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Top
검색버튼 메뉴버튼

국내 최초 ‘CHRB 핵심 UNGP 지표’ 평가 결과 분석

의무화되는 인권 실사…
‘인권 경영’ 시대가 온다

서창록,김민우 | 392호 (2024년 5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인권 경영의 이행을 핵심 분야로 하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의 법제화가 현실화되면서 ‘인권 실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산업별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 이행 현황을 평가한 결과 인권 경영 관련 체계 구축과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위험을 식별하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절차가 부족했다. CHRB와 같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진단 평가를 활용해 실사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별로 실효성 높은 인권 경영 이행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비정부기구(NGO)인 휴먼아시아의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가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의 협력 파트너 기관으로서 한국 주요 산업별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CHRB 핵심 UNGP지표』에 근거해 인권 경영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휴먼아시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이하UNGPs)』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의 핵심 개념으로 인권과 환경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진통 끝에 EU이사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사람과 환경의 가치에 기반한 책임경영, 즉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또는 인권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이자 최소한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기업에선 이를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조건인 국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실사(Due Diligence)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비정부기구(NGO)인 휴먼아시아는 『CHRB 핵심 UNGP지표』에 기반해 국내 산업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했다. 매년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실사 이행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GettyImages-1320363758


1. 인권 실사란?

아직 국내 기업들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2011년 UNGPs 발표 이후 자발적 준수 기반의 가이드라인이 갖는 한계를 경험한 바, 공급망을 포괄하는 실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조치다. 그간 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 규범이 제시됐으나 각 산업과 비즈니스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안을 다 명목적으로 지표화하거나 정책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개별 기업의 복잡한 활동을 정부 기관이 일일이 다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 이 같은 현실에 기반해 정부와 기업 모두에 가장 실효성 높은 현실적 대안으로 도출된 것이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권 실사의 법제적 구조화’이다.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란 ‘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유발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수립, 시행해 그 결과를 추적·분석·보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현재 EU 및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사법에 명시된 두 가지 실사 이행 핵심 분야인 인권과 환경에서 의미하는 인권 개념은 흔히 언급되는 ESG 사회(Social) 부문에 해당하는 노동, 다양성, 산업안전, 지역사회 등과 같은 개별 세부 지표의 범주가 아니다. 기업의 사업 활동이 최소한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ESG의 근원적 토대가 되는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필수 이행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실사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공급망을 포괄하는 전사적 차원의 이행 프로세스와 결과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20240422_133500

2. 『CHRB 핵심 UNGP 지표』 평가란?

전 세계 390여 개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는 UN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도 측정을 위한 벤치마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기업 인권 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이하CHRB)는 2017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권 정책을 평가하고 매년 순위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업과 인권 글로벌 벤치마크이다.

이번에 휴먼아시아가 적용한 평가 기준인 『CHRB 핵심 UNGP지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주요 기대 사항의 이행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WBA가 개발한 것으로 CHRB의 핵심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지표다. ‘A.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B. 인권 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 실사’ ‘C.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CHRB 풀 버전과 달리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통 지표이다. 이 중 A와 C 영역은 각 3개의 세부 지표를, B 영역은 6개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각 세부 지표는 점수 1과 점수 2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이 세부 지표를 일부 충족할 경우 0.5점이 부여된다. (표 1) 평가는 기업 웹사이트, 재무 및 비재무 보고, 기타 공시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시작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행된 국문 공시 자료만을 인용했다.


3. 2024년 『CHRB 핵심 UNGP 지표』 평가 결과 분석

이번 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2022년도 기준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 중 업종을 고려해 10개사를, 공기업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현황』 기준 수입 및 지출 상위 2개사를 선정했다.

