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호 (2022년 03월 Issue 2)
한국의 10만 명당 치명적 산재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혼자 작업하던 젊은 하청 근로자들이 끼임 사고로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나 2019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등 후진적인 산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발한 원인이 됐다. 하지만 영국의 기업살인법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처벌 대상을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 이보다는 1970년대 영국에서처럼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과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노사가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