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호 (2018년 2월 Issue 2)
만약 국회법이 다시 개정돼 법안 통과를 위해 단순 과반수만이 필요하게 된다면 상황은 [그림 4]와 같이 바뀐다. 현 상황이 Q=196과 같다고 하고, 법안 통과에 의원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05번째 의원의 입장에 해당하는 O와 같은 법안이 발의된다면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150번째 의원 M은 법안 O를 현 상황 Q보다 선호하며, 150번째 의원 M의 좌측에 있는, 즉 M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규제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체들도 보다 강력한 자율규제를 시도해야만 법안 O와 같은 규제가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자율규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은 R=150, 그러니까 캐스팅 보터인 150번째 의원 M이 선호하는 강도의 규제가 된다. [그림 2]에서 본 현행 국회법하에서 자율규제가 A=180 위치로서 R=150보다 현 상황 Q=196에 더 근접하다는 점에서 느슨한 규제를 선호하는 업체들은 정체구간이 넓은 현행 국회법을 선호할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