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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기후금융 시대의 기업 전략

ESG 내부통제 규준, 어디까지 왔나

정신동 | 387호 (2024년 2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공시 정보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ESG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진다. 우선 기업은 ESG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에 대한 이사회 감독을 받는 통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ESG 목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설계, 실행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내부 구성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ESG 정책을 전파하며, 마지막으로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왜 ESG 내부통제인가?

ESG 관련 법률, 평판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ESG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S1, S2), 미국(SEC 기후공시), 유럽(ESRS) 등 주요 경제 권역에서 공시 기준(표 1)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ESG 정보 공시가 자발적 공시에서 규제를 통한 의무 공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ESG 3대 공시 기준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부 인증에 앞선 준비 단계로서 공시 정보에 대한 내부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내부통제가 필요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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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동jeungshi@naver.com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은행 이론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서 27년을 재직하며 보험감독국·기획조정국·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워싱턴사무소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을 지냈다. 저서로 『바젤3와 글로벌 금융 규제의 개혁(2011년)』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과 그 이후(2018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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