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Top
검색버튼 메뉴버튼

저작권 경영

짝퉁왕국? 이제 中國은 ‘저작권 왕국’ 올림픽 이후 창의성의 세계로 나아간다

김인숙 | 174호 (2015년 4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경영일반

 

- 중국에서 사업할 생각이 있다면 제품의 상표권과 저작권 모두를 등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지식재산은 상표권으로 등록하라.

- 중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해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복잡한 소송을 걸지 않고도 경고장만으로도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 계약서에 지리적 영역을 확실히 표기해 향후 중국 외 제3국에서의 사업에 대비하라.

- ‘중국인은 모방만 잘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모방이 창조를 가져온다. 할리우드 자본이 중국인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영화쿵푸팬더처럼 중국인의 창의성을 지식상품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요즘 한국과 중국 기업이 협력할 때 지재권 분야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곤 한다. 애니메이션을 공동 개발하는 경우 중국 기업이 저작권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한다. 유명 프랜차이즈 요식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중국 파트너가 중국 지역 상표권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요구한다. 심지어 중국 지역 상표를 중국 파트너 명의로 출원 등록해 사용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잘나가는 피부관리숍이 중국에 지점을 열었는데 바로 옆에 간판과 인테리어 등 너무나도 비슷한 외관을 한 중국 피부관리숍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 또 중국에서 잘 팔리는 한국산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 패키지를 본뜬 중국산 화장품이 시장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만은 없다. 한국의 경영자는 한국의 가장 큰 시장이 된 중국 현지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에 하루 빨리 적응해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경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런 상황들은 한국 기업들에만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중국 기업들 간에도 수시로 이러한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상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2) 산업재산권으로 보호 가능한 영역은 사업 개시 이전에 등록 가능한 권리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저작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3) 권리 침해를 발견할 경우 우선 비공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권리 침해 기업에게 정식 계약을 제안해보자. 중국 기업 중에는 한국의 권리자로부터 정식 이용 허락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각해 일단 불법으로 쓰고 보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권리화 작업을 하고, 중국에서 불법을 발견하면 그들을 없앨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정식 계약으로 이끌어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은 상생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6년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치파오(旗袍, 중국 여성용 전통 의상) 의상실 A는 새로운 디자인의 치파오 상품을 출시했다. 가격은 2000위안(한화 약 358000)이었다. A 의상실이 새로 출시한 치파오는 인기가 좋았다. A 의상실의 매출은 급상승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들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경쟁사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치파오를 2000위안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 것이었다.

 

A 의상실은 경쟁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재판이 열린 당일 A 의상실과 경쟁사는 재판장에 섰다.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해당 디자인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증명해보라고 했다. A 의상실은 저작권 등록증을 제시했고 현장에서 해당 디자인을 직접 그리면서 저작물의 창작 과정을 재현했다. 경쟁사는 저작물의 창작 과정을 재현하지 못했고 자신의 창작물이라는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다. 결국 경쟁사는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다른 사례를 보자. 한국의 유명 캐릭터인마시마로는 중국에서 상표권이 문제가 돼 피해를 봤다. 일명엽기토끼라 불리며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다. 중국의 광주주강기업(홍콩보나코그룹의 중국공장이다)은 마시마로의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중국에 출원 등록하고 전시회에서 마시마로 관련 상품을 전시했다. 이들은 심지어 마시마로 캐릭터를 이용해 전국적인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이를 알게 된 한국의 권리자는 중국광주주강기업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2005 1110,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 소송판결서에서 피고(중국 기업)의 행위는 원고(한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성했기에 법적으로 권리 침해 행위를 정지하고 인민폐 30만 위안(한화 약 5380만 원)을 배상하는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해외 저작권과 중국 상표권이 충돌했을 경우, 해외 저작권의 손을 들어 준 최초의 판결로서 큰 의의가 있다. 당시 한국 마시마로 권리자는 환희에 찼다. 드디어 중국 기업에 빼앗긴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중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마시마로의 중국어 이름인 리우망투(流氓?)의 상표권 확보에는 실패했다. 중국 법원은 리우망투는직업이 없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非作?)’ ‘이유 없이 남을 못살게 굴며 무모하고 비열한 짓 등의 나쁜 행위(放??施展下流手段等?劣行?)’라는 뜻이 담긴리우망(流氓)’과 토끼라는 뜻의(?)’의 합성어로 상표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상표 등록 불가를 결정했다.