평가 대상 12개사 중 총점(24점 기준) 상위 4개사는 삼성전자(18.5점), 한국가스공사(15점), SK하이닉스(12.5점), SK에너지(12.5점)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 그룹 내 기업들 간에도 점수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 실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들이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또 동일 또는 유사 업종 내 기업들 간에도 총점의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기업 12개사 중 8개사가 24점 만점 기준 12점 이하로 지표 달성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수 기업이 아직 인권 실사를 비롯한 인권 경영 체계 구축과 정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평가 대상 기업이 ‘A. 거버넌스 및 정책약속’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점 6점에 평균 4점으로 66.67%의 달성률을 보였다. 이 영역의 세부 3개 항목 중 ‘A.1.4: 구제 약속’이 2점 만점에 평균 0.54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인권 경영의 선언적 약속은 있으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세부 정책 등에 대한 명시는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0422_133508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 실사’ 영역은 이번 평가의 세 가지 평가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으로 평가 대상 12개사 중 11개사가 12점 만점 기준 5점대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12개사 전체 평균은 3.29점으로 27.43%의 달성률에 그쳤다. 특히 평가 대상 기업들이 ‘B.2.3: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통합 및 조치’ ‘B.2.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 추적’ ‘B.2.5: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의 명시에 관한 점수는 각각 2점 만점에 평균 0.5점, 0.17점, 0.08점에 그쳤다. 평가 대상 기업 중 절반 정도가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위험 및 영향을 식별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와 그 조치의 효과 추적, 그리고 인권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절차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 구제와 고충처리 장치’ 영역은 6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대상 12개사 중 5개사가 4점대의 점수를 보인 반면 나머지 7개사는 2점대의 점수를 보여 타 영역과 달리 상·하위 두 그룹이 뚜렷하게 양분됐다. 12개사 전체 평균은 3.08점으로 51.39%의 달성률을 보였다. ‘C.2: 외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가 평균 0.92점으로 45.83%, ‘C.7: 부정적 영향의 구제’가 평균 0.83점으로 41.67%의 달성률에 그쳐 평가 대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 장치와 관련해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접근성과 공급업체의 고충처리 장치 접근성에 관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직 다수의 기업이 구제 절차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합의된 구제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유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동일 업종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국내 기업의 인권 경영 현황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CHRB 평가 결과 중 ‘ICT, 자동차, 채굴산업’ 업종에서 ‘CHRB 핵심 UNGP 지표’ 결과만 추출했다. 이후 총점 상위 10개사1 , 상위 20개사2 , 업종별 전체 평가 대상 기업 총점 평균을 산출해 ‘2024년도 국내 기업 평가’ 결과와 비교했다. 평가의 시차와 평가 범주의 차이에 따른 공시된 절차 자료의 변동 탓에 동일한 시점에 함께 진행된 평가 결과보다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인권 경영 현황을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가늠해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ICT 업종을 일례로 살펴보면 이번 평가 대상 12개 기업 중 이 업종에 속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3개사였다. 삼성전자는 2022년 CHRB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ICT 업종 ‘CHRB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10개사 평균인 12.8점보다 상위에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상위 10개사와 상위 20개사의 총점 평균인 12.8점과 10.55점 사이에 있었다. LG전자는 2022년 CHRB 평가 ICT 업종 대상 기업 총 43개사의 평균(7.31점) 아래였다. (그림 2)

20240422_133517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수년간 WBA에서 진행한 CHRB 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권 경영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한 진단이 내부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모니터링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LG전자의 경우 특히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 실사’ 영역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망 실사법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이는 다른 국내 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동일 기업의 2022, 2023, 2024년 결과 비교 분석

2022년 또는 2023년 CHRB 평가 대상 기업 중 이번 2024년도 평가에서도 평가 대상이 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4개사의 ‘CHRB 핵심 UNGP지표’ 기준 결과만을 추출한 뒤 비교 분석했다. 4개사 모두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삼성전자(13점→18.5점)와 SK하이닉스(4.5점→12.5점)의 경우 CHRB 평가 이후 인권 경영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해당 절차에 대한 공시 강화, 인권원칙제정, 인권 경영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통해 절차적 보완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산출 결과의 변화는 CHRB와 같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기업 및 인권 진단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제 인권 경영의 변화와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그림 3)

20240422_133533


6. 이제는 인권 정책 서둘러야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 기업의 공시된 국문 자료에서 절차(Process)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행(Performance) 관점에서 평가 대상 기업의 인권 경영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절차의 마련과 체계의 구축이 실질적인 기업과 인권 정책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우리 기업들이 인권 경영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인권 실사 및 인권 정책의 내재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정책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특히 인권과 환경을 핵심적인 두 축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법의 국제적 확산을 고려할 때 산업계와 정부의 인식 전환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평가의 대상 기업들이 매출 규모 면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인 만큼 이들 기업보다 매출 순위가 낮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인권 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 실사 준비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산업별, 기업별 특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실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 경영의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높은 인권 정책을 세우고 인권 위험을 관리하는 데 반영해 나가야겠다.

인권 경영은 조직 전체의 인식 전환과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임직원들을 비롯한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일치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국제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HRB와 같은 신뢰성 높은 평가를 통해 인권 경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해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서창록 서창록 |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휴먼아시아 대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4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및 실무그룹 위원장을 지낸 인권 전문가이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2023년부터 이 위원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인권 전문 NGO 휴먼아시아의 대표로 활동하며 인권 연구·교육·인권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터프츠대 플레처 법률 및 외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crsoh@korea.ac.kr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김민우 |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휴먼아시아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장

    김민우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는 고려대에서 기업과 인권 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고려대 인권센터/국제인권센터의 연구교수로 전문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인권학회 기업과 인권 분과 이사 및 대외협력이사, 경기도 인권 경영전문가 자문단위원, 국토연구원 인권 경영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인권 실사 관련 자문을 하고 국가인권위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 전문가 양성에 참여하고 있다. 휴먼아시아의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센터장이다.
    gsiskim@korea.ac.kr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