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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인플루언서 관리

“우리 회사엔 ‘SNS 가이드 라인’ 있나요?”

탁종연 ,조재호 | 310호 (2020년 12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내세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다. 이들의 활동이 기업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좋은 통로가 되지만 때론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조직원이 ‘부업’에 더 시간을 많이 쏟는 바람에 회사 업무를 소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는 문제가 생겼을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회사 내부 규칙은 물론, 조직원들과 기업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활동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인사관리자들은 사전적 방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해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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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인플루언서’를 다루는 것은 여전히 기업에선 다소 생경한 이슈다. 새롭게 등장한 관리 사안이다 보니 기업에서도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렵다.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금지하기도 어렵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 인플루언서들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플루언서 활동상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인플루언서가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증권 분야 스타 인플루언서인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해 주식 종목 분석 및 경제 전망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염승환 차장, 시 홍보는 물론 지역특산물 판매까지 앞장서는 충북 충주시청 홍보담당관실의 김선태 주무관, 그리고 직장 생활과 면접 과정 등을 브이로그로 재미있게 알려주는 ‘SK 스키노맨’ 같은 이들이 조직에 보탬이 되는 인재들이다. 사실 내부 직원을 회사 공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외부 인플루언서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주는 것보다 비용도 절약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에게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권장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복무지침을 마련해 교사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과 학생 교육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므로 장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들의 교육 관련 활동이 나쁠 게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인플루언서 또는 지망생들의 활동은 회사와 무관하다. 소위 ‘부캐’로 회사와 관계없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건설회사 직원이 영화 해설이나 ‘먹방’을 하고, 식품회사 직원이 뷰티나 게임 채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개인의 관심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이다. 권장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원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취미생활로 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플루언서 활동이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예도 없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속 기업이 알려진 상태에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S은행 여성 행원이 유튜브에서 직장 문화를 비꼬다가 인사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인사관리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인기를 끌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므로 근무 중에 이런 활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근무 외 시간에 한다 해도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구독자 90만을 자랑하는 경제 유튜버 슈카도 펀드매니저로 일하며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하나에만 전념하라는 말을 듣고 퇴사했다고 한다. 구독자 23만의 경제 유튜버 돌디도 삼성전자에서 일하며 활동하다 비슷한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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