 

마시마로의 한국 상표권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상표 등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 권리자는 중국 관련 당국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를 고발했지만 결국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만약 한국 기업에게리우망투가 아닌 다른 그럴싸한 중국어 이름을 붙일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갔을까?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등 요즘은 기업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용어가 많다. 또 각각 개념과 절차가 달라 혼란스럽다. 어떤 건 미리 출원 등록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건 창작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굳이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가 자연 발생한다니 이만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다.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은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한국은 1998 4월 특허청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름을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으로 고쳐 사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가급적 지식재산권이라고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는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WIPO 1971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됐으며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한국은 1979 31일에 가입했고 2012 3월 기준 가입국은 총 185개국이다.

 

이번 기회에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정리해 보자. 이 세상에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다. 유체물은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등을 말하고 무체물은 지적 창조물을 말한다. 유체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유체재산권이고 무체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무체재산권이다. 이 무체재산권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 1>에서 보듯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다(신지식재산권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권 역시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유사한, 또 다른 하나의 산업재산권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과 저작권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탄생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40여 년 전인 1774 222,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트 궁전에는 화려한 의상을 걸친 신사 숙녀들이 모여 있었다. 저명한 작가와 문화인들도 모여 있었다. 이들은 누군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역사적인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런던에는 토머스 베케트라는 사람을 비롯한 열다섯 명의 독점적인 대형 서점주들이 있었다. 이들은 독점적인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 자기가 가진판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책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15개 서점의 독과점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출판업을 하는 도널드슨 부자다. 아버지 알렉산더 도널드슨과 그의 아들 제임스 도널드슨은 물가가 싼 에든버러에서 책을 인쇄해 런던으로 가져가 싼 값에 팔았다. 그런데 런던의 독점 서점주들이 도널드슨의 책이 해적판이라며 규탄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책은 제임스 톰슨의 시집 <사계절>이다. 베게트 측은 자신들이 저작권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도널드슨은 보호 기간이 소멸됐기 때문에 누가 출판하든 자유라고 주장했다.

 

런던의 대형 서점주들은 책에는 저자의 노력이 담겨 있으므로 그 출판권을 영구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널드슨 부자는 작가의 천부적인 재능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둘 중 중 누가 재판에서 이겼을까? 대영제국의 최고재판소는 도널드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평가되는, 일명앤여왕법이라는 법률1 이 있었다. 이 법에 근거해 대영제국의 최고재판소는 도널드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저작권이란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적 권리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에는 저작권이 마치 몇몇 인쇄 특권을 가진 독점 서점주가 영구적으로 해당 도서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 이용 도모라는 두 가지 목적성을 모두 가진 권리로 재정립됐다.

  

이에 반해 특허의 경우는 그 탄생부터가 다르다. 최초로 성문법화된 특허제도는 1623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영국은 17세기 초, 대륙의 유럽국가에 비해 공업 기술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반면 당시 스위스는 시계 공업과 철 가공업이 발달했다. 영국은 이 기술을 도입하기를 원했으나 스위스 기술자들은 당연히 기술을 공개하기를 극도로 꺼렸고, 기술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 철저히 보호했다. 이런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영국은 기술자들에게 특허장(Letters Patent)2 을 부여했다. 기술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그 내용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나중에 오늘날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로 발전한다.

