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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6개월

‘갑질’ ‘을질’ 막을 사내 규범 명확히 정해야

탁종연 | 315호 (2021년 02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2019년 1월 개정되고 그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2018년 대형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 등이 문제가 되며 법률로까지 규정됐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난 지금도 그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부하 직원들은 개정법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는 입장이며, 임원 및 관리자들은 법을 방패 삼아 사내 분위기를 망치는 ‘을질’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 지시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은 사내 금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래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이다.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사내 폭언과 해당 검사의 자살, 2018년 서울 대형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1 및 자살, 2018년 한 웹하드 업체 사장의 폭언과 폭행 등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었다. 결국 2019년 1월15일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7월16일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공식적으로 법률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졌다. 노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고, 회사 임원과 관리자들은 앞으로는 부하 직원이라고 말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농담 섞인 각성을 했다. 인사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 문화가 나아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흘렀지만 소위 ‘갑’과 ‘을’ 모두 불만이 적지 않다. 오히려 개정 법률 때문에 새로운 골치가 생겼다는 기업도 있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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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법의 괴롭힘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산업 노동자 1000명 중 71.8%가 직 장내 괴롭힘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감소’ 또는 ‘매우 감소’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13.0%와 6.8%에 불과했다고 보고했다. 한 시민단체 역시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법 시행 후 갑질 경험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응답이 45%에 달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현상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주먹질을 당했다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효과가 미미한 데는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사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과거에 비행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교묘한 괴롭힘 행위를 개념화해 처벌 범위를 넓히고, 기업주에게 취업 규칙 작성 등을 통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마련하게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한 정도다. 법 시행 1년 후인 지난 7월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했다고 하니, 어쩌면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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