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호 (2022년 03월 Issue 2)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관련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른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지 근로자 등 작업자에게 발생한 사상 사고만이 아닌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특히 회사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두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긴급 조치 및 현장 보존, 발생 사실 보고, 회사 내 전담 팀 구성 및 업무 분담, 사고 원인 파악, 형사 수사 절차 대응, 행정 제재 대응 등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