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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로 보는 세상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차이

최종학 | 367호 (2023년 04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2021년 초,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이 나오면서 SK는 LG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때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결과로 지불하게 된 금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산한 반면, 이 돈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은 해당 금액을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했다. 같은 돈을 두고 어떤 회사는 영업손익으로, 다른 회사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영업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의도적으로 영업손실 기록을 회피하는 기업들도 있다. 분류 조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손상차손을 더 많이 기록하거나 특정 사업부의 성과가 나쁠 때 중단 사업으로 분류한 뒤 매각하는 식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린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9년 말 영업이익이 손상차손이나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까지 포괄하도록 회계 기준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만약 공개 초안대로 손익계산서의 형식이 바뀐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영업이익 수치를 액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더 정교하게 구분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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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에서 일하던 기술직 직원 100여 명이 배터리 사업의 후발 주자이자 급성장을 시작한 SK로 이직했는데 SK 측이 이들을 이용해 배터리 기술을 조직적으로 훔쳐 갔다는 것이 LG의 주장이었다. 심지어 이 기술은 LG가 30여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SK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며 SK는 정상적으로 경력직 사원에 대한 채용을 한 것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SK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굳이 LG의 기술을 훔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대기업 집단 사이에 이례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시대로 변하면서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수요가 급증했고, 당시 세계 배터리 시장은 매년 그 규모가 두 배 정도가 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 회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LG화학은 약 23%의 시장점유율로 2위, SK이노베이션은 5%로 6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장점유율 6%로 5위였던 삼성SDI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3개 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중국 및 일본의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 회사의 치열한 다툼 끝에 ITC는 2021년 초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SK가 만든 리튬이온배터리의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했다. 하지만 SK가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미국 소재 자동차회사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 동안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을 허용한다는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유예 조치가 있긴 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SK가 배터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판단이었다. 세계 제1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는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ITC의 이 판단 때문에 미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SK는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미국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으니 공장 건립을 중지해야 했다. 또한 포드와 폴크스바겐도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했다. 만약 SK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면 배터리 업체들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국 회사로 주문이 옮겨갈 수도 있는데 이는 중국과 여러 일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1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두 회사에 협상을 할 것을 종용했다고 알려졌다. 협상이 쉽게 종료되지 않자 우리나라 정부도 직접 나서서 두 회사에 강하게 협력을 요청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두 회사가 싸우는 탓에 어부지리로 일본과 중국 기업에 좋을 일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극적인 화해와 SK이노베이션 및
LG화학의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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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정부의 중재에 따라 LG와 SK는 타협을 하게 됐다. 2021년 4월 두 회사는 2조 원의 합의안을 전격 발표했다. 현금 1조 원을 2020년과 2021년 동안 SK가 LG에 지급하고, 그 뒤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 개념으로 분할해서 1조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당사자 간에 벌어지던 국내외 쟁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원래 SK는 1조 원 이하, LG는 2조8000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그 중간 정도의 범위에서 양자가 타협한 것이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2021년도분인 5000억 원을 LG화학에 지급했고, 나머지 5000억 원을 2022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1년 말 SK이노베이션은 재무상태표에 2022년에 지급해야 할 5000억 원을 미지급금(부채)으로, 2021년과 2022년 동안 지급 의무가 이미 발생한 1조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의 2021년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도 2조4000억 원 적자에서 1조8000억 원 흑자로 무려 4조 원 넘게 늘었는데 영업외비용 항목 중 LG에 지급한 비용 1조 원이 포함된 기타영업외비용 항목이 전년도 2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손익은 전년도 2조1000억 원 적자에서 5000억 원 흑자로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20년 큰 손실을 기록했다가 2021년 큰 이익을 기록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으로 배럴당 20~3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던 원유 가격이 2021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조2000억 원의 영업외비용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즉, 다행스럽게도 1조 원을 지급하더라도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의 경영 상태는 [그림 1]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LG화학은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새 회사를 만들었다. 또한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에스케이온㈜을 설립했다.2 급성장 중인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엄청난 투자금이 필요했다. 두 회사 모두 이 투자금을 부채를 이용해 조달하다 보니 부채비율이 급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사업부를 분할, 별도의 회사로 떼어내어 상장을 시킨 것이다. 이때 떼어낸 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내다 팔아 조달한 돈으로 빚을 갚고, 앞으로 추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분할된 배터리사업부의 증자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3

