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cking the Hidden Market
Article at a Glance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음원 저작권법’ 개정은 매장에 적합한 배경음악을 선곡해주고 저작권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주는 매장음악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만들어냈다. 동물들에 대한 화장품 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은 업체들이 인공피부 개발에 뛰어들게 했다.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 정책의 목표, 세부 실천과제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예측해보길 권한다. 선진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추론해볼 수 있고 뉴스나 정보를 퍼즐삼아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
편집자주
김종현 박사가 숨은 신사업을 발굴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생각을 1%만 바꾸면 죽은 시장은 물론 사양산업에서도 숨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폐교를 와이너리로 바꿔 50배 성장한 와인코리아, 맥카페로 1년 만에 뛰어난 성장을 보인 맥도날드, 생활맞춤전략으로 12억 명의 무슬림의 마음을 뒤흔든 LG전자의 메카폰 등 풍부한 국내외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다룹니다. 성장의 돌파구가 될 신사업을 찾는 분들께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사업기회의 발견
일본 속담에 ‘바람이 불면 통 장수가 돈을 번다’는 말이 있다. 속담을 뜯어보면 이렇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린다. 모래가 사람의 눈에 들어가 장님이 늘어난다. 장님이 ‘샤미센(三味線·일본의 악기 이름으로 고양이 뱃가죽으로 만듦)’을 연주해서 돈을 벌어 생활한다. 샤미센에 쓰이는 고양이 가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고양이가 줄어든다. 쥐가 자연스레 늘어나고 쥐들이 통을 갉아 먹는다. 결과적으로 통 주문이 증가해 통 장수가 돈을 번다는 것이다.
논리의 비약이 심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속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내용보다는 하나의 사건이 일으킨 현상들이 서로 연결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이 ‘바람’이라면 ‘통장수가 돈을 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문에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한다.
정부 정책은 산업계의 진입장벽, 수요와 공급 등 다방면에 변화를 초래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자원의 이동을 촉발해 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가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신규 플레이어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정부 정책이 규제강화 쪽으로 돌아서면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져 기존 업체들의 자연스런 퇴출이 유도되거나 산업 내 구조조정이 촉발되기도 한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신사업이 창출된 사례는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이 창출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기관 중개업’을 들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특정 병원에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의료기관 중개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처럼 제도가 바뀌게 되면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체가 해외 교포나 외국인을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내 여행사와 보험사 등은 의료기관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의료관광 패키지 및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여행사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성형외과나 한의원 등을 소개하는 국내 관광 상품을 내놓고, 보험사는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맺어 보험 가입 시 저렴한 의료보험료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교포들을 상대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할 것이다. 국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정부 정책이 의료 관광이나 보험 등과 같은 파생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매장음악 서비스’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사업이다. 2005년 7월 우리나라의 음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방송주체는 반드시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만 하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방송 주체가 직접 구매한 음반이나 음원파일을 임의로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매장에서 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이 있는 음반을 매장 내 손님들에게 임의로 틀어주는 것이 저작자의 음악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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