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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Column

최첨단 은행의 구시대적 걸림돌 ‘대주주 심사’

전삼현 | 272호 (2019년 5월 Issue 1)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 대한 IT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는 은행법상 4% 룰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됐음에도 또다시 금융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된 이유는 자산이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핀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IT 기업이라고 한다면 은산분리원칙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마도 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일반 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금융회사란 고객의 돈을 관리·운용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엄격하고 특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일반 회사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해야 생존이 가능한 만큼 특별한 규제와 감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일반 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금융회사보다 훨씬 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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