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Top
검색버튼 메뉴버튼

DBR Column

ESG는 지속가능성 넘어 생존의 문제

한종수 | 386호 (2024년 2월 Issue 1)
ESG 보고라는 측면에서 2023년과 2024년은 매우 특별한 해다. 소위 ‘글로벌 빅3(Global Big 3) ESG 보고기준’이 확립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포문은 2023년 6월 국제지속가능성공시위원회(ISSB)가 열었다.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일반사항)과 S2(기후변화)를 제정했다. 2023년 7월 유럽연합(EU)도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을 확정해 발표했다. ESRS는 12개의 기준서로 구성된 가장 포괄적인 보고기준이다. 기후뿐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사회, 지배구조 등 ESG와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미국 또한 증권거래소(SEC)가 기후변화공시법을 제정 중이다. 예정보다 많이 지체되고 있지만 오는 4월경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사용 중인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보고기준은 ISSB의 IFRS S1과 S2이다.

ESG 보고기준 확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이들 ESG 보고기준은 그 전의 기준과 매우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경 및 사회적 중대성(Environmental & Social Materiality)이나 사회에 미치는 가치(Value-to-society)라고 하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보고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ISSB의 IFRS S1 및 S2와 미국의 기후변화공시법은 모두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이나 사업에 미치는 가치(Value-to-business)라고 하는, 환경이나 사회가 기업의 성과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의 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둘째, ESG 보고기준이 확립됨에 따라 ESG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독기구의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는 ESG 보고가 자율 공시였다. 보고의 여부나 내용, 정도, 항목의 측정 등이 모두 기업의 자율에 의해 결정됐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특정한 보고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의무 공시가 될 것이다. 회계와 마찬가지로 특정 ESG 보고기준에 따라 모든 기업이 일관되게 보고해야 하고,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SG 공시 의무화가 연기됐지만 정도와 시기의 결정만이 남았을 뿐 ESG의 의무 공시와 감독기구의 규제는 필연적이다.

ESG 의무 공시는 기업에 부담이나 페널티를 주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다.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보고 및 공시를 통해 늦지 않게 대비하고 ESG를 경영에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ESG 경영과 ESG 보고는 기업을 단순히 지속가능(Sustainability)하게 해 주는 것이기보다 기업의 생존(Survivability)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기업들이 ESG라는 표현 대신 ‘책임 경영’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고 신문 매체에 보도됐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ESG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무시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계에는 “측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다. ESG 공시 의무화는 이제까지 관리되지 않던 ESG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게 해 줌으로써 기업이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한종수 한종수 |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회계학회장

    필자는 재무회계와 회계감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 권위자로 꼽힌다.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에 선임돼 2021년까지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 기준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회계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한국CFO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2021년 국내외 회계 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jhan@ewha.ac.kr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