 

이 법이 선포되자 강력한 독점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던 유럽 대륙의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그들의 노하우를 문서로 공개했다. 기술자와 이들이 가진 기술이 모여드니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18세기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특허였다.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산업재산권(특허)과 저작권은 넓게 보면지식재산권에 속하지만 그 둘은 태생부터 다르다. 산업재산권법의 목적은 산업의 향상 발전이고,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저작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공정 이용도 보호함으로써 문화를 향상 발전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등록 심사 절차를 거쳐 해당 권리의 독점성을 인정받고 타인의 불공정 이용을 제어하는 목적이 강한 반면, 저작권은 타인의 이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보장보다는 창작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이용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권리다.이 둘은 보호 의도의 무게중심 자체가 다르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어야 하고, 인간의 생각이 배제된 자연현상의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작자의 창작성, ,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이를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단순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산업재산권(특허)과 저작권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유명 아동 도서 <마법천자문>이 있다. 이 책은 한자를 손오공 모험 얘기 속에 녹였다. 주인공이 주문을 외울 때, 한문을 한 글자씩 던져서 마법을 부리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친다. 아이들이 주문을 따라 외치다 보면 저절로 천자문 학습이 되는 효과를 내도록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한자 그 자체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므로 보호받기 힘든 부분이고, 한자를 통해 마법 주문을 거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지만 저작권은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표현을 보호한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해서 손오공, 삼장 등 전통적인 캐릭터가 등장하고, 모험 여정에서 계속 선과 악이 대결하고 선이 이긴다는 것은 고전적인 스토리다. 많은 부분에서 저작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는 작품이다. 결국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과 만화의 표현 방식, 즉 만화책 그 자체만 저작권으로 보호될 공산이 컸다.

 

출판사도 이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그래서 특허를 출원해 2006 5월 등록을 받았다. 특허는 저작권과 달리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법천자문>독자가 효과적으로 한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한자와 관련된 만화 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했다라는 취지의 특허를 청구했고,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를 받은 이 책은 아동 도서로는 이례적으로 1200만 부 판매라는 큰 성공을 거뒀고 10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만화의 캐릭터나 책 구성 방식은 쉽게 모방할 수 있고 조금만 응용하거나 변형하면 침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마법천자문>의 발명 특허는 책의 구성 원리 자체에 독점권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어떻게 해도 유사한 구성 방식의 학습 만화는 만들어 낼 수 없도록 강력한 독점권을 가지게 해줬다.

 

여담이지만 <마법천자문>의 특허는 이후 벌어진 특허 분쟁에서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다. 2007, 한 방송사에서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의 한자 교육 애니메이션을 방영하자 출판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방송사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방송사 측은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청구로 맞섰는데 1심에서는 <마법천자문>이 승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 예상 밖의 이유로 방송사 측이 이겼다. 이들은 출판사가 특허 출원일 이전에 책을 서점에 판매한 증거를 찾아내어 <마법천자문>의 신규성 상실을 주장한 것이다.4
특허의 성립 요건 중에는신규성이 있다.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가 특허 출원 이전에 자신의 발명을 세상에 공개한 경우 반드시 6개월 내에 특허를 출원해야 신규성을 인정해준다. <마법천자문>의 경우 책을 낸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예상치 못했던 신규성 논란 때문에 특허는 무효가 되고 말았지만 <마법천자문>은 도서와 같은 저작물도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 저작권 경영의 계기가 된 베이징올림픽

