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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朝鮮 : 광무개혁

리더의 혁신 아닌, ‘리더를 위한 혁신’의 한계

김준태 | 230호 (2017년 8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1897년 대한제국 설립을 선포하며 황제로 등극한 고종은 야심 차게 ‘광무개혁’을 추진한다. ‘대한국국제’라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제국이 중국과의 사대관계에서 벗어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민간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서구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국정 전반에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했다. 광무개혁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광무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제국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개혁의 목적이 황제권 강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배 권력을 강화하는 데 급급했던 개혁은 외부 위협에 사전 대비하지 못했으며 개혁을 주도해야 할 참모진도 키워내지 못한 채 좌절했다.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때 현대의 리더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
례다.



편집자주

조선에서 왕이 한 말과 행동은 거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 중 비즈니스 리더들이 특히 주목해봐야 할 것은 바로 어떤 정책이 발의되고 토론돼 결정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 역시 고민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해당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면밀히 성공과 실패의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정통한 연구자인 김준태 작가가 연재하는 ‘Case Study 朝鮮’에서 현대 비즈니스에 주는 교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짐의 덕이 부족하여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하늘이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워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와 백성들, 군사들과 상인들이 대궐 앞에 몰려와 한목소리로 호소하며 황제의 칭호를 받으라고 청하니, 짐이 누차 사양하였지만 끝내 사양할 수 없게 되어 9월17일(양력 10월12일)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고유하는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올해를 광무(光武) 원년으로 삼았으며 왕후 민씨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중략>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敎化)를 펼쳐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 하니 천하에 선포하여 모두가 들어 알게 하라.”1

1897년 10월13일,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大韓)2 으로 바꾸고 자신이 황제가 됐음을 내외에 선포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오랜 사대조공(事大朝貢) 관계를 끝내고 자주독립국이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 중심의 책봉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 중심의 만국공법(萬國公法) 체제3 로 편입한 것이다.4

그런데 왜 굳이 황제의 제국이 돼야 했던 것일까? 그것이 그렇게도 시급한 일이었을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임금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외국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어야 했던 나라5 다. 2년 전에는 대궐을 침범한 외국군의 손에 국모를 잃었다.6 이런 나라가 내실을 다지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황제즉위식을 올리고 겉으로 자주국임을 내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독립신문>의 논설도 ‘대황제가 계셔야 자주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이라도 황국과 같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 조선에 제일 요긴한 일은 자주독립의 권리를 남에게 잃지 않는 것’7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의 전통질서에서 왕은 황제(천자)의 신하이기 때문에 조선의 군주가 청나라의 ‘황제’, 일본의 ‘천황’과 대등한 지위에 서려면 그 역시 황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왕의 나라’는 번국(藩國), 즉 황제에게 예속된 제후의 나라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인식이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칭제(稱帝)’는 필요한 일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냐는 것이다. 겉으로 제국이 되고 황제가 되는 것보다는 부국강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조치가 당시 주한 외교사절들의 비웃음을 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일본의 변리공사 가토 마스오가 자국 외무성에 보낸 전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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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본 공사관에 (고종의 황제 즉위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묻고 다른 외교사절들에 대한 알선을 부탁한 바 본관이 왕래 방문할 때마다 각국 사절의 의향을 살폈는데 대부분 이것을 논할 만한 가치가 없다며 냉정하게 평가하고, 심지어는 광망(狂妄)한8 행위로 여기는 형세였습니다. 이에 본관은 조선 국왕의 문의에 대해 먼저 각국 사신의 의향과 태도를 전하고 ‘각국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것은 무익하며 쓸데없이 남의 치소(嗤笑)9 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치를 잘하도록 힘쓰면서 국력의 발달을 기다려 서서히 행하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간곡히 권고했습니다. <중략> 그럼에도 조선 국왕은 결국 이를 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10

일본이 조선이 황제국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황제 칭호를 가장 먼저 인정한 바 있는데11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에 따르면 일본은 독립국의 군주를 가리키는 의전용어로 단 하나의 표현 ‘코테이(皇帝)’를 사용해 왔다. 하와이의 옛 왕도 그렇게 불렀고 오직 조선의 국왕만 지금까지 황제로 불리지 못했을 뿐이다.12 일본에 ‘황제’는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므로 고종을 황제로 부르는 것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일본공사의 발언은 조선에 나와 있는 외교 사절들의 반응을 사실에 가깝게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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