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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수결하에서의 자율규제 정치 전략

243호 (2018년 2월 Issue 2)

문정빈 문정빈
문정빈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상하이교통대를 거쳐 고려대에 재직 중이며 연구 분야는 비시장 전략, 글로벌 전략, ESG와 지속가능 경영 등이다.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경영학 연구』 『전략경영연구』 등 다수의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전략경영연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jonjmoon@korea.edu
단순 다수결하에서의 자율규제 정치 전략

만약 국회법이 다시 개정돼 법안 통과를 위해 단순 과반수만이 필요하게 된다면 상황은 [그림 4]와 같이 바뀐다. 현 상황이 Q=196과 같다고 하고, 법안 통과에 의원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05번째 의원의 입장에 해당하는 O와 같은 법안이 발의된다면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150번째 의원 M은 법안 O를 현 상황 Q보다 선호하며, 150번째 의원 M의 좌측에 있는, 즉 M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규제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체들도 보다 강력한 자율규제를 시도해야만 법안 O와 같은 규제가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자율규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은 R=150, 그러니까 캐스팅 보터인 150번째 의원 M이 선호하는 강도의 규제가 된다. [그림 2]에서 본 현행 국회법하에서 자율규제가 A=180 위치로서 R=150보다 현 상황 Q=196에 더 근접하다는 점에서 느슨한 규제를 선호하는 업체들은 정체구간이 넓은 현행 국회법을 선호할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