짝퉁 천국이란 오명을 갖고 있던 중국에서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됐다. 베이징에 왕푸징(王府井)이라는 곳이 있다. 한국의 명동과 같은 관광 명소 중 하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당시 왕푸징 입구에는 올림픽 기념품을 판매하는 대형 매장이 있었다. 이 매장에는 다양한 올림픽 기념 상품들이 진열 판매되고 있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기념품 개발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 매장을 구경한 후 베이징의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예전 같으면 시내 곳곳에서 불법 복제 상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올림픽 기념품의 복제품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베이징올림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공상국, 공안 등이 협조해 강력한 침해 단속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기념품만이 아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세계 모든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들이 경기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앞다퉈 경쟁한다.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을 정당한 권리 없이 전송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막고자 최첨단 IT를 도입했다. 중국 항저우(杭州) IT 회사가 개발한 동영상 유전자 대조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전송되는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을 찾아내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 불법 침해 동영상이므로 즉시 삭제하거나 방송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보냈다. 이 기술은 지금도 중국 내에서 불법 동영상 저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단속을 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법적인 보호 조치 외에도 사전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불법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 의식을 심어주는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저작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전국에서 몰수한 불법 도서와 CD DVD를 모아서 폐기하는 행사가 대표적이다. (그림 1) 이러한 행사를 통해 중국 정부는 저작권 침해의 폐해를 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중국 인터넷 동영상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20개 사이트를 주요 관리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동영상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지 권리 확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정기적으로 정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전국에서 수거한 불법 CD DVD

 

 

불법 CD DVD를 파기하는 장면

 

 

2009, 중국 국가판권국5   375개 저작권 침해 불법 웹 사이트를 폐쇄 처분했고, 불법 서버 163대를 몰수했으며 관련 기업에 총 1337500위안(한화 약 2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판권국이 처리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 중 일부는 형사 범죄를 구성해 사법 기관에 이송 처리됐다. 2014년에는 콰이보(快播, 동영상 서비스 운영 업체)에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을 여러 차례 유통한 혐의로 26000만 위안(한화 약 46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상시 감독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 저작권 보호 강화의 덕을 가장 많이 본 한국 문화 콘텐츠 장르는 드라마다. 중국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요우쿠닷컴(www.youku.com) 2006 6월에 설립,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튜브가 2005 2월에 설립됐으므로 요우쿠는 유튜브보다 약 15개월 정도 늦게 출발했다. 요우쿠는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다. 누구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동영상을 무료로 즐길 수도 있다. 서비스 초기, 요우쿠에 올라온 동영상은 대부분 불법 동영상이었다.

 

2005년 하반기에 한국 드라마대장금이 중국에서 크게 히트했다. 당연히 한국 드라마는 방문자 수를 쉽게 늘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였다. 당시 요우쿠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한국 드라마 동영상 파일이 불법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우쿠에 올라가 있는 한국 드라마는 한국 저작권자로부터 정식 판권을 구매한 작품들이다. 한국 드라마의 인터넷 전송권 판매 규모는 2008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10배로 증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에는 약 25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 드라마의 인터넷 전송권 매출이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적극적인 불법 침해 구제 조치 때문이다. 한국의 방송사들은 2009년부터 중국의 불법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펼쳤다. 행정 처벌 신고와 민사 소송을 진행해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우쿠와 같은 기업들은 배상금을 지불할 바에 정품을 구매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이들은 한국 드라마의 정식 판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 또 미국 뉴욕 증권 시장 등에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만한 뚜렷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 한때는 요우쿠를 비롯한 주요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들이 드라마 인터넷 전송권 구매 경쟁을 벌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적이 있었다. 한국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제작된 중국산 드라마들도 인터넷 전송권 가격 경쟁으로 거품 논란이 일어날 정도였다. 이 시기 한국 드라마 판권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중국의 최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판매자들이 제품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 패션 의류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자 알리바바에 입점해 있는 의류 판매상이 한국 쇼핑몰에서 상품 사진을 불법으로 복제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사진인 양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알리바바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온라인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했다. 입점상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한 경우, 권리자가 신고하면 해당 입점상은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 문제를 들먹이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알리바바를 압박한 일이 있었다. 지재권 보호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가지 않을 수 없는 험난한 길을 가는 일이고,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불법의 불명예를 씻고 연금술이라도 부려서 권리화를 이뤄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 중국 정부와 기업 양쪽에게 지재권 문제는 골칫거리면서도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파워를 자랑하는 무기로 돌변하는 존재다. 따라서 양쪽 모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재권 확보가 자신들의 소프트파워를 뒷받침해줄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이미 깨닫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아직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의 칼날을 들이대면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곪아 터지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재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저작권 지키기에 필사적으로 나선 중국 기업들

