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이 가업승계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조세 부담을 꼽는다. 과세당국은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많은 기업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 특례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기업 자산을 관리하고 기업 분할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0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재용 회장 등 가족은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다. 해외에서도 막대한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주목할 정도였다. 당시 이 전 회장 유족이 2만3000여 점의 미술 소장품을 기증한다고 밝히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피카소와 모네를 내놓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자가 많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한국은 최고세율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 27.1%에 비해서도 훨씬 부담이 과중하다. 만약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가 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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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park-js88@hanmail.net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 대표세무사
필자는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의 대표 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이전 컨설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가업승계, 법인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임원 전담 세무 상담을 맡고 있으며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다. 이 과정은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속· 승계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337729382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