이 분할의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지급한 돈은 LG에너지솔루션이 받게 됐다. 또한 이후 에스케이온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할됨으로써 SK이노베이션이 기록하고 있던 5000억 원의 미지급금(부채, 2022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에스케이온으로 승계됐다. 즉, 에스케이온의 부채가 된 것이다. 앞으로 매출액에 비례해 지불해야 할 로열티도 에스케이온에서 지불할 것이며 동시에 비용으로 기록해야 한다.

SK와 LG의 서로 다른 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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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2021년 LG에너지솔루션에 지불한 5000억 원과 2022년에 지불해야 할 5000억 원을 합한 1조 원을 포괄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비용으로 기록했다. 왜 이 항목을 영업비용(즉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이 아니라 영업외비용(영업외손익 항목의 일부) 항목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별도의 설명이 없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부분의 기업은 소송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소송에서 져서 보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영업과 관련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면 이 1조 원은 회사의 영업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손익계산서의 형식을 보면 영업이익이 계산된 후에 영업이익에 영업외손익이 더해져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계산되기 때문이다.4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2]를 참고해보자. 영업외손익이 영업이익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결과 1조 원을 받게 된 LG에너지솔루션은 이 돈을 어디에 기록했을까? 소송에서 이겨서 받게 된 돈이라면 영업외수익(영업외손익 항목의 일부) 항목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 돈을 매출액의 일부분으로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 이유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공시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회계 처리 이유를 살펴보자.

… 동 합의서에 따라 회사는 SK이노베이션㈜과 영구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분쟁을 종료하고, 국내외 진행 중인 모든 소송 취하 및 향후 10년간 부제소하기로 하였으며, 합의 대가는 전액 라이선스의 대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이선스 부여’는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 해당하며, 회사가 SK이노베이션㈜에 제공하는 라이선스의 성격은 사용권이고 합의 이후 추가 제공하는 수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회사는 약정에 따라 수취할 일시금 992,233백만 원(일시금 1조 원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수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원을 매출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영업수익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송에서 승리해서 보상받게 된 돈을 매출액으로 분류하는 것은 흔한 회계 처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그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공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선스 부여를 통해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결된 것으로 보아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한 것이다.

이 같은 회계 처리 결과 회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4700억 원 적자에서 2021년 7700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면 1조 원의 수익이 더해지지 않았을 경우 영업이익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였을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SK는 이 돈이 영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반해 LG는 영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돈을 두고도 회사마다 이렇게 판단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한쪽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다. 두 회사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사이의 거래

LG에너지솔루션의 회계 처리와 유사한 다른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 약품을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가 사들여 국내외 시장에 판매한다. 이름에 ‘셀트리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계열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두 회사는 계열사가 아니다. 두 회사 모두 서정진 회장이 지배주주이지만 두 회사 사이에 지분 관계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독립된 회사다.5 셀트리온은 2005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지만 헬스케어는 2017년에 들어서야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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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대표 제품인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가 2013년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기 전부터 수천억 원대 램시마 재고를 선구매해 창고에 보유해 왔다. 아무리 허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몇 년 전부터 재고를 사서 보유하고 있을 이유는 없다. 이에 따라 과거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이렇게 판매한 금액을 셀트리온의 매출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슈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서정진 회장의 지시 없이는 헬스케어가 수천억 원어치의 재고를 구입해서 창고에 쌓아 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매출액 부풀리기’라면서 이 이슈가 논란이 되자 셀트리온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논란 끝에 매출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옳다는 공감대가 전문가들 사이에 형성됐다. 이상하긴 하지만 두 회사 사이에 지분 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헬스케어가 이렇게 많은 약품을 선구매한 덕분에 셀트리온은 아직 판매 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품 생산 초기부터 매출과 이익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헬스케어는 2018년 기준 1조6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약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림 3]을 보면 헬스케어가 보유한 재고자산 금액과 전체 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중이 하락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들과 비교하면 재고자산 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을 막대한 재고자산을 매수하느라 헬스케어는 만성적인 현금 부족에 시달렸다. [그림 3]을 보면 대부분의 연도에서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업을 통해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두 회사 사이의 거래 구조나 [그림 3]에 표시한 헬스케어의 당시 상황을 보면 셀트리온의 영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를 희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두 회사 사이에 지분 관계가 있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종속회사나 관계회사였다면 이런 거래는 업무상 배임 행위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상장 이전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 및 기타 소수의 특수관계자(친족 및 임원)들이 소유한 개인 회사였다. 따라서 헬스케어의 이익을 희생함으로써 서정진 회장이나 특수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그 결과 상장사인 셀트리온의 이익을 높여 기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셀트리온의 주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일을 수행했을 것이다. 헬스케어의 상장 이후에는 다수의 소액주주가 생겨났기 때문에 만약 헬스케어가 상장 이후에도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면 기업에 손해를 미치는 배임 행위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림 3]에서 2017년부터 재고자산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헬스케어가 2017년 상장 이후에는 이런 행동을 멈추거나 크게 줄였음을 알 수 있다. 소송에 휘말릴 여지를 줄인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권 매각에 대한
분류와 논란