최근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은 총 6만 건으로 지식재산권 소송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중국 청두(成都)의 경우 2013년 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분쟁 중 저작권 분쟁이 929건으로 전체의 52.28%를 차지했다. 닝보(?波)는 전체 지식재산권 분쟁 중 저작권 분쟁이 172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쟁과 함께 상표권과 특허권 분쟁도 갈수록 증가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작권은 베른협약 가입국6 사이에서 무방식으로 또는표시만으로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 등록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에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표나 특허를 중국에서도 사용하려면 반드시 중국에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출원 등록해야 한다. 상표권과 특허권은 유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나 특허를 먼저 등록한 경우, 그 사람에 의해 해당 상표나 특허 사용은 제재를 받는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창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 발생한다.

 

등록이라는 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가 자동 발생하는 데, 그럼 왜 저작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가? 앞서 치파오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등록을 했을 경우 저작권자 입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저작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도 저작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저작권 등록 제도는 1995년부터 시작됐다. 2012년 중국 전역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68 76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05% 증가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1392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3% 증가했다.

 

한국은 2012년에 처음으로 저작권 등록 건수가 3만 건을 돌파해 31166건을 기록했다. 중국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이미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와 차이점을 몰라

사기를 당한 사건

중국 기업 A는 중국 상표국에?(이밍)’이라는 상표 출원 신청을 했다. 중국 상표국은 심사를 마치고 등록 전에 상표국 웹 사이트에 해당 상표를 공고했다. 이때 기업 B가 나타나 기업 A에게?(이밍)’ 상표를 자신들에게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해당 상표의 문자를 저작권 등록 신청했으므로 만약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표권 등록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출원 신청을 하는 자는 타인이 이미 향유하는 우선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만약 출원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향유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권자는 상표 출원을 제지할 수 있다. 이때 저작권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고액의 저작권 등록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 C는 출원 신청한 상표가 상표국 웹 사이트에 공고되자 기업 D로부터 해당 상표는 이미 타인에 의해 저작권 등록 신청이 된 것이므로 즉시 침해를 중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곧이어 베이징시 판권국으로부터 타인이 해당 상표를 저작권 등록하려고 하지만 기업 C는 우선 등록할 권리가 있으므로 17600위안(한화 약 318만 원)의 급행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기업 C는 돈을 송금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행정 처벌 신고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번역 공증과 인증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중국에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중국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개발하면 즉시 저작권 등록과 상표 출원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통상 상표 등록은 출원 신청 후 9개월이 소요된다. 저작권 등록은 신청 수리 후 1개월이 소요된다. 상표 출원 신청과 저작권 등록 신청을 동시에 해 놓으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저작권과 상표권 충돌 문제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 70년 보호, 중국은 50년 보호

한국은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이지만 중국은 50년이다. 상호주의를 근거로 중국이 사후 50년까지만 보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 저작물은 사후 50년까지만 그 권리를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저작물이 중국에 가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받는다.7

 

저작물이 완성되면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중국 현지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여의치 않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라도 저작권 등록을 꼭 하기 바란다.

 

중국에서 저작물을 유통하다 보면 저작권자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저작권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국 저작권 등록증 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하면 될 때도 있지만 일부 기업이나 중국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절차가 까다롭다.

 

 

 

중국에서 저작권 불법 침해로 행정 처벌 신고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중국에 저작권 등록을 했으면 중국 저작권 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중국 저작권 등록증은 없지만 한국 저작권 등록증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저작권 등록증을 한국에서 번역 공증한 후 외교통상부 인증과 주한중국영사관 인증을 거처야 한다. 한국 저작권 등록증은 외국 문서이므로 중국 정부기관과 법원에서 공식 문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 처벌 신고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번역 공증과 인증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중국에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저작권 인증 제도

저작권법상인증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 33). 저작권 인증은권리 인증이용 허락 인증 2가지 종류가 있다. ‘권리 인증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인증이고, ‘이용 허락 인증은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 허락에 대한 인증이다.

