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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냥꾼

마르쿠스 라이트지크(Markus Reitzig),요아힘 헹켈(Joachim Henkel) | 12호 (2008년 7월 Issue 1)
요아힘 헹켈, 마르쿠스 라이트치크
 
연구개발(R&D) 중심 기업의 가치는 물질적 자산보다 무형자산(특허와 다른 지적자산 등)에 더 많이 존재한다. 무형자산을 다루는 방법은 산업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는 특허관리에 매우 적극적이다. 한 개의 특허가 때로는 제품라인 전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첨단기술 기업은 서로 협력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복잡한 제품은 수천 건의 특허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허는 그들 기업에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화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많은 첨단기술 기업이 ‘특허 사냥꾼(patent shark)’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특허 사냥꾼은 숨겨진(잘 알려지지 않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들의 권리가 제조기업의 부주의에 의해 침해 당했을 때 나타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의 공격은 갑자기 일어나며, 상대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기업들의 전통적인 특허 방어 방법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릴라전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특허 사냥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의 상호 특허권 사용 계약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축적’ 등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욱 정교하고 단순한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더욱 모듈화된 부품을 설계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경쟁자와 협력해야 한다. 또 내부 기술 부서 및 경쟁 기업들과 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특허의 등록은 포기해야 한다. 이는 곧 과거의 R&D 프로세스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특허 사냥꾼이란?
특허 사냥꾼은 일반적인 발명가처럼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초기에 판매나 특허권사용 계약을 제안하고, 의도적인 침해에 대항해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신은 기회주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특허권을 부주의하게 침해한 기업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다.
 
특허 사냥꾼의 활동은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제조업자들은 이들이 매우 위험하며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때때로 이들은 자체적으로 발명한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기도 하지만 파산한 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특허로 제조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GE의 수석 법률 자문가인 버크마스터 드 울프(Buckmaster de Wolf)는 “특허 사냥꾼 사업은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벤처캐피털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허 사냥꾼들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는 컴퓨터, 이동통신, 무선 통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특성과 산업 표준이 사냥꾼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제조회사인 인텔은 클리퍼(Clipper) 프로세서 특허 침해 때문에 인터그래프(Intergraph)사에 최소 6억7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인터그래프는 몇 년 전에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했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또 다른 사냥꾼인 어슈어 소프트웨어(Asure Software, 이전의 Forgent Network)는 외부로부터 획득한 단일 특허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달성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돼 사냥꾼들은 이제 미국뿐 아니라 국제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의 특허 담당자인 클라우스 해커(Klaus Hacker)는 “최근 미국에서 특허 사냥꾼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법률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들의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이외의 다른 연구자들도 법률 규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무자비한 공격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동의한다. 특히 두 가지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전략이 제조업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잠정적 금지 명령 (preliminary injunctions)
특허 사냥꾼들은 잠정적 금지명령을 이용해 경영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제조업자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이 전술은 특히 휴대전화 산업과 같이 발전 속도가 빠르고 아주 잠시만 조업을 중단해도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의 기업에 유효하다.
 
베스트셀러 이동통신 단말기인 블랙베리를 생산하고 동명의 모바일 e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RIM (Research In Motion)의 사례를 살펴보자. 특허만을 보유하고 생산은 하지 않는 ‘순수한 특허보유기업’ NPT는 2000년에 RIM을 상대로 5개의 특허 침해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다. NPT는 동시에 블랙베리 제품 및 주변기기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이 소송은 수년을 끌었으며, RIM은 어떠한 금지 명령도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24일 제임스 스펜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에는 법원은 판매금지 명령을 인정하고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우호적 판결로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RIM은 판결 후 겨우 일주일 만에 NPT에 6억12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RIM의 결정은 ‘의심스러운 특허’에 대해 거액의 보상을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NPT의 5개 특허는 미국 특허국에 의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예비 판결이 났고, 이 가운데 둘은 최종 등록 거부 판결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송으로 RIM의 멋진 성공 스토리는 끝이 났다. 이는 미약한 특허라도 소유자가 금지명령과 시간 압박으로 협박할 경우 강력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몇몇 모바일 e메일 서비스 경쟁기업들이 RIM의 시장 지위를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일시적인 중단은 회사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소송 기간 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도 RIM은 다수의 잠재적 새 고객과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잃었을 지도 모른다.
 
