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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캠코 Case Study 2: 신용회복?서민금융 지원

기업 구조조정 역량의 효과적 확장으로 캠코, 금융소외자 ‘구제의 틀’ 갖췄다

송기혁,양준호 | 104호 (2012년 5월 Issue 1)





편집자주

캠코가 46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캠코가 50년 동안 명실상부한 한국의 자산을 종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보여준 대표적인 다섯 편의 성공 스토리들을 DBR이 자세히 풀어냅니다.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과 M&A, 국유재산 관리 등과 관련해 지난 50년간 캠코가 축적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업계와 학계 모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던 이아영(26)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지난 2006년 대부업체에서 연 40%대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가 치료비 마련을 위해 개인택시를 팔고 대리운전을 했는데 아버지의 병세는 더 악화되고 큰언니는 심장병을 얻어 일을 할 수 없었다. 대학생인 이 씨는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500만 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씨는 2009년 캠코의바꿔드림론이란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알고 희망을 갖게 됐다. 이후 스포츠센터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달에 14만 원씩 갚으면서 3년 만에 빚을 청산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난 46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캠코 고객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사연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를 키워온 캠코는 2003년에는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약 55만 명의 카드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2004년에는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을 설립해 5000만 원 미만의 개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부 신청을 받아 약 18만 명의 신용불량자(2005 4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용어 변경)를 구제했다. 2005년에는 한마음금융에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다중채무자의 채권을 대상으로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26만 명의 채권을 인수해 공동추심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7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났다.

 

2008년에는 상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이후 2011년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약 98만 명의 개인연체채권을 인수해 채무재조정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바꿔드림론, 소액 대출 등으로 서민금융도 지원하고 있다. DBR은 캠코의 신용회복·서민금융 지원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도입

2003년 말, 국내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 명에 달했다. 당시 전체 경제활동인구 2292만 명의 16.2%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됐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등 카드부양책이 카드남발과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초래한 결과다. 당시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480만 장으로 경제인구 한 명당 4.6장에 달해개도 신용카드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팽창하던 가계부채 거품이 터지면서 매월 10만 명의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우리나라 신용불량 등록인구 중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04년 기준 69.1%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단일채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비교해 연체금액이 크고 일부 금융회사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성실하지만 당장의 상환능력이 부족해 고통받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 금융권의 여신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다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했다. 금융회사 공동협약 형식의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가 있었지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자율적 협약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잠재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체계는 미약했다.

 

이에 따라시장경제의 기본적 질서와 원칙 준수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불법 추심행위 및 불완전한 신용정보제도로부터의 채무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하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도록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순차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논의 끝에 정부는 1997년부터 부실채권정리 업무를 해오던 캠코가 개인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캠코는 1차 배드뱅크 프로그램으로 한마음금융, 2차 프로그램으로 희망모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한마음금융은 자진해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빚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새로 대부해 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희망모아는 한시적으로 진행된 한마음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경제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복지적 성격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캠코가 모두 매입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을 때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배드뱅크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개별 금융회사들과 일일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개별 금융회사의 제도나 요구사항이 달라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위한 종합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하지만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와 일일이 협의할 필요없이 배드뱅크와 11로 채무 조정 방안을 협의하면 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의지를 북돋아 줘 결과적으로 신용회복 성공률을 높였다.

 

또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전제로 운영됐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개입해 탄생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친화적인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고 금융시장이 자생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채무자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적합한 수준의 채무 상환 구조를 제시한 것이 시장친화적 제도의 대표적 사례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 다시 말하면 은행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은행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해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별도로 관리해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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