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호 (2018년 2월 Issue 2)
현명한 독자들이라면 눈치챘겠지만 현재와 같은 국회법하에서는 입법을 통한 새로운 규제의 제정이나 규제개혁(존재하는 규제의 완화 및 개선)이 쉽지 않다. [그림 3]을 보게 되면 중위투표자인 150번째 의원을 중심으로 120번째 의원 B와 180번째 의원 A 사이의 구간이 정체구간(gridlock interval)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 정체를 떠올리게 하는 이 용어는 만약 현 상황이 이 정체구간 안에 존재할 경우 입법을 통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의 정체가 벌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의원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정체 구간 내에 존재한다면 적어도 120명을 넘는 의원들이 현 상황을 새로운 법안보다 항상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없는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