피해(damages)
사냥꾼은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해당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이 두 가지 중요한 특허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첫 번째 특허는 제품의 발명에 필수적이거나 그것을 우회할 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이렇게 높은 고유 가치를 가진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와 사용권 계약 협상을 한다. 사용권 가격은 특허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두 번째 유형의 특허는 고유 가치가 낮으며, 제조업체들이 유사한 기술을 발명해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보유자가 사용권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릴 기회가 적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특허가 숨겨져 있다면 특허 보유자가 해당 기술을 우연히 침해한 제조업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것은 침해 피해를 산정할 때 법원(또는 해당 기관)은 보통 일반적인 산업 특허권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해당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저비용의 대안(우회 기술, invent-arounds)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냥꾼은 순수한 운에 의해서건 제조업자를 덫으로 옭아매던 간에 어떤 위치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 특허가 감춰져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특허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은 우회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인수하거나, 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특허침해 회피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무형자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고에게 우호적이기로 소문난 미국 동부 텍사스 지방법원은 올해 2월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사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브루스 새프런(Bruce Saffran) 박사의 심장 스텐트(stent, 좁아진 혈관을 넓혀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유지하는 원통형 의료 기구)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억3100만여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사가 자체적으로 스텐트 개발 중에 새프런 박사의 연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면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법률적 보완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자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이런 정책을 바꾸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미국 연방 법원 판결은 미국 내 특허 사냥꾼에게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두 개의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2006년 연방법원은 이베이(eBay Inc.) 대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의 소송에서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영구적인 판매금지’가 자동적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특허 보유자, 특히 특허 사냥꾼의 입지를 좁게 한 것이다. 2007년 KSR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대 텔레플렉스(Tele-flex)의 소송 판결은 하찮은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그런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은 더 쉽게 만들었다.
 
이런 판결이 미국 내에서 특허 사냥꾼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연구에서는 그 반대 결과가 나왔다. 2006년 말 공공매체들이 45개의 특허 사냥꾼 기업을 밝혀냈다. 이 기업들은 135개의 약탈적인 공개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들 기업과 특허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기업이 반격을 하지 않는 한 사법 당국 등의 정책이 바뀌더라도 이들은 다양한 협박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허 사냥꾼들은 새로운 장기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전략은 대체하기 힘든 자신들의 특허기술이 복잡한 제품이나 기술표준에 포함되도록 해 제조업자들을 옭아매는 방식이다. 고속 메모리 솔루션 제조업자인 램버스(Rambus)가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전자기기 엔지니어링 연합 위원회(Joint Electron Devices Engineering Council)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RAM에 대한 표준설정 절차에 참여했다. 반도체는 구조가 복잡하고, 일단 표준이 정해지면 한 기술에서 다른 기술로 전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표준을 통해 경쟁기업들이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램버스는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에 포함될 기술이 이미 등록된 기술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 회사는 기술 표준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뒤 다른 기업들에 특허권 행사를 위협함으로써 수 년간 대상 기업들로부터 매년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의 라이선싱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법이다. 특허 사냥꾼이 복잡한 제품의 구성요소와 연계된 특허 기술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침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한 특허를 숨겨놓고 고소하는 방법은 순수한 사용권 계약보다 더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특허는 파산한 기업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사용권 계약이나 스스로의 R&D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현재 사냥꾼의 공격 중 25%가 이런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업 관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대부분의 대기업은 소송을 걸어오는 특허 사냥 기업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지멘스(Siemens)의 지적자산 관리자인 빈프리트 뷔트너(Winfried Büttner)는 “우리는 언제나 단호하며, 필요하다면 아무리 소규모의 분쟁이라도 법정까지 간다”며 “합의는 더 많은 공격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은 배상 금액이 용인할 만하면 합의를 고려한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감당할 수 없는 소기업에는 합의가 유일한 선택인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모든 기업은 이런 문제가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업들은 지적자산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쟁자와의 관계 설정 및 기술 표준 수립의 방법과 내부 R&D 프로세스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이 원칙 중 ‘현명한’ 기준 설정, R&D의 모듈화, 기술 부문의 교차 협력 등의 원칙은 당장 특허 사냥꾼의 공격이 없더라도 일단 시행하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이 이런 원칙을 채택하는 속도는 느리다. 특허 사냥꾼의 위협이 가시화되어야 기업들은 R&D 활동을 재조명하기 시작할 것이다.
 
