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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후금융 시대의 기업 전략

은행의 탄소중립 선언,
기업의 탈탄소 압박 커진다

정신동 | 321호 (2021년 05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글로벌 은행들이 탄소중립 1 선언을 하면서 은행의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거래 고객의 탄소배출량, 즉 금융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대출 기업이 은행의 선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금융배출량 측정(PCAF),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설정(SBTi) 등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개별 자산별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고객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들도 은행의 탄소중립 동향과 그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겠다.



글로벌 은행들의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2050 탄소중립 선언(net zero commitment)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영국계 냇웨스트(NatWest, 2월)와 바클레이즈(3월)가 선도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모건스탠리(9월), JP모건과 HSBC(10월), TD은행(11월)이 뒤따랐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11월)이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2021년 들어서 이런 흐름은 더욱 확대돼 스페인계 산탄데르(Santander, 2월)와 미국계 BOA,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3월)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은 6대 대형 은행이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한 셈이다. 유럽계보다 출발은 늦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특히 대형 은행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했기에 환경 관련 단체들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전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Mark Carney)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현재와 같이 탄소유발 프로젝트에 자금 공급을 지속하면 지구온난화가 파리협약 목표(2℃ 이하)의 두 배인 4℃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

지금까지 은행은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이 아니기에 기후변화에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으로 은행들은 직접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거래 고객의 탄소배출량(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힘쓸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탄소중립 선언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해 그저 공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말부터 금융배출량 측정(PCAF),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설정(SBTi) 등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국제적 기준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어 은행의 탄소중립이 실행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의 대열에서 낙오될 경우 대외 신인도 저하는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요구되는 신경영전략의 수립 실패로 이어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은행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

탄소중립의 실행, 즉 금융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은행의 활동은 5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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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상위 원칙의 선언, ②탄소배출량의 측정, ③기후 시나리오 분석, ④감축 목표의 수립 및 실행, ⑤보고 및 공시다. (표 1) 이런 단계별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꼭 알아야 할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의 금융배출량 측정을 위한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기준과 SBTi의 과학 기반 목표 설정 기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4 그전에 금융배출량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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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제정한 ‘기업 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5 에 따르면 배출량 산출 범위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이 어디냐에 따라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 배출(Scope 2•3)로 나뉘며 6 간접 배출은 다시 에너지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Scope 2)과 기타 간접 배출(Scope 3)로 구분된다. 이 기준에서 Scope 1, 2 배출량의 보고는 의무 사항이며 Scope 3 배출량의 보고는 선택 사항이다. 이에 반해 2011년 제정된 ‘기업 공급망(Scope 3) 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7 에서는 Scope 1, 2, 3 배출량이 모두 의무 보고 사항이다. 이 기준에서 Scope 3 배출량은 상류 활동 8개 및 하류 활동 7개 등 총 15개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로 인한 배출량은 15번 범주인 투자(investment)에 해당한다.

은행은 제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직접(Scope 1) 및 간접(Scope 2) 배출량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자신이 제공한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배출량은 은행의 영업활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기후 영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따라서 은행의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영업활동이 아니라 거래 기업 고객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만큼 은행의 탄소중립이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은행들이 탄소중립 선언에 주저하는 이유다.

2. PCAF의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기준

PCAF는 금융배출량의 일관성 있는 회계 및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9월 금융업계의 자발적 주도로 설립됐다. 2015년 14개의 네덜란드 은행을 시작으로 2018년 캐나다, 미국 은행이 참여했고, 2019년에는 글로벌 협회로 확대 설립됐다. 현재 모건스탠리, BOA, 씨티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11개 금융회사가 회원으로 포함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한금융, KB금융, 기업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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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F는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020년 11월 금융산업에 적용될 ‘세계온실가스 회계 보고 기준(The Global GHG Accounting & Reporting Standard)’을 발표했다. 은행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자산을 축소하거나 기후 친화적인 금융상품(저탄소 펀드•녹색채권•녹색모기지 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금융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배출량의 측정이 선행돼야 한다. PCAF 기준은 금융배출량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이정표 8 라고 할 수 있다.

