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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arket Strategy

업계의 자율규제, 규제법안 통과 막아줘. 오늘의 CSR, 내일의 법과 산업표준으로

문정빈 | 243호 (2018년 2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자율규제란 영미권에서 정부-기업 관계의 근간을 이뤄온 것으로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행위 일반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공공재의 사적 공급을 의미한다. 이는 의회에서 규제법안이 통과될 때 기업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덜 불리하도록 법안을 세팅하는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술보다 훨씬 중요한 건 CSR 전략 차원에서의 자율규제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을 하던 시절, 플라스틱 음식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되며 많은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미 ‘친환경’을 모토로 분해가 쉬운 종이 용기만을 취급해왔던 홀푸드마켓은 이를 기회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 자율규제 전략은 상당히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대통령이 탄핵됐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관료들이 구속됐다. 여러 대기업 총수도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등의 일을 겪었다. 이러한 사태의 핵심에는 전근대적인 정부-기업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과거와 같은 대관업무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기업들이 전경련을 탈퇴하는 등 지난 50년 이상 지속돼 온 정부-기업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들어서게 됐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영미권에서 정부-기업 관계의 근간을 이뤄 온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정부-기업 관계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자율규제란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행위 일반을 말하며, 이론적으로는 공공재의 사적 공급을 의미한다.1  잘 알려진 자율규제 사례로는 90년대 후반 나이키가 아동노동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저임금 노동 이슈로 곤란에 처했을 때 의류업체들의 조직인 공정노동연합(Fair Labor Association·FLA)에 가입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을 약속했던 일, 미국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노동자 건강 측면의 향상을 위한 Responsible Care Program(RCP), 노동/반부패/친환경/인권 관련 국제협약인 UN 글로벌 콤팩트 등을 들 수 있다. 애플(Apple)의 경우 2010년 폭스콘(Foxconn)에서의 노동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매년 협력업체 책임 진전 보고서(Supplier Responsibility Progress Report)를 발간하며 협력업체들의 노동환경/안전,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또한 자율규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참가자들이 자율규제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데는 비용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를 실행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 또한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자율규제가 정부의 강제적 규제의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호텔링 해변

자율규제가 갖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호텔링 해변’을 이해해야 한다. 북극 한파로 고생하는 2017∼2018년 겨울, 호주 골드코스트, 하와이 와이키키, LA 산타모니카 비치를 떠올리면서 잠시 한여름 해변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자. 수많은 피서객이 해변에 누워 있고, 당신은 그 틈에 아이스크림 트럭을 세워 놓고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다. 좌우로 길게 뻗은 모래사장에 당신과 경쟁자, 단 두 대의 아이스크림 트럭만이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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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1) 우선 수많은 피서객이 해변에 균일한 분포로 누워 있다는 소비자 선호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고, 2) 다음으로는 피서객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트럭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소비자의 목적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한여름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은 빨리 녹을 것이므로 이 가정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3) 또한 당신과 같은 아이스크림 상인은 매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공급자의 목적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4) 아이스크림 트럭들은 정해진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팔 뿐 가격 경쟁을 하지 않으며, 5) 다른 경쟁자가 해변에 진입하는 일도 없다고 가정하자.

두 아이스크림 트럭의 위치를 A와 C라고 하고 당신이 A 위치에, 경쟁자가 C 위치에 자리해 있다고 하자. A보다 왼쪽에 위치한 피서객들은 모두 당신에게 와서 아이스크림을 살 것이고, C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피서객들은 모두 경쟁자 트럭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살 것이다. 두 트럭의 사이에 있는 피서객들은 더 가까운 쪽에 있는 트럭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살 것이므로, 만약 B가 해변의 가운데이고 A와 C가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A와 B 사이의 피서객들은 A로, B와 C 사이의 피서객들은 C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살 것이다.

