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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 기준

90호 (2011년 10월 Issue 1)

박덕영
-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통상법과 지적재산권 및 국제환경법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 집필
품목별 원산지 기준

질문: EU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사항은?

답변:
1) 관세 양허: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EU가 세계적으로 우세한 정밀화학, 기계, 화장품 및 보건의료기기 분야는 산업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2) 원산지 인증: EU 측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여전히 부족한 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 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3) EU의 환경규제: 주목해야 할 규제로는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WEEE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 REACH 신화학물질제도 등이 있음

4) 법률서비스 개방: 영국 대형 로펌들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개설해 국내 시장 간보기에 들어간 상태. 이후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

5) 정부조달: 한미 FTA에서 도입한 입ㆍ낙찰 시 상대국 내 과거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정부조달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토록 했으며 양측 민자사업시장도 대폭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