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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절세 전략

증여 땐 세율 50%, 과세특례 땐 10%
상속 공제 요건 등 미리 대비해둬야

박정수 | 389호 (2024년 3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조세 부담을 꼽는다. 과세당국은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많은 기업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 특례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기업 자산을 관리하고 기업 분할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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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재용 회장 등 가족은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다. 해외에서도 막대한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주목할 정도였다. 당시 이 전 회장 유족이 2만3000여 점의 미술 소장품을 기증한다고 밝히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피카소와 모네를 내놓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자가 많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한국은 최고세율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 27.1%에 비해서도 훨씬 부담이 과중하다. 만약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가 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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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승계를 준비하는 대기업에도 큰 부담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더욱 버겁다.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등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우리 산업계와 경제 전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199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내용 탓에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속·증여 특례제도와 이를 비롯한 다양한 가업승계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최근 창업주나 기업 최대주주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재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가업승계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세법을 개정했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식 등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에게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업승계는 일찍 준비할수록 좋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승계를 코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상속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은 탓에 후계자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예상치 못한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해 경영에 차질을 빚거나 상속받는 자녀들 간에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1 다. 현재 기업을 경영하는 피상속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에게 미리 가업을 물려주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이 적용돼 일반 증여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때 일반적인 증여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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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적인 증여라면 이 중 5000만 원의 공제액을 제외한 69억5000만 원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2 4억6000만 원을 빼면 총 30억1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70억 원 중 10억 원을 공제한 60억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돼 6억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처럼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춰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토지나 건축물 등 사업용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식을 받는 자녀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그 밖에도 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기업 요건과 증여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 가업상속공제제도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가업을 승계했을 때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3 다.

7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일반 상속의 경우라면 700억 원에서 5억 원의 일괄공제액을 뺀 69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으므로 누진공제액 4억6000만 원을 빼면 총 342억9000만 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반면 이 회사가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왔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600억 원이 추가로 공제돼 95억 원에 대한 상속세 42억9000만 원이 부과돼 300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까다로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해당된다. 또 법인 가업의 경우 주식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10년 이상 혹은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했어야 한다. 상속인 역시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 이후에도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등 가업을 5년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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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특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및 절세 전략

202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부족 및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업승계의 특례제도 및 가업상속공제의 활용과 더불어 가업승계를 보다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사업 기간이 오래된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후에도 줄곧 환원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명의신탁한 주식까지 포함해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데 명의신탁 해소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뒤늦게 대처했다가는 세무조사 등에 따른 막대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또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문제와 소유권 주장에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주식을 반드시 미리 환원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방안에는 명의신탁주식확인 제도의 활용, 양 당사자 간 소송 진행, 저가 매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명의자와의 협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각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환원을 진행해야 한다.

2) 회사의 주식 가치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가업승계 진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주식 가치가 산출된다. 따라서 다양한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활용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가업 승계 전략을 통해 주식 가치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이전하는 것도 효과적인 가업승계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상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거나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등 합법적으로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경우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치보다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한 ‘추정 이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3) 사업무관자산 비율 관리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 전체 가액에 대해 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만 공제 적용 대상이 되고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 임대부동산, 관계회사 대여금, 가지급금, 과다 보유 현금(5년 평균의 150%), 투자주식 및 채권, 금융상품 등이 대표적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데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미리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현금을 과다 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돼 가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다 보유 현금으로 사업용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매입해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현금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법인에 출자해 특례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가업 자산 비율을 높인 이후 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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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활용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상속인이 그의 상속인에게 다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계속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납부유예제도의 경우 특례제도와 달리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액을 적용받지 않으며 사후관리 요건에서도 업종 변경 요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적용받아 승계하는 경우와 납부유예제도를 비교·분석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공제한도 초과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납부를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마치 미국의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다만 현재 납부유예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담보에는 비상장주식은 제외되며 금전·부동산·상장주식·보험증권 등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주식 가치가 500억 원이고 이에 대한 상속세 유예 세액이 250억 원인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금전·부동산·상장주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세법 규정만으로는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가업승계 대상 주식을 납세담보에 포함하는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5) 기업의 인적·물적분할 활용

기업분할은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해 하나 이상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주로 대기업이 가업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중소기업도 기업분할을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뉜다.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부를 분리해 별도의 기업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기업이 분할 설립된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되므로 자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기업이 계속 유지하게 된다. 반면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도 나눠 가지는 형태로 주주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만 분할된다.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기업가치를 높이는 부동산 자산이나 업무 무관 자산, 그리고 향후 수익 가치가 높은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기업분할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가치 및 규모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향후 수익 가치가 떨어지는 사업 분야를 분할해 분리하고 핵심사업만 승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승계 대상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일부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쪼개고 각각의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향후 경영권 다툼과 불화를 방지할 수 있고 각각의 자녀에 대한 증여에 대해 모두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6)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후 가업승계 진행

개인사업자가 상속과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법인 전환이다. 매출이 높고 업력이 오래된 개인사업자라면 영업권 평가 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고 개인 자산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이월 과세 부채를 활용해 주식의 가치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대표자의 자본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조정하면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주식만 특례 대상에 해당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입사업자의 경우 전체 상속재산 중 비유동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해당돼 법인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업을 승계할 때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여러 가지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7)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부동산의 법인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부동산은 개인 명의를 유지하고 사업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료를 받고 법인의 해당 임차료는 비용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승계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이 소유하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주식 가치에 포함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증여 시점에 자녀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부동산이 있다면 가업승계 이전에 반드시 법인화를 마친 뒤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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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을 승계하려고 해도 산업 환경이 바뀌어 더 이상 가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자녀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가업이 어쩔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걷는 데도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등 떠밀 수는 없다. 가업승계는 단순 자산의 승계만이 아닌 경영권, 경영 능력, 고용인력을 승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가업을 잇지 않는 경우더라도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4 다. 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위해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해줄 때 세제 혜택을 줘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가업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 자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만약 70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창업 자금 특례를 적용받으면 70억 원 중 5억 원을 공제한 65억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돼 총 6억50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현금과 예금, 채권과 같은 재산만 증여할 수 있다. 또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창업 자금은 4년 이내에 창업하는 데 써야 한다. 또 증여받은 창업 자금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는 신규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을 계속 이어 가는 경우에도 창업 자금 특례제도를 활용해 자녀가 원하는 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법인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렇게 축적한 자산을 가지고 기존 승계 대상 법인과 합병하거나 경영권을 이전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가업과 자산을 승계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자금 과세특례를 받고 자녀가 설립한 법인에 부모가 창업 자금 외에 추가로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다. 창업한 자녀의 법인을 성장시키는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 자산을 축적하고 가치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창업한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해당 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박정수 |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 대표세무사

    필자는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의 대표 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이전 컨설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가업승계, 법인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임원 전담 세무 상담을 맡고 있으며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다. 이 과정은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속· 승계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3377293825 참고
    park-j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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