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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mini box Ⅲ

금융업도 공유경제의 예외일 수 없다

김윤주 | 267호 (2019년 2월 Issue 2)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로 유명해진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로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공유경제란 소비자에게는 소유하지 않은 자산을 필요할 때 합리적 가격에 쓸 수 있어서, 공급자에게는 소유하고 있으나 유휴 자산을 빌려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쌍방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과거에도 공유경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공급자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결해주는 모바일 기반 ‘디지털 중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공유경제는 세계 곳곳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우버,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고급 카메라를 공유해 쓰는 셰어그리드(ShareGrid), 레저용 보트를 대여해주는 보트바운드(Boatbound)가 미국의 대표 공유경제 서비스로서 자리 잡아 가는 것을 보면 공유경제의 실질적 효용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후 세계적으로 조성된 공유경제 벤처펀드만 해도
230억 달러 규모다. 시장 내 움직임도 폭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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