 

중국에서는 콘텐츠를 유통하다 보면 저작권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에 행정 단속을 요청할 때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인증서는 매우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해외에서 수입한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중국에서 CD DVD 형태로 출판할 때 해당 계약서를 중국판권보호중심8 에 계약 등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때 중국판권보호중심은 한국 저작물일 경우 해당 인증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인증을 요청한다.

 

중국은 해외 저작물에 대해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 해외저작물의 인증서를 발생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7곳이다. ( 2)

 

2006년 중국국가판권국으로부터 허가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2012년 한 해 동안 12000여 건의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 중에는 드라마사랑비’ ‘신의’ ‘신사의 품격등을 수출하기 위한 권리 관계 인증서도 포함돼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의 인증 건수는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접수된 저작권 인증 신청은 1792건에 달해 전년도 전체 인증 건수 1823건의 98%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한국 저작물의 저작권 인증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한국 저작물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 대처법

소송은 어느 나라에서나 참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소송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중국은 소송에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중국에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해봐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경고장 발송이다.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해당 저작물의 불법 사용을 중지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도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 개념이 강화돼 경고장으로도 권리 보호 효과를 충분히 얻는 경우가 많다. 침해자가 중국 관련 정부기관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대상 업체인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확실하다. 정부 관리 대상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정부기관에 발각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매우 민감하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문이 돌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들 상장사는 저작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다.

 

둘째, 행정 처벌 신고다. 중국은 국가 특성상 행정기관의 힘이 막강하다. 미국의 끊임없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통상 압력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도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국의 문화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처벌 신고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베른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도 베른협약에 근거해 중국 자국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 국가판권국이나 각 지역 문화집법총대에 행정 처벌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정 처벌 신고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행정 처벌 신고는 소송보다 쉽게 침해를 중지시킬 수 있고, 침해 정도가 엄중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행정 처벌을 받게 되면 피신고인의 불법 복제 상품 매출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는 매출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이 침해자에게 부과되고, 5만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침해 중지 외에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금전적인 손해가 크지 않고 침해를 중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고장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금전적인 손해가 크고 침해 행위가 악의적이며 엄중한 경우에는 행정 처벌 신고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례를 보자. 한국의 한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는 자신들의 첫 작품을 중국 기업에 판매했다. 회사 설립 초기이다 보니 판매보다는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라 수익에 목말랐던 이 회사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중국 서비스 권리를 해당 중국 기업에 넘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기업은 한국 개발사로부터 수입한 모바일 게임의 프로그래밍 소스를 활용해 그래픽만 변경한 채 신규 서비스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중국 시장에 출시했다. 외형상으로는 한국의 모바일 게임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려면 프로그래밍 소스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하고 등장 캐릭터나 중요 아이템은 미술 저작물로 일반 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 1225, ‘커피러버라는 모바일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와 중국에 있는 안드로이드 블랙마켓에 등장했다. 이 게임은 한국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의아이러브커피를 그대로 베낀 게임이었다. 한국의 개발 업체는 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응에 나섰다. 한국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국 저작권 등록증으로 저작권자 입증 서류를 만들었다. 게임 디자인 화면과 캐릭터 디자인 화면을 캡처해 비교 자료도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불법 침해 경고장을 작성, 해당 중국 업체에 보냈다. 중국 업체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마켓에서 자신들의 게임을 내렸다. 소송을 걸지 않고도 경고장만으로 권리를 지켜낸 것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광경이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

 

저작권 불법 침해 경고장으로 침해를 중지시킨 경우는 이 게임 사례 말고도 영화나 드라마, 음악, 뮤직비디오까지 다양하다.

