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Top
검색버튼 메뉴버튼

SR1.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잘 몰랐다”식 항변으로는 면책 안 돼
안전보건 의무 시행 철저히 증빙해야

차맹기,조서경 | 341호 (2022년 03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관련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른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지 근로자 등 작업자에게 발생한 사상 사고만이 아닌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특히 회사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두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긴급 조치 및 현장 보존, 발생 사실 보고, 회사 내 전담 팀 구성 및 업무 분담, 사고 원인 파악, 형사 수사 절차 대응, 행정 제재 대응 등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가장 달라지는 점은 과거 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로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던 방식에서 사업을 대표ㆍ총괄하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으로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후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논의를 거쳐 2021년 1월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1년 1월26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하면 무료

  • 차맹기 | 김•장 법률사무소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특히 환경, 산업안전, 부패 방지 및 준법경영, 공정거래, 자본시장 분야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거쳐 부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특수부장, 부산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조서경 |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 그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기계, 화학, 통신, 유통, 제약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 업무 및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수사,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약사로서 제약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변리사로서 제약, 화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출원, 특허심판•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