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Top
검색버튼 메뉴버튼

원포인트 회계

식당서 잃어버린 신발, 보상받으면 얼마?

김범석 | 232호 (2017년 9월 Issue 1)

부부 사이인 영희와 철수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유명한 삼계탕 집으로 외식을 나갔다. 어느 때보다 무더운 날이라서 그런지 식당에는 손님으로 북적였다. 정신 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한 달 전에 산 신발이 없어졌다. 처음에는 잘못 신고간 사람이 나타나리라 기대했지만 영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발을 찾을 수 없었다. 가게 주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보상으로 5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가게 주인이 제시한 5만 원은 회계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금액일까?

해당 사례에서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할 부분은 신발이라는 자산의 가치다. 신발이라는 특성상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므로 신발의 최초 가치(취득 가액)는 구입가격이라는 사실에 철수나 가게 주인도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발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발의 구입가격을 그대로 가게 주인에게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이를 측정하는 회계방식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감가상각이란 비용을 지출해서 구입한 후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비용화와 관련한 개념이다.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효익과 자산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일치시키는 과정, 즉 수익-비용의 대응이 감가상각의 본질이다. 철수는 일반적으로 신발을 구입한 후 3년 동안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의 비용인식 기간을 3년(이를 회계학 용어에서는 ‘내용연수’라고 한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사항은 자산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화(상각)하는 방법이다.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겠지만 감소하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1/N로 일정하게 인식하는 방식을 ‘정액법’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초기에 가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나중에 적게 인식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정률법’1 이라고 한다. 또한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등 일정 자원이 정해져 있고 이를 채굴하는 양과 비교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방식도 존재한다. 그 외 연수합계법 등 다양한 감가상각방법이 존재한다.

20230620_145244


철수의 입장에서는 ① 신발의 구입가격이 20만 원이고 ② 신발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적용하고 ③ 과거 경험상 신발의 사용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액은 약 19만5000원2  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가정을 기준으로 철수는 가게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을까? 가게 주인은 철수가 가정한 내용연수 3년과 정액법이라는 감가상각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회계 실무상 이러한 경우 본인의 가정이 합리적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다행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배상 기준을 취득가액에 사용일수를 환산해 95∼20%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회계기준과 일맥상통한다.

간략하게 감가상각 회계를 알아봤다.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① 취득가액 ② 감가상각 방법 및 ③ 내용연수3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의 회계처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범석 회계사 ah-men@hanmail.net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MBA 과정을 이수했다. 삼일회계법인 및 PWC 컨설팅에서 13여 년간 외부 감사, 재무전략, 연결경영관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EO 어젠다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았다. 연결 결산, 자금 관리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글로벌 패션회사의 그룹 어카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BR mini box

경영 실무 TIP

20230620_145257


한국에서도 IFRS 도입 전까지는 대부분의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은 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준용했다. 그러나 세법상 규정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IFRS 기준에서는 기업들이 저마다의 합리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정은 동종업종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실제 과거 경험치(해당 유형의 자산이 회사에서 과거에 취득해 폐기된 일자를 평균화)를 산출해 감가상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김범석 | -회계사
    -(현) 글로벌 패션회사의 Group Accounting 업무를 담당
    -삼일회계법인 및 PWC Consulting에서 CEO Agenda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음
    ah-men@hanmail.net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