1. 경쟁자와의 교차 특허 사용을 목적으로 한 거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피하라
최근 10여 년 동안 첨단기술 기업들은 서로간에 기술적인 상호의존성을 구축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어왔다. 이런 개념은 모든 참여자가 특허를 교환용 칩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들은 서로간에 교차 라이선스된 거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사용해 왔다. 이런 접근법은 전반적으로 특허 과다로 귀결되며, 특허 사냥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냥꾼들은 기술을 교환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 사냥꾼에게 돈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 기술 표준을 단순화하고 더 모듈화된 디자인을 설계하라
최근 기업들은 전반적인 수익성 증대의 노력으로 기술표준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해당 기업을 특허 사냥꾼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사냥꾼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표준에 포함될 경우 그 기술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안기술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덫에 걸려들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기술을 설계할 때 모듈화 정도를 높여 문제가 생겼을 때 특허 침해와 관련한 모듈을 쉽게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 기술표준을 단순화해 교체가 불가능한 핵심 요소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초기부터 구축하려면 앞날을 내다보는 R&D 전략이 필요하다. MPEG 기술 표준국의 회원이자 뮌헨 공대 정보처리연구소장인 클라우스 디폴트(Klaus Diepold)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필수적인 발명의 핵심요소를 우호적인 특허나 비영리 기술로 확실히 보호해야 하고, 기술표준의 비핵심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도로 모듈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3. R&D의 초기단계에서 경쟁자와 협력하기 시작하라
앞에서 말했듯이 초기 단계에서의 연구는 보통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이 단계에서 특허로 보호된 아이디어는 종종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된다. 보호되지 않은 채로 지식을 교류하는 것은 기업의 R&D 부서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를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이제 구시대 것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약산업이다. 이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R&D 비용 증가로 다른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R&D 자원의 풀(Pool)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특허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텔레콤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이 점진적이기 때문에 특허 경쟁의 역할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특허 사냥꾼들의 공격은 기업들이 초기 단계의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개별 기업이 스스로 약탈자를 막지 못한다면 경쟁자와의 초기 협력을 통해 차후에 공격 받을 가능성 있는 제품 개발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기업들이 R&D 의 방향성과 전망 등에 대한 지식을 교환해야 한다.
 
몇몇 특허 사냥꾼은 모든 목표 기업(많으면 한 번에 900개 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용권 계약을 맺고 목표 기업을 개별적으로 위협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피해 나간다. 대상 기업들은 자신 외에 누가 협박당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합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과거에 공유하지 않던 정보를 초기 단계에 개방해 교환해야 한다.
   
 
4. 부서간,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라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부서는 방어 능력이 높아져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부문 간의 협력 문제는 기업 내부뿐 아니라 기업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특히 기술표준 설정 시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가 초기에 개입하면 복잡성이 증대될 수 있으나 기술 보호에 드는 비용은 극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노키아의 최근 소송 사례를 보면 기업간, 부서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2007년 독일 풀라흐(Pullach) 기반의 지적자산 라이선싱 기업인 IPCom은 자동차계의 거물인 로베르트 보슈(Robert Bosch)사로부터 특허를 사들여 2008년 1월 노키아에 12억 유로(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보슈가 이 단순한 거래로부터 단기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슈의 지적재산 영업팀이 노키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IPCom의 의도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보슈와 노키아는 장기적으로 더욱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5. 중요하지 않은 발명은 특허화하지 마라
기업들은 특허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등록의 절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 단위 비용 특허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포트폴리오가 너무 거대해지면 중요 기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되고, 특허 사냥꾼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독일 IBM의 지적재산 담당자이던 프리츠 토이펠(Fritz Teufel)은 “특허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인해 특허 모니터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기술 표준으로 가면 더욱 심해진다. 특허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R&D 중심 기업은 특허 획득을 위한 기준을 낮추게 되고, 따라서 평범한 발명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이 결과로 하찮은 특허가 발생하여 숨겨지고 적용되기도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특허 사냥꾼들이 환영하는 환경이다.
 
R&D 중심 기업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들 기업의 중역들은 제품 디자인을 더욱 모듈화해야 하고, 기술표준을 더욱 현명하게 개발해야 하며, 때때로 R&D의 초기 단계에 법률 전문가나 심지어 경쟁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경쟁자의 포트폴리오가 평범하고 중요하지 않은 특허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의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은 이런 딜레마를 잘 표현해 주었다.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리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이 지적자산을 다루는 업무 분야에서 용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냥꾼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 오영건 kwonoy@hotmail.com
 
요아힘 헹켈(Joachim Henkel)은 독일 뮌헨 공대의 기술과 혁신관리 부문 교수다. 마르쿠스 라이트지크(Markus Reitzig, mreitzig@london.edu)는 영국 런던 경영대학원(London Business School)의 전략경영 부문 부교수다.
  • 마르쿠스 라이트지크(Markus Reitzig) 마르쿠스 라이트지크(Markus Reitzig) | 영국 런던 경영대학원(London Business School)의 전략경영 부문 부교수다.
    mreitzig@lond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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