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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할 경우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23호 (2008년 12월 Issue 2)

정운오
- (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일리노이대 조교수 및 부교수(8년)
-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초대 비상임위원
- 홍콩이공대학 및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초빙 교수
하나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할 경우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그렇다면 하나은행이 번거로운 역합병 절차를 밟은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가 합병은행이 되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 세법에 따르면 이익기업이 결손기업을 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활용하려면 <표1> 왼쪽에 요약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표 오른쪽에 분석된 것처럼 하나은행은 ⑤와 ⑥의 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⑥번 요건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해 승계하는 매수법(purchase method)과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지분통합법(pooling method)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분통합법의 실무상 남용을 막기 위해 합병 참여 회사 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공정가액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