하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매출을 올리려는 당신과 경쟁자는 이 상황에서 매출을 더 올릴 방안을 찾으려고 할 텐데 당신의 경우 A 위치로부터 해변의 가운데를 향해 오른쪽으로 트럭을 옮기게 된다면 (C 위치에 있는 트럭이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신의 왼쪽에 있는 고객들 모두에 더해 자신과 C의 사이에서 자신에게 더 가까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따라서 수학적으로는 옮긴 거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자리한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C 위치에 있는 트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신의 경쟁자는 B 지점을 향해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두 아이스크림 트럭 모두 조금씩 해변의 가운데로 접근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 아이스크림 트럭 모두 해변의 가운데인 B 위치에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위치를 바꾸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뿐이므로 두 트럭 모두 위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Harold Hotelling)이 1929년에 발표한 논문2 에서 제기한 이 문제는 이후 산업조직론에서 차별화된 상품시장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모형이 됐고, 후에 게임이론의 도움을 받아 ‘호텔링의 해(解)’가 게임이론의 대표적 균형인 내시 균형의 일종임이 입증됐다. 이후 영국의 정치학자 덩컨 블랙(Duncan Black)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에서 두 경쟁자의 위치가 한 곳으로 수렴한다는 호텔링 모형의 결론을 끌어들여 중위 투표자(median voter) 이론을 제시했고, 미국의 정치학자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3 가 호텔링 해변을 선거에서의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으로 재구성해 왼편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 오른편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최소화를 옹호하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있고 이들 각각이 자신의 성향에 더 가까운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으로 정치학에 게임이론적 분석을 도입하게 된다.

