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화두로 떠오른 공정가치 회계
회계분야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미국에서 공정가치(Fair Value)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 미국회계기준원(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은 2006년에 공정가치의 측정과 공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재무회계기준 157번 ‘공정가치 측정(Statement of Financial Standards No. 157, Fair Value Measurements)’을 공표했다. 이 회계기준은 2007년 11월 15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회계기준 157번 공표는 공정가치(Fair Value)의 통일된 정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가치라는 용어는 회계분야에서 그동안 빈번히 사용됐다. 현행 미국 및 한국회계기준에도 일부 재무제표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정가치를 현행 회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회계기준 157번 공표 이전에는 공정가치의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기준 157번은 공정가치를 ‘유출가격(Exit Value)’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정가치란 측정일(Measurement Date)에 시장참여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Orderly Transaction)에서 자산을 처분해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정가치는 이론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입가격(Entry Value)’ 즉, 자산을 구입할 때 지불하거나 혹은 부채를 발행할 때 수취하는 가격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또 공정가치를 ‘사용가치(Value in Use)’로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정해지기보다는 자산을 사용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같은 자산일지라도 그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한 정의다.
각각의 공정가치 정의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출가격에 의한 정의는 다른 정의에 비해 기업의 지불능력(Solv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만약 재무제표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유출가격에 의해 측정/보고된다면, 자본(Owner’s Equity)은 모든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처분되고 남는 기대현금흐름과 같게 될 것이다.
이런 공정가치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금융위기 이후 큰 쟁점이 됐다. 금융위기 당시 금융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금융 자산은 금융위기 이전에 형성되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따라서 새로운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유출가격으로 금융자산을 평가하면, 많은 금융회사들이 자산을 평가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재무제표 악화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당시 공정가치회계가 금융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주범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미국증권감독원(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그 검토 결과에 따라 회계기준 157번의 시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1)이처럼, 회계기준 157번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어낸 회계기준으로 떠올랐다.
회계기준 157번의 또 다른 의의는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과 부채를 측정에 사용된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는 데 있다. 회계기준 157번은 새로운 공시를 위해 3가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를 도입하고, 공정가치로 특정된 자산과 부채를 서열체계에 따라 공시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