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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15년 8월 Issue 2)

최종학 최종학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1, 2, 3, 4, 5권과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수필집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accho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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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화제를 모았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7.3% 지분만으로 회사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주당 의결권을 복수로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덕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제도인데 최근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경영권 공격 사태가 벌어지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증자를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유능하지 못한 대주주의 경영권 독점과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장점을 내세우며 도입을 주장하거나 단점을 부각시키며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