화연구소, 동양철학문화연구소를 거치며 우리 역사 속 정치가들의 리더십과 철학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현실 정치에서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군주와 재상들에 집중해 다수의 논문을 썼다. 저서로 『왕의 경영』 『군주의 조건』 『탁월한 조정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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