2017년 상장 이후인 2018년 2분기에 헬스케어는 매출액 2596억 원, 영업이익 167억 원, 당기순이익 113억 원을 기록했다. 당시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영업손실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국내 약품 판권을 셀트리온에 219억 원에 판매한 것을 매출로 분류한 결과였다. 만약 이 대금을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했다면 영업손실 52억(=219-167) 원이 발생했을 것이다. 헬스케어는 당시 거래 구조 단순화를 위해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즉, 국내 판권은 셀트리온에 넘기고 해외 판권만 계속 보유하겠다는 판단이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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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판권을 매각한 것을 매출액으로 분류한 것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감리에 착수했다. 판권 매출은 약품 매출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무형 자산을 판매한 것이므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영업 적자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6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셀트리온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반론도 많았다. 국내의 많은 제약업체가 개발한 약품 또는 개발 중인 약품 후보 물질들을 외국 메이저 제약사들에 판매하곤 하는데 이런 판매 금액을 매출액으로 기록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여러 신약을 개발한 한미약품의 경우도 판권 매각을 포함한 기술 수출 전액을 매출액으로 분류했다. 특히 헬스케어 측은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을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판권 판매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에 포함되는 일이므로 주 영업활동에 해당되고 매출액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금액을 매출액으로 기록하든 영업외손익으로 기록하든 간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것은 없는데 영업손익만을 부풀릴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론도 제기했다. 영업손실이 1회 발생한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논란의 내용들을 읽어 보면 양측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다. 회계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어쨌든 2022년 초 금융당국은 회의를 열고 회사의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는 과실이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당국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필자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약품이나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는 판권이나 기술 수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판권 판매를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의 경우 해당 거래가 회사 설립 이후 발생한 유일한 판권 거래였다. 더군다나 그 거래도 외부 독립적인 회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가 동일한 회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이 거래를 만들어 이익을 기록, 결과적으로 영업 손실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다른 제약사들이 판권 거래를 매출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헬스케어도 그 방식을 참고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거래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금융당국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7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의 차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앞서 소개한 LG 및 SK 사건의 진행 과정 및 회계 처리를 종합해보면 어떤 거래가 매출에 해당하는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도 마찬가지다. 일부 회사에서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다른 회사에서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거래 구조나 기업의 의도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8

그렇다면 헬스케어는 (만약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왜 영업손익을 흑자로 만들어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 중에서 영업손익만을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앞의 [그림 2]에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들이 보고돼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목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다. 즉, 영업이익만 보고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영업이익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익 개념이다.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 성과 평가와 보너스 지급, 신용평가 등에 두 이익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업이익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을 말하며 기업의 영업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반해 당기순이익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활동 이외의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외손익과 법인세 비용을 영업이익에 추가해 계산한 것이다. 영업외손익의 대표적인 예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이자비용, 외화환산손익, 지분법손익 등이다.

