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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Communication

박용수 | 171호 (2015년 2월 Issue 2)

 

 

 

편집자주

DBR은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열독자를 중심으로독자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depth Communication’은 독자패널들로부터 DBR 최근 호 리뷰를 들어본 후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해 해당 필자의 피드백을 받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박용수 제8 DBR 독자패널(Sanden Korea)

 

DBR 169호에 실린회계를 통해 본 세상에서 빅배스 회계처리의 빈도나 규모를 외부영입/내부승진 CEO 여부 또는 정권 변경 등 전임자와 신임자의 관계성으로 설명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빅배스의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로 대손충당금에 대해 설명했는데 몇 년 전 글로벌 자동차사의 한국 법인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그리고 유럽 쪽 브랜드 철수에 따른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바로 다음 해에 그 대손충당금의 상당 부분을 환입해서 두 회기년도의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원하는 금액으로 맞추는 듯한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회계의 목적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상당한 오차(과다계상/과소계상)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회계처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향후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역방향의 결론을 도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규제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실제 실행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원고에서도 설명했지만 회계의 기본 원칙 중에 보수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손실을 즉시 현재 시점에서 손실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지만 반대로 현재 상황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더라도 그 이익을 현재 시점의 이익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이익은 실제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말씀하신 내용은 1심 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미래 기간 동안 회사가 상당한 손실(추가적인 인건비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부담할 것으로 뚜렷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손실금액을 현재 시점에 손실로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다. 예상범위 내에서 회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에 맞게 금액을 고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금액이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면 분식회계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과거의 예측이 미래에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소계상이나 과다계상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측하면 틀린다고 해서 예측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예측을 해서 현재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가 된다. 또는 예측이 틀린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기업이 똑같이 회계처리하도록(예를 들면 대손충당금을 모든 은행은 3%, 제조업은 1.5% 쌓으라고 하는 등) 규정을 만들 수도 없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반영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제도상에서 보수적으로 예측해서 반영하도록 보수주의 회계원칙이 마련된 것이다. 보수적으로 작성한 회계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될 때 낙관적으로 작성한 회계정보가 제공될 때보다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한 예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1심이나 2심 판결과 다르게 나서 그만큼의 충당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환입(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그러니 충당금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환입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다. 이 경우 1심 법원 판결 때문에 미래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분식회계다. 원고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빅배스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인 것은 절대 아니다. 만약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충당금을 설정했다면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때 회사 측의 의도가 일부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정보 이용자도 회계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숫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자세한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회사가 사용한 예측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읽고 벤치마크가 되는 동종업계 유사기업과 비교해본다면 회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다.

 

 

보수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는 100년 이상 회계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이다. 최근 시가주의를 강조하는 국제회계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면서 보수주의 회계처리 기준이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금융자산의 시가평가와 관련한 부분이 완화됐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추정과 관련된 회계처리 부분에서는 아직도 보수주의 원칙이 확고하게 적용되고 있다. 회계 분야 여러 연구에서도 보수적으로 작성된 회계정보가 투자자(주주나 채권자 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가 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다수 있다.

 

 

 

 

 

이웅 제8 DBR 독자패널(코리아크레딧뷰로), 탁진희 제8 DBR 독자패널(Accenture Korea)

 

168호에 실린 ‘DBR Case Study: 아모레퍼시픽 성장 전략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 브랜딩, 역량의 집중(구조조정), 트렌드 파악 등 잘해온 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글에선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아모레퍼시픽의 핵심역량을 알고 싶다. 아울러 한국 화장품의 성장은 한류의 확산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한류를 활용한 전략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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