 

중국 때문에 미국 사업 망칠 뻔하기도

인터넷 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외국 문화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됐다.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덕분에 싸이의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않았던가. 이것만 보면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에게 새로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열어준, 전 세계의 어느 누구와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해준 인터넷은 과거 어느 통일 왕조의 업적보다 더 크나큰 혜택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는 엄연히 국경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미국의 유명 동영상 사이트인 훌루(hulu.com)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Sorry, currently our video library can only be watched from within the United States.”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훌루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훌루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게시한 이유는 훌루에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한 저작권자들이 미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에 근거해 훌루는 기술적으로 지리적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접속자의 IP를 확인해 접속 장소가 미국이 아닐 경우 동영상 시청에 제한을 가한다.

 

 

 

 

중국의 주요 동영상 웹사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由于版?原因???不支持播放

 

Sorry, due to copyright issues of iqiyi.com, you can’t watch the video.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이슈로 인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중국 동영상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웬만한 한국 드라마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 한국 드라마의 저작권자들이 중국 기업과 계약할 때 중국 대륙 내에서의 인터넷 전송권만 허가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에 저작권을 경영함에 있어 지리적 제한 조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한국의 모 방송사는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바이어를 만나 인터넷 전송권 판매 협상을 하던 중 바이어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웬만한 한국 드라마는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자신들이 돈을 주면서 미국 지역의 인터넷 전송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해당 방송사와 계약한 중국의 동영상 웹사이트가 지리적 제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미국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순간이었다. 해당 방송사는 중국의 계약 업체에 지리적 제한 조치를 요구했고, 마침내 미국에서 인터넷 전송권 판매를 할 수 있었다.

 

저작물의 인터넷 전송권 이용에 있어서는 국경이 분명 존재한다. 이 국경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작권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계약서에 지리적 영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저작물 이용자 측의 기술적인 지리적 제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 은행이 된 동방자허

한국 사람들은 흔히 중국을 불법 대국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중국은 저작권 은행까지 만들어 사업화하고 있다. 그것도 자국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말이다.

 

중국 정부는 유튜브의 중국 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중국어로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중국 영화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온다. 해당 영상물을 업로딩한 아이디를 살펴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인 경우도 많다.

 

베이징동방자허문화발전유한공사(北京?方嘉禾文化?展有限公司, 이하동방자허’) 2012년에 설립된 신생 기업이다. 구글, 텐센트, 시나, 왕이, 펑황왕, 광시엔미디어, 모토로라, 화웨이 등 중국의 잘나가는 IT 기업 출신들이 모여 만든 회사로 중국의 정품 영상물을 유튜브에 서비스한다. 이들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해외 기업을 포함해 중국 중앙방송국, 화이브러더스, 요우쿠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필요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미 유튜브에 300여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에서 단연 최대 규모다.

 

이들이 2014년 상반기에 국제판권교역센터9 와 만나중국어 영상물 저작권 은행을 설립했다. 모두들 중국 내수시장에 집중하는 사이 이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2012,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 대회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중화 문화의 수출을 매우 중시해왔다. 국가적으로는 문화 종사자들이 해외 수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했다. 국가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은 국가적인 요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인들의 외국 유학과 해외여행, 투자 이민 등이 증가하면서 해외 지역에서의 중국 문화 콘텐츠 소비가 점차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중국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했다. 당연히 중국어 영상물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제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유튜브에 왜 그렇게 많은 중국어 영상물이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동방자허는 과거 저작권 비즈니스 관념에서 바라보면 일반 영상물 에이전시 회사다. 그러나 이들이 국제판권교역센터라는 저작권 교역 플랫폼과 만나 체계적인 판매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 이용 수익과 광고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배분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저작권 은행으로 탈바꿈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중국어 영상물을 가진 사람은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을저작권 은행에 저축할 수 있다. ‘저작권 은행은 저축된 저작물들을 전 세계 유수의 지명도 있는 뉴미디어 매체에 소개하고 세계 각지의 로펌과 협력해 저작권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면서 운영해 나간다. 이들은 해외 이용자들이 지불한 저작권 이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배분해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인기도를 높여서 광고 가치를 올린 후 광고 수익도 저작권자에게 배분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3의 감사기관을 두어저작권 은행의 교역 안전과 투명도도 보장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에서 저작권 경영으로