영업이익과 비교할 때 영업외손익은 이익의 지속성(persistence)이 낮다. 지속성이 낮다는 말은 금년도에 발생했다고 또 미래에 유사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 결과 영업외손익의 미래 이익 또는 미래 현금흐름 예측 능력(predictive ability)도 영업이익보다 낮다. 따라서 영업외손익이 주가와 관련된 정도(value relevance)는 영업이익이 주가와 관련된 정도보다 낮다.9 이익이긴 하지만 지속성이 낮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덜 되니 동일한 이익 금액이라도 주가에 덜 반영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영업외손익이 필요 없는 항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영업외손익에 속하는 항목도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영업흑자인 기업이라도 부채가 많아 큰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이자비용은 영업외비용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영업 적자인 기업이라도 자회사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분법 이익이 크기 때문에 흑자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업외손익 항목의 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차이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인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물론 영업외손익 항목들이 모두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업외손익 중에는 기업의 가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도 있다. 현금흐름이 동반되지 않고 단지 회계 처리상의 이유로 기록하는 발생액(accruals) 때문에 생겨난 항목들이 대표적인 예다. 쉽게 설명하면 이익은 발생액과 현금흐름의 합이다.

정보 이용자들의 잘못된 판단

위에서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영업외손익에 포함되는 항목들보다 지속성이나 미래 예측력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모든 항목에 다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영업외손익에 포함된 항목들 중 이자 비용이나 지분법 손익은 지속성과 미래 예측력이 높은 항목이다. 부채를 갑자기 많이 갚거나 더 빌리지 않는다면 대략 비슷한 규모의 이자 비용이 내년도에도 발생할 것이다. 자회사의 주식을 갑자기 팔아버리거나 더 많이 구입하지 않는다면 자회사의 이익중 일정한 비율이 내년도에도 지분법 이익으로 모회사의 이익에 반영될 것이다. 즉, 영업외손익 항목도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영업이익만 보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또한 영업이익에 포함된 항목 중에서도 지속성이나 미래 예측력이 낮은 항목도 있다. 앞서 소개한 LG화학의 회계 처리에서 SK로부터 받은 돈은 한 번만 발생한 일회성 항목이다. 이는 미래에 지속되지 않으므로 미래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치 관련성도 낮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외부 이해관계자는 영업외손익은 무시하고 영업이익만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애널리스트들 중 일부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 예측치만 발표하고, 기업 분석을 할 때 영업이익만 고려하기도 한다. 거래소에도 영업이익이 수 회 연속 적자인 경우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 투자자들의 경우도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주식을 투매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 목표치를 맞추거나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외이익으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을 매출액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영업비용(즉,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으로 분류해야 하는 항목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리기도 한다. 이런 행위를 전문 용어로 분류 조정(classification shifting)이라 부른다.10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내용 중에도 분류 재조정이 등장한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바 그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짜 이익을 만들어내는 분식회계도 했지만 동시에 분류 조정도 했던 것이다.11

어쨌든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듯하다. 미국의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이익예측치도 영업이익이며, 언론에서도 거의 대부분 영업이익만을 언급한다. 기업 내부 성과 평가나 보너스의 지급액 계산에도 영업이익이 거의 대부분 사용된다. 즉, 영업외손익은 무시되는 경향이 한국보다 크다. 따라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또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것을 피하려는 성향이 더 두드러진 것이다.

영업이익을 높여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

영업이익을 높여 표시하기 위해 분류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손상차손(asset impairment loss)을 더 많이 기록하거나 일부 사업부를 중단 사업으로 분류해 외부에 매각하거나 청산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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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현재 가치가 회계 장부에 기록돼 있는 금액(=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손상차손을 기록한다. 손상차손이란 자산 금액을 대규모로 상각하는(즉 깎아 버리는) 동시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다. 손상차손은 영업외손익 항목이다. 따라서 손상차손을 기록하면 자산 금액이 감소하는 동시에 영업외비용이 기록된다. 즉, 손상차손을 기록한다고 해서 당기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뿐이다. 그렇지만 차기에 가서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당기에 자산의 금액을 크게 줄여서 기록했기 때문에 차기에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당기에 기록한 결과 당기 이후에는 영업비용으로 기록되는 항목의 금액이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적자가 나는 사업부서를 중단 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영업이익 계산에서 빠져서 당기순이익 계산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게 표시되는 효과가 있다. 앞의 [그림 2]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중단 산업으로 분류된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손익계산부의 상단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단사업손익’이라는 이름으로 당기순이익의 바로 위에 표시된다. 중단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부는 앞으로 전부가 외부에 매각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유형자산만 매각돼 매각손익이 기록되고 남은 자산은 청산될 수도 있다.