PCAF 기준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①상장주식 및 회사채 ②기업 대출 및 비상장 주식 ③프로젝트 금융 ④상업용 부동산 ⑤모기지 ⑥자동차 대출 등 6개 그룹으로 구분해 탄소배출량 측정 기준과 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기업 대출에 대한 배출량 산출 절차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첫째, 보고 대상이 되는 배출량의 범위와 관련해 PCAF 기준은 모든 대출 차입자의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보고토록 했다. Scope 3의 경우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 및 신뢰도가 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phase-in)으로 보고토록 했다. 석유•가스•광산 업종은 2021년부터, 운송•건설•건물•소재•제조 업종은 2024년부터, 나머지 업종은 2026년부터 보고해야 한다. 이런 단계적 일정에 맞춰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그 이유(데이터의 부정확성 등)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특정 차주 기업에 대한 대출 배출량은 차주 기업의 연간 배출량에 귀속계수(attribution factor)를 곱해 산출한다. 귀속계수는 차주 기업의 연간 배출량 중 대출액에 귀속돼야 할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출 잔액(분자)을 기업 가치(분모)로 나눈 값이다. 기업 가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기자본과 부채의 합계액으로 구하며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에 부채의 장부가치를 더한 값(EVIC)으로 구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특정 차주 기업 C에 대한 귀속계수 AF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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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대출 잔액이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연동해 대출 배출량을 산출하는 이런 방식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절대적인 배출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주가에 따라 대출 배출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배출량은 개별 차주 기업의 대출 배출량을 모두 합산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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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 (SBTi,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SBTi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 글로벌 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으로 발족한 사업(initiative)이다. 최신 기후 과학을 반영해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과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의 감축 목표를 독립적으로 평가•승인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2020년 3월 현재 전 세계 1310개 기업이 과학기반목표(SBT) 수립 참여를 선언했으며 이 중 643개 기업이 검증받은 목표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DGB금융, SK텔레콤, SK증권, 신한금융, KB금융 등 5개 기업이 SBTi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SBTi 발족 당시에는 파리협정의 2℃ 경로에 맞춘 감축 목표 수립에서 시작했지만 IPCC의 ‘1.5℃ 보고서’ 9 채택 이후에 점차 많은 기업이 1.5℃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과학기반목표를 공개한 643개 기업 중 1.5℃ 목표 기업이 347개로 과반을 차지한다.

과학기반목표 수립을 희망하는 기업은 SBTi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검증받은 후 지속가능 보고서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SBTi는 기후 과학의 발전에 맞춰 경로 방법론과 검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에 가장 최신 버전 10 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으로 절대량감축방식(ACA, Absolute Contraction Approach)과 섹터별감축방식(SDA, 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전자는 배출량의 절대 수준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후자는 산업 섹터별로 탈탄소 속도11 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물리적 활동 또는 경제적 활동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집약도(carbon-intensity metrics) 12 를 이용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업 규모가 확장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집약도는 감소하더라도 절대적 배출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녹색 단체로부터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SBTi는 산업별로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경우 약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20년 10월에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금융회사의 Scope 1 및 2 배출량에 대해서는 대체로 절대량 감축방식(ACA)의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배출량(Scope3 배출량)에 대해서는 대체로 섹터별 감축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보유 자산을 ①소비자 신용 ②프로젝트 금융 ③기업 대출 ④상장 주식 및 채권 ⑤사모 주식 및 채권 등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감축 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자산군별로 최소 5년, 최대 15년까지의 SBT 감축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SBTi의 금융 부문 기준 초안은 금융회사의 SBT 목표가 최소한 2℃ 이하 경로와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넷제로 선언이 이어지면서 SBTi는 향후 1.5℃ 경로에 부합하도록 방법론과 기준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SBTi가 최근 발표한 ‘이행상황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2020)’ 13 에 따르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배출량(Scope 1 및 2)을 매년 6.4%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5℃ 달성에 필요한 연간 4.2% 감축률을 초과하는 것이다. 또 과학기반목표를 가진 33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중 이들 기업의 총배출량이 2015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탈탄소 노력이 강화된다면 넷제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BTi에 참여를 선언한 76개 금융회사 중 아직까지 감축 목표를 검증받은 금융회사는 없다. 그러나 금융 부문 지침 마련을 계기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SBT의 수립-검증-공시 등 금융배출량 감축 노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회사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에 대한 탈탄소 압박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주요 글로벌 대형 은행의 참여로 탄소중립이 은행업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축소, 적도 원칙 가입, RE100 가입, 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탈탄소 활동을 강화해 왔다. 탄소중립은 은행의 자산 구성 및 영업 전략에 근본적이고도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탈탄소 활동과 차이가 있다. 은행들은 개별 자산별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차주 기업과의 관여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거나 대출선의 변경,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경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차주가 은행의 넷제로 선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파리협약 이후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가 주로 대형 상장기업의 규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은행의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탄소배출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은행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국내 은행들도 잇따라 탄소중립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113개 금융기관이 탄소중립 지지 선언14 을 한 것이 그 예고편이다. 특히 올해 예정된 두 개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P4G15 (5월, 서울)와 COP26 16 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은행의 탄소중립 동향과 그 영향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jeungshi@naver.com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은행이론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서 27년을 재직하며 보험감독국•기획조정국•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워싱턴사무소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을 지냈다. 저서로 『바젤3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2011년)』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과 그 이후(2018년)』가 있다.
  • 정신동 |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은행 이론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서 27년을 재직하며 보험감독국·기획조정국·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워싱턴사무소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을 지냈다. 저서로 『바젤3와 글로벌 금융 규제의 개혁(2011년)』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과 그 이후(2018년)』가 있다.
    jeungsh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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