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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회계

공통비 배부 둘러싼 논란 줄이려면

김범석 | 279호 (2019년 8월 Issue 2)
나무종합회사의 베이커리사업부는 전통적으로 직영 매장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맹점 문의가 많아 작년부터 베이커리사업부 내에 ‘가맹점사업 부문’도 신설,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베이커리사업부는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해 직영매장사업 부문과 가맹점사업 부문으로 나눠 손익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맹점사업 부문이 직영매장사업 부문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영매장사업 부문의 직원들은 이러한 손익 정산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조직 구조상 총무, 회계 등 대부분 지원 부서가 직영매장사업 부문 산하에 있어 해당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통비를 전부 직영매장사업 부문에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 부문의 이익이 과대 포장됐다는 주장이다. (그림 1)



성과 측정의 주요 난제, 알다가도 모를 ‘공통비’의 의미

회사에서 다양한 사업부를 운영하다 보면 공통비 1 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통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업무 효율성 때문이다. 각 사업부와 밀접하게 연계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부서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사업부에서 운영해야 하는 공통 업무를 한 부서가 통합해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통 총무부서나 회계부서 등 지원부서들은 공통 부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통비가 많을수록 정확한 성과 평가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공통비를 배부하는 기준 2 은 기업이 당면한 환경 및 목적에 따라 다른데 위에서 언급한 나무종합회사의 사례에서처럼 각 사업 부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통비 배부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통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공통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같은 비용이라도 집계 단위에 따라 어떤 경우엔 공통비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직접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선전비를 예로 들어 보자. 만약 나무종합회사에서 빵과 관련된 판촉 활동을 했다면 해당 광고선전 활동의 결과는 베이커리사업부의 직영매장사업 부문과 가맹점사업 부문 모두에 수혜가 돌아간다. 따라서 각각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해당 광고선전비가 직영매장사업 부문과 가맹점사업 부문에 얼마나 귀속돼야 하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비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커리사업부 전체 손익 측면에서 본다면 ‘빵’과 관련된 광고선전비는 직접비로 분류될 수 있다. 총비용이 베이커리사업부에 전부 귀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종합회사의 브랜드 광고 또한 커피음료사업부와 베이커리사업부를 각각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통비’이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직접비’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비용을 집계해 성과를 평가하는 단위가 어디냐에 따라 공통비 또는 직접비에 대한 분류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공통비가 발생하는 유형을 이해한다면 공통비를 배부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통비는 발생 유형에 따라 위임성 비용, 지원부서 비용, 영업과 무관한 비용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위임성 비용은 이론적으로 각 사업부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비이나 실무 편의상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에 일괄 귀속해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비용들이다. 총무부서에서 발생하는 사무용 소모품비 및 건물관리비, 인사부서에서 발생하는 교육훈련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해당 혜택을 받는 사업부에 귀속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금액이 적고 전표를 비용 발생 부서로 분할하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사업부에 바로 귀속하기보다는 총무부서 및 인사부서 등 운영부서에서 비용을 발생시킨 후 각 사업 부문에 배부하기도 한다.

이와는 다르게 지원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존재한다. 대부분 공통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및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사, 경리, 기획, 구매 및 연구개발(R&D) 부서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어느 사업부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사나 사업부가 운영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비용들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통비로는 사업부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신사업 추진비용, 회사 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 채권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평가 또는 처분손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부에 배부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회사에서 사업부 손익의 합이 회사 전체의 손익과 동일해야 하는 관점이 중요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각 사업부로 배부하지만 사업부 손익의 합이 회사 전체의 손익과 달라도 된다는 관점이라면 굳이 배부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나무종합회사 사례의 경우 베이커리사업부 내의 직영매장사업 부문과 가맹점사업 부문의 손익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발생하는 공통비를 집계해 각 사업 부문에 배부한다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가맹점사업 부문의 경우 [그림 2]에서처럼 전사적 차원에서 지원받은 비용(전사 지원 공통비)과 소속 사업부인 베이커리사업부 산하에 있는 지원부서로부터 배부받은 비용(사업부 지원 공통비)을 관리회계 목적으로 반영하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직영매장사업 부문의 손익계산서에도 전사 지원 공통비와 사업부 지원 공통비를 각각 반영한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DBR mini box
[회계 실무 TIP] 공통비는 합리적으로 배부할 수 있을까?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면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가 종종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구분 회계’라 불리는 사업부별 회계 처리 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다.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요청하는 이유는 여러 사업부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이러한 요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회사의 손익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통비를 어떻게 배부하냐에 따라 사업부의 손익이 이익과 손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은 관리회계 임원이 필자에게 사업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비를 합리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왔다. 당시 필자는 관리회계 임원에게 “공통비를 배부하면 누군가는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통비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리긴 하지만 공통비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지금도 동일하다. 공통비라는 항목 자체가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놓은 성격이 짙다. 따라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배부 기준이 존재하며, 어떠한 배부 기준을 제시해도 사업부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공통비를 합리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힘을 쓰기보다는 가급적 공통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하다.


필자소개 김범석 회계사 ah-men@hanmail.net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이수했다.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에서 13여 년간 외부 감사, 재무전략, 연결경영관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최고경영자(CEO) 어젠다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았다. 연결 결산, 자금 관리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글로벌 패션회사의 그룹 어카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김범석 | -회계사
    -(현) 글로벌 패션회사의 Group Accounting 업무를 담당
    -삼일회계법인 및 PWC Consulting에서 CEO Agenda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음
    ah-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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