선진국 기업에서는 손상차손을 기록하거나 일부 사업부서를 떼어내어 중단 사업으로 분류하는 일이 국내에서 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 그 이유는 지배주주의 존재 여부 때문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배주주들이 계열사의 경영 상태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므로 경영자들이 분류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지배주주들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기간의 주가 관리를 위해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높여 보고할 유인이 작다. 그에 반해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들의 경우 수많은 소액주주가 경영자의 행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영자가 매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신임을 받아야 하므로 주가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단기적 주가 관리를 위해 영업이익을 높여 보고하려고 할 유인이 좀 더 크다.

어쨌든 회계 정보의 이용자들은 특정 이익 항목 하나만 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당기순이익도 중요하다. 매출총이익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일 좋은 기업은 이런 여러 이익 항목이 모두 일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기업일 것이다.

앞으로 변경 예정인
영업이익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영업이익의 정의와 계산 방법이 조만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에서 만든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IASB에서는 재무제표의 일반적 표시와 공시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회계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을 2019년 말 발표했다.12 공개 초안이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외부에 소개하는 것이다. IASB에서는 공개 초안을 발표한 후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여러 이해관계자의 코멘트를 받았다. IASB는 현재 코멘트를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 최종안이 초안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 확정되면 손익계산서의 형식이 크게 변하게 된다.13 구체적으로 공개 초안에 포함돼 발표된 손익계산서의 형식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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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손익 항목을 ① 필수적 관계 공동 기업 범주(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손익), ② 투자범주(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 배당이익,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 ③ 재무범주(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손익, 즉 이자비용 등), 그리고 ④ 법인세 비용의 네 범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네 범주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전부를 ⑤ 영업활동으로 본다. 즉, 영업이익의 정의가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다른 네 가지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계산된 영업이익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영업이익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항목들 중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은 현 기준에 따르면 영업외손익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손상차손 항목은 대표적인 일회성 항목으로서 지속성이나 미래 예측력이 낮다. 이런 항목들이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된다면 영업이익의 지속성이나 미래 예측력이 하락한다. 즉 이익의 품질이 하락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렇게 손익계산서 구조를 바꿔서 지속성이나 미래 예측력이 낮은 항목들을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미국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영업이익만을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분류 조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손상차손을 더 많이 기록하거나 조금이라도 특정 사업부서의 성과가 나쁘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중단 사업으로 분류한 후 매각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나 손상차손을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경영하라’는 의도일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손익계산서의 형식이 공개 초안에 포함돼 있는 대로 바뀐다면 앞으로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손익계산서를 분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영업이익 수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세분해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속성이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들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정확히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영업이익만 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 항목들도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열심히 회계를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수치만을 보고 ‘미래의 이익이 얼마쯤 될 것으로 보이니 회사의 가치는 얼마쯤이다’라고 손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가야 할 길이 멀다. 물론 이 이야기는 회계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해당된다. 현재의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이나 영업외손익의 세부 항목들을 보면 지속성이 다른 항목들이 섞여 있다. 영업외손익 항목들 중에서도 지속성이 높은 항목이 있다. 지분법 손익이나 이자비용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이런 개별 항목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생각해 봐야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현재도 주가가 이익에 반응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가가 영업손익에 반응하는 정도가 영업외손익에 반응하는 정도보다 유의하게 크다. 즉, 현재도 투자자들이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차이에 대해서 일부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보다 더 정교하게 구분해서 반응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야만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예측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최종학 최종학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1, 2, 3, 4, 5권과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수필집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accho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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