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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 시 대응 방안

341호 (2022년 03월 Issue 2)

조서경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 그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기계, 화학, 통신, 유통, 제약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 업무 및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수사,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약사로서 제약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변리사로서 제약, 화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출원, 특허심판•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차맹기
김•장 법률사무소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특히 환경, 산업안전, 부패 방지 및 준법경영, 공정거래, 자본시장 분야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거쳐 부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특수부장, 부산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중대재해발생 시 대응 방안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관련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른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지 근로자 등 작업자에게 발생한 사상 사고만이 아닌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특히 회사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두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긴급 조치 및 현장 보존, 발생 사실 보고, 회사 내 전담 팀 구성 및 업무 분담, 사고 원인 파악, 형사 수사 절차 대응, 행정 제재 대응 등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