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방법론
기업 가치(주가)는 과거의 기업 가치와 현재의 기업 가치에 미래의 기업 가치를 모두 더해 결정된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에는 다양한 소스(source)가 있지만 그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평가요소가 바로 기업의 공시 정보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공개해야 할 공시정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보에는 영업실적 등 재무정보(과거 정보)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시정보, 미래 정보로서의 실적예측 정보 등이 있다.
기업, 특히 상장법인의 가치는 증권시장 내 다수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돼 형성되는 주가로 표현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면 상장법인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의 종합적인 기업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같은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 closure System)는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주주,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춰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등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기업 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는 것은 증권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인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을 이루게 하는 기본 요건이다. 투자자에 대한 기본 의무이기도 하다. 성실한 기업 공시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이끌어서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 즉 투자자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기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하려면 기업 스스로 해당 기업의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공개해야 한다. 요약하면 투자자가 기업에 원하고 바라는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업 자신이 투자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증권시장의 거래질서가 공정하게 확립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다음에서는 기업이 투자자의 기대수준에 맞춰 공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하라
상장법인이 기업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공시하려면 우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장법인에 대해 공시의 근간이 되는 법규로는 상위 법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이 있고 하위 법규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공시 관련 규정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업공시제도를 크게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구분한다. 발행시장 공시제도는 증권의 발행인이 해당 증권과 증권 발행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통시장 공시제도는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가 기업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정보, 즉 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공시(사업·반기·분기보고서)와 수시공시 등을 포함한다.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본적인 제도를 이해한 후 해당 공시 관련규정도 파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좋다. 더불어 다른 상장법인의 공시사례를 참조해서 해당 기업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공시사례를 참조할 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한다.1 전자공시시스템의 ‘상세검색’ 창에서 기업이 찾고 싶어 하는 증자/감자, 배당, 주주총회관련, 합병, 자기주식, 감사보고서 등 해당 공시유형을 체크하고 이를 검색한다. 다른 법인들의 공시 사례를 보고 비슷한 경우에 활용한다면 공시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라
공시가 기업공시로서의 제(諸) 기능을 다하고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공시요건(4가지)을 갖춰야 한다.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는 나쁜 정보든, 좋은 정보든 핵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고(완전한 공시), 투자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적정공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고(적시공시),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공시해야 한다(알기 쉬운 공시). 전자공시시스템이 2000년 4월 도입되면서 24시간 내내 투자자의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적정공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는 잘 구비됐다.
<표1> T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공시는 ‘완전한 공시’의 모범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출자증권 처분 계약 이행의 장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핵심 사항인 풋옵션 계약 등 부대계약 사항을 자세하고 빠짐없이 공시했다.
또한 이는 ‘알기 쉬운 공시’ 요건을 충족한 사례이기도 하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난을 활용해서 본문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공고히 했다.
이처럼 한국거래소에서는 모든 수시공시 서식에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난을 별도로 둬서 본문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올바른 기업 공시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공시’만 고집하면 ‘적시공시(신속성)’가 소홀해지는 등 얼핏 각 요건이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어떤 요건이 투자자가 기대하는 바에 가장 부합하며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해당 정보를 충실히 기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공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으나 늦어도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가 이뤄진다면 신속성 요건에도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공시시기(대부분은 당일)와 공시서식(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 등을 제도적으로 미리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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