중국인들의 창의성은 1969년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지속된 문화 대혁명의 영향으로 퇴보했다. 개혁 개방이 되면서 중국인들의 내면에 숨어 있던 창의성은모방의 형태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모방은 짝퉁 대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져왔지만짝퉁을 기반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 자본과 시장이 더해져 그 힘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새로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창의성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모방에 자본과 시장이 더해지면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한다. 샤오미와 텐센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필자는 지난 겨울 베이징 출장에서 아주 독특하게 생긴 물건을 발견했다. (그림 2) 캐릭터 상품에 붙이는 정품 증지 스티커인데 일반적인 스티커와는 다르게 스크래치 코팅이 돼 있었다. 정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엄격하게 관리 발급하는 증지까지 불법 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회사는 증지 하나하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스크래치 코팅까지 해서 유통 과정에서 해당 정품 번호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정품 번호는 최종 구매자만이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의 최종 구매자는 해당 번호를 확인한 후 증지에 기재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상품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까지 생각하게 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 회사의 책임자는 중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이 자신들을 증지 하나에까지 창의성을 발휘하게끔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제는 저작권 보호에서 그치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인 저작권 경영 전략을 도출해야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처할 수 있다.

 

 

 

붉은 색 박스 부분의 스크래치 코팅을 벗겨내면 번호가 나온다.

 

물론 저작권만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마상체가 대표적인 예다. 2014년 초, 중국 인터넷은 온통 말 그림으로 도배가 됐다. 2014년이 말띠 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말 위에 자동차, , , 코끼리, 십자가, 가지 등 온갖 물건들이 올라가 있다. 심지어 갓난아기가 올라가 있는 그림도 있다.

 

중국어에마도성공(?到成功)’이라는 말이 있다. 마도성공은군마가 오자마자 승리한다는 뜻으로 일이 빨리, 그리고 손쉽게 이뤄지기를 바랄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중국어에 말 위를 뜻하는 마상(?)즉시라는 뜻이다. 말 위에 오르면 말이 곧 출발하기 때문에 말 위에 오르는 행위는즉시를 의미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말의 해가 되자 말(?) ()에 온갖 갖고 싶은 사물들을 올려놓고 마상체(?上?)를 만들었다. 말 위에 차를 올려놓고 곧 차가 생기기를 기원하고, 말 위에 돈을 올려놓고 곧 돈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했다.

 

비타민 음료 회사인 D사는 말띠 해를 맞아 말 위에서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콘셉트의 광고를 제작해서 홍보했다. 이 광고가 등장하자 네티즌들은 너도나도 말 위에 소원하는 바를 올려서마상체(?上?)’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마상체는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개발됐다. 그러나 마상체 캐릭터 상품은 반짝 인기를 끌다 이내 시들어버렸고 상품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창의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창의성만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창의성이 산업적 경제 효과로 발현되기까지는 수많은 전문가와 그들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들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이 가진 창의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면 경쟁력을 가진 상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산업적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중국의 자본과 시장에 더해져 최상의 산업적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할리우드가 중국의팬더쿵푸를 응용해 영화쿵푸팬더를 만들어 성공시킨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마상체와 같은 중국인의 창의성이 인형 몇 개 판매로 끝나지 않고 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국 현지 파트너와 함께 방법을 찾아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인숙탭스토리 대표 tapstory@naver.com

필자는 저작권 무역 전문기업인탭스토리를 경영하고 있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에서 중국 사회 문화를 전공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에서 재직했다. 저서로는 <중국에서 저작권으로 돈벌기>가 있다. 저작권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수상했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