2018년의 한국 국회와 자율규제

자, 이제 따뜻한 해변을 떠나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2018년 겨울의 여의도로 가보자. 2012년 국회법 개정(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의견대립이 첨예한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 정족수의 60%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이 통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법률상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적총수는 300명이고4  이들 모두가 의결에 참석한다면 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수직선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300명 국회의원을 의견의 강도를 바탕으로 1번부터 300번까지 정렬해 놓은 선이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규제가 사안이라고 한다면 가장 왼쪽(1번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와 같은 가장 강력한 규제를 선호하며, 가장 오른쪽(300번 의원)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무제한 허용과 같은 자유방임의 입장을 선호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Q, 그러니까 196번째 강한 규제(자유방임에 더 가까운)를 선호하는 의원의 입장과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만일 정부 여당이 P 위치에 해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자. P는 165번째로 강한 규제를 선호하는 의원의 입장에 부합하는 법안이다. 호텔링 해변 모형과 같이 각각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과 가까운 법안을 선호한다고 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180번째 의원 A(법안 통과에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는 법안 P를 현 상황 Q보다 선호할 것이다. 그 이유는 180번째 의원 A 입장에서 안건 P는 14칸이 떨어져 있지만 현 상황 Q는 15칸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180번째 의원 A보다 왼쪽에 있는 의원들은 모두 현 상황 Q보다 법안 P를 선호할 것이고,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의원들은 반대로 현 상황 Q를 선호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180명의 찬성표를 얻어 법안 P는 통과되고, 암호화폐에 대해 P=165 위치에 대응하는, 현 상황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시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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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만약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의 정도가 덜한 현 상황(Q=196)을 새로운 규제법안(P=165)이 통과되는 상황보다 선호한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업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자율규제를 통해 새로운 규제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때 업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은 S=180, 즉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180번째 의원 A의 입장이 된다. 호텔링 해변 모형의 논의를 연장해 봤을 때 자율규제가 추구하는 상황이 180번째 의원 A의 입장보다 오른쪽(느슨한 규제)일 경우 그 상황보다 180번째 의원 A가 더 선호하는 규제법안이 A=180의 왼쪽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업체들이 규제법안의 통과를 확실히 막기 위해서는 180번째 의원 A의 입장에 일치하는 정도까지 자율규제의 강도를 올릴 (S=180)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명한 독자들이라면 눈치챘겠지만 현재와 같은 국회법하에서는 입법을 통한 새로운 규제의 제정이나 규제개혁(존재하는 규제의 완화 및 개선)이 쉽지 않다. [그림 3]을 보게 되면 중위투표자인 150번째 의원을 중심으로 120번째 의원 B와 180번째 의원 A 사이의 구간이 정체구간(gridlock interval)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 정체를 떠올리게 하는 이 용어는 만약 현 상황이 이 정체구간 안에 존재할 경우 입법을 통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의 정체가 벌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의원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정체 구간 내에 존재한다면 적어도 120명을 넘는 의원들이 현 상황을 새로운 법안보다 항상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없는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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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법이 다시 개정돼 법안 통과를 위해 단순 과반수만이 필요하게 된다면 상황은 [그림 4]와 같이 바뀐다. 현 상황이 Q=196과 같다고 하고, 법안 통과에 의원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5  105번째 의원의 입장에 해당하는 O와 같은 법안이 발의된다면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150번째 의원 M은 법안 O를 현 상황 Q보다 선호하며, 150번째 의원 M의 좌측에 있는, 즉 M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규제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체들도 보다 강력한 자율규제를 시도해야만 법안 O와 같은 규제가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자율규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은 R=150, 그러니까 캐스팅 보터인 150번째 의원 M이 선호하는 강도의 규제가 된다. [그림 2]에서 본 현행 국회법하에서 자율규제가 A=180 위치로서 R=150보다 현 상황 Q=196에 더 근접하다는 점에서 느슨한 규제를 선호하는 업체들은 정체구간이 넓은 현행 국회법을 선호할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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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시장에 대해 명령통제식 규제(command and control), 세금부과식 규제, 시장 기반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경우 거래소 폐쇄와 같은 조치는 명령통제식 규제의 극단적인 사례이고, 거래와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령통제식 규제보다 완화된 세금 부과 방식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로 대응할 수 있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입장이 파악된 이후에는 호텔링 해변 모형 등의 분석도구를 동원해 현재의 상황, 캐스팅 보트를 쥔 의원의 입장,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의 입장 등을 분석함으로써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때 자율규제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약 현 상황이 [그림 3]에서 보이는 정체구간에 포함돼 새로운 규제법안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자율규제 노력은 불필요할 것이고 [그림 2]에서와 같이 발의된 법안의 통과가 예상될 경우 자율규제를 통해 캐스팅 보트를 쥔 의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업계 입장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의 등장을 막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 보다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오늘의 CSR이 내일의 법과 산업 표준이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또한 자율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된 이상의 자발적 활동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이 법적으로 강제된 만큼의 책임도 다하지 못할 때 이를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CSi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산 과정에서 정부의 환경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경쟁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 자선활동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임직원 봉사활동을 조직하는 것, 저개발국에 진출했을 때 분쟁 광물/아동 노동/인권 침해 등을 피하는 것 등은 모두 자발적인 CSR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인 CSR 활동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경영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에 비춰봤을 때,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개선점을 제공하는 CSR은 기업의 전략적 선택으로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대응하는 자율규제의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오늘의 자발적인 CSR이 확산되고 널리 인정받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법률이 될 수 있고, 산업 표준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일찌감치 그러한 방식을 선도했던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시의 시장으로 재임할 때 음식용기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었다. 이때 많은 식당과 푸드트럭, 푸드코트들이 큰 혼란을 겪었는데, 반면 예전부터 분해가 쉬운 종이 용기만을 사용해 음식을 포장해 왔던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2016년에 아마존이 인수한 유기농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아무 혼란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쟁자들에 비해 포장용기 관련 노하우와 공급사슬 측면에서 큰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인종 갈등과 이로 인한 인종 청소가 벌어졌을 때 이러한 가혹행위의 자금원으로서 소위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분쟁 광물은 반도체 기판의 제작에 필수적인 탄탈륨, 텅스텐, 양철 및 금을 말하는데,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를 위한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안에 분쟁 광물이 포함된 전자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포함되기까지 했다. 이에 대응해 인텔이 반도체 산업의 리더로서 앞장서서 분쟁 광물 추적 및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결과 분쟁 광물의 유통이 획기적으로 감소함은 물론 분쟁 광물 추적 및 감시 시스템 도입에 뒤처진 경쟁기업들에 비해 인텔이 경쟁우위를 누리게 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율규제가 단지 원하지 않는 규제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방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선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번 호에서는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서 자율규제가 변화된 환경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봤다. 다음에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비시장 전략의 측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기업 성공의 기회와 실패의 위기는 반드시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때론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규제가 새로운 기회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기업가들이 ‘비시장 전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문정빈 교수가 ‘Non-Market Strategy(비시장전략)’를 연재합니다.

문정빈 고려대 경영대 교수 jonjmoon@korea.ac.kr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상하이교통대를 거쳐 고려대에 재직 중이며 연구 분야는 비시장 전략, 글로벌 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다.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경영학연구』 등 다수의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 문정빈 문정빈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상하이교통대를 거쳐 고려대에 재직 중이며 연구 분야는 비시장 전략, 글로벌 전략, ESG와 지속가능 경영 등이다.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경영학 연구』 『전략경영연구』 등 다수의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전략경영연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jonjmoon@kore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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