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최근 기후금융의 급속한 성장은 글로벌 자본 배분이 지속가능 자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 건전성 감독 등 3가지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앞으로 TCFD 등 기후공시 권고안의 준수 여부가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흐름과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좌우하는 등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2. EU 택소노미 등 녹색분류체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3. 기후 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해 고탄소 기업은 신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에서 27년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규제 연구에 매진해온 정신동 박사(경제학)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금융의 전망과 과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식견으로부터 기후금융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기후 리스크와 기후금융국제사회에서 기후금융(climate financ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이 제정된 이래 기후금융은 ESG 중 E(환경)의 하부 요소로만 인식돼왔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약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의 역할을 명시했고, 이후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그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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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금융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기후금융이란 저탄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탈탄소화 자금흐름’으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기후금융이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은 무엇인가?
국제사회는 혁신 투자에 투입돼야 할 자본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 손해의 복구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사용됨에 따라 경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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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 금융당국자들도 기후 리스크를 단순한 윤리적 이슈(peripheral ethical issue)가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20년 1월 그린스완(green swan)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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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전반의 파괴적 영향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와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s)의 두 가지 채널을 통해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데 전자는 기후변화 자체에 의한 물적 손해를 의미하며, 후자는 급격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금융 손실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마크 카니는 기후 정책의 변화, 신기술의 등장, 물리적 리스크의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는 ‘기후 민스키 모멘트(climate Minsky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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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는 물리적 리스크는 적으나 기후정책 추진과 관련된 이행 리스크는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후 리스크를 산출•공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GDP 손실은 2017년 기준 0.08%로 세계 108위의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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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부가가치 기준 29.2%로 제조업 비중이 주요 국(미국 11.3%, 영국 9.9%, 중국 29.1%)보다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 특성상 탈탄소화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경 간 탄소조정세(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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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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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빠른 확산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구조적 전환(tectonic shift)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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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파리협약의 공식 시행과 함께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