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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 방법론

지재권 가치 인정부터 먼저… '특허=돈' 인식 심으면 IP금융 문 열린다

최민서 | 202호 (2016년 6월 lssue 1)

Article at a Glance

 

IP 금융의 주요 종류와 특징

(1)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창업 초기 자금 확보 수단

(2) 담보 금융(Debt Financing): IP 고유 가치에 기초한 금융

IP 담보 대출(IP-backed Loans)

: 가치 있는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담보물이 없거나 충분한 신용등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적합

IP 유동화(IP-backed Securitization)

: 로열티 수입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IP가 대상

IP 매각 후 재실시(IP Sale and License Back)

: 기업의 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고 IP를 활용해 자금 확보를 하고자 할 때 활용. 현재 로열티 수입이 없더라도 IP 그 자체로서 기대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큰 경우에 활용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현대 경제 체제에서는 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P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IP 금융이 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유용한 자금 공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IP 금융이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IP)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IP 금융이 최근에 와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발명왕 에디슨은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을 설립하기 위해 백열전구에 관한 특허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특허와 같은 무형 자산이라도 경제적 가치와 그 가치에 관한 위험도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에디슨의 시대에도 금융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었다.

 

에디슨 시대에도 가능했던 지식재산 금융이 오늘날 국내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얘기에 속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을 기초로 한 금융을 활성화시켜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의 개발,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지식재산에 내재된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으로 지식재산 금융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보완하고 지식재산 평가와 거래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책금융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국내 지식재산 시장 상황에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식재산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이 전제돼야 한다.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문제는 간과한 채 당장 지식재산 금융이 실패하는 문제적 현상에 대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책만 고민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흔히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고도화가 이뤄지더라도 지식재산 거래 환경 전반에 다소간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며 정책금융을 통해 IP 금융 사례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더라도, 이런 조치만으로 IP 금융이 활성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IP 금융의 종류와 특징, 국내외 현황, IP 금융의 장애 요소 및 각국 정부의 대응책 등을 살펴본다.

 

 

 

 

1. IP 금융의 종류와 특징

 

(1)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 - 창업 초기 자금 확보 수단으로서의 IP

기업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술력의 품질을 인정받을 확률이 더 높다. 특허 보유를 통해 특정 시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독점권을 행사한다면 그 시장의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지식재산권의 보유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가능하다.

 

지분 출자의 형태로 이뤄지는 지식재산 금융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을 그 보유 기업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1 , 기업에 대한 지분 출자 여부의 결정은 그 기업의 성공 가능성 혹은 수익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따라 이뤄지며, 그 기업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된다.

 

기업이 창업 초기일수록, 그리고 규모가 작을수록 지식재산의 보유 여부가 지분출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이란 게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고, 지식재산 외에는 투자자가 눈여겨볼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벤처캐피털의 입장에서도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 여부는 투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보유 자체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비즈니스 전략과 잘 연계된 지식재산이라면 특정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독점력 행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화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업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와 같은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셈이 된다.

 

투자 금융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가장 큰 역할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초기 단계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점차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지식재산의 상징적 역할, 즉 기업 성장 가능성 추정에 필요한 실마리로서의 역할 또한 함께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벤처캐피털의 지분 출자 결정에서 투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지식재산 보유 자체에 의한 상징성이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80개 이상의 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뤄진 벤처캐피털 투자를 조사한 최근의 연구결과2 에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갖는 상징성은 벤처캐피털의 1차 펀딩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후 2차 펀딩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바이오 기업의 1차 펀딩 규모는 평균 720만 달러 정도였는데, 기업이 특허출원을 1건 더 보유할 때마다 투자액이 약 56만 달러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3 특허 보유 여부는 1차 펀딩 고려 시에 필수적 확인 사항이나 그 잠재적 가치가 1차 펀딩 시에 이미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펀딩 단계에서부터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곤란하다. 성공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성공이라는 더 크고 복잡한 문제에서 그 역할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고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단인 특허가 갖는 상징성은 그 자체로 초기 단계 기업의 자금 확보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업 초기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핵심적 사업 요소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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