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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방안

소통 통한 준법감시가 투명경영 이끈다

이근택 | 79호 (2011년 4월 Issue 2)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A기업의 영업 부서에서 접대비 예산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잡고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저 회사는 매일 밤 술 접대를 되풀이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질 수 있다. 혹은 ‘우리 상사는 접대나 골프만 하고 있다’는 평판이 부하들 사이에 나돌 수도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어디까지가 올바른 행동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접대 기준을 해당 부서가 세부적으로 정하기도 어렵고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기도 힘들다.
 
다른 사례를 보자. 영업점 건물을 공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업점을 방문한 일반 고객들이나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기업의 책무다. 안전을 경시해 대형 사고라도 벌어진다면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기업은 평판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까? 법령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인가? 그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까?
 
이처럼 법규는 준수했지만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모호한 영역(gray zone)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규나 사내 규정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법령이나 판례는 대개 모호한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기업이 모호한 영역의 모든 사항에까지 상세한 규정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을 만들면 쓸모 없는 규칙이 늘어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는 윤리적인 판단 및 의사 결정을 돕는다. 각종 법규 준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의 모든 핵심 업무 프로세스마다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는지 관리 감독해서 윤리경영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최근 몇 년간 컴플라이언스가 언론에 많이 언급됐는데, 국내에서는 펀드와 KIKO 상품의 불완전판매, 국외에서는 프랑스SG은행 금융사고와 미국 투자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내부통제나 윤리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규 준수는 최소한의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는 내부통제 법규준수 점검
윤리경영의 기본은 ‘법규준수’다. 하지만 법규준수와 기업윤리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법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반면 기업윤리는 법규를 초월해 정직, 공정, 미덕을 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에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한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이 둘은 구분되지 않는다. 예컨대 식품에 유해한 이물질이 섞여 유통됐을 때 소비자들은 이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제조하고, 관리감독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불법행위로 처벌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규준수는 최소한의 윤리경영이다.
 
그런데 법규준수는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윤리경영이 실행되지는 않는다. 여러 업종 중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금융업의 예를 들어보자. 은행은 은행법, 보험사는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마다 규제 법률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규제감독기구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서 수시로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업은 상품개발, 자산운용, 수신, 여신, 외화관련 업무, 영업활동 등 분야마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모든 분야가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
컴플라이언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각종 법규준수 업무를 총괄하는 게 바로 컴플라이언스의 역할이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회사의 모든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마다 내부통제가 잘 돼 있는지 관리 감독한다.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는 ‘따르다, 동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comply에서 왔다. 하지만 점차 ‘완전한, 완성된, 철저한’의 의미를 갖는 complete와 ‘제공, 공급하다’의 의미인 supply가 합쳐져 그 의미가 ‘따를 것에 따라 완전한 것을 제공한다’ 또는 ‘완전한 것이 되다’라는 뜻으로 발전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즉 법이나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의 정도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부서가 법률로 의무화돼 있는 국가도 많다. 이런 부서의 명칭에 준법감시, 법규준수, 컴플라이언스 등의 이름을 붙인다. 컴플라이언스는 ‘준법’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관행의 테두리에서 업무가 벗어나지 않는지 지켜보는 것도 포함된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접하는 모든 규범들과 조화를 이뤄 적정하고 건전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 또는 장치다. 컴플라이언스는 법령, 기업윤리, 사내규범 등의 법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운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범 위반을 조직적으로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준수인데, 일반적으로 준수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무엇을 지킨다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컴플라이언스의 맥락에서 준수는 ‘조직적으로’ 지켜 대응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불만처리1



윤리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윤리경영을 위한 업무 통제절차
기업윤리가 기업이 영위하는 실제 사업영역에 문화로 작용하려면 개별 업무 영역에 프로세스가 잘 구축돼야 한다. 기업윤리가 인사, 마케팅, 상품개발, 회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성 검토가 필요한 프로세스 및 영역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검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윤리책임자는 최종 의사결정 단계 이전에 이를 검토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민감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상신(Escal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기업활동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윤리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①인사관리
기업 윤리와 관련해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기업윤리는 윤리적인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업윤리의 판단문제는 사람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사람이 항상 행위자라는 점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윤리적인 직원을 윤리적인 직원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채용단계에서 직원의 윤리성을 잘 평가해야 한다. 물론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 성과와 더불어 윤리성을 주기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용은 후보자 ‘탐색-경력 및 자격 요건의 적정성 검토-면접-평판 확인(흔히 reference check라고도 한다)-채용 확정’의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후보자의 윤리성을 면접과 평판 확인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인사부서나 헤드헌터와 같은 채용대행사에서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부의 윤리담당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다(물론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윤리담당 전문 부서나 담당자가 별도로 설치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우선 면접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윤리관이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질문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며 후보자의 윤리적 색채를 뚜렷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의 윤리성은 과거 업무 이력이나 스타일 등 다양한 각도에서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윤리가치와 실무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환경을 살펴보라
의심스러운 행위를 기업이 또는 임직원이 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포함돼 있다. 경영진과 윤리 담당자는 혹시 조직 내에 임직원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1)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
대부분 기업에서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낼수록 급여가 높아지고 승진이 빨라진다. 투자자, 채권자, 협력업체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가치는 상당 부분 매출과 이익 성장에 달려있다. 기업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투자자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와 고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기업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고위 임원들도 성과가 높은 직원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비윤리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2)지나치게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
지나치게 경쟁적인 환경, 특히 자사 제품을 경쟁 기업 제품과 차별화시킬 능력이 없는 상황까지 겹쳐 있다면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분야에서 하나 또는 소수 기업이 비윤리적 행위로 이익을 얻게 되면 경쟁자들도 비윤리적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선도업체 추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편의주의·무관심·부주의가 만연해 있지 않은가? □
기업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할 때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업 전체에 퍼져 있든 단지 소수에게만 영향을 끼치든 이러한 태도는 반복 거래와 고객 충성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고객의 규모가 작은 기업과 중고차, 집수리, 오락공간처럼 반복되는 거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업들에 더 만연해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은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기행위조차 저지른다.
 
4)집단적 사고 심리가 강하지 않은가? □
집단적 사고(Group Think)로 개인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면 전혀 승인하지 않았을 활동(심지어 안전이나 환경 위험을 무시하는 내용이 포함된)을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비슷한 배경이나 성향의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조직에서 집단 사고의 위험은 더 커진다. 동질성이 강한 환경에서 반론을 들었다가 조직원들에게서 배척당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5)최고경영진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
회계부정을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를 숨겨온 최고경영진도 있다. 몇몇은 자신들의 편인 이사회와 함께 엄청난 급료, 과다한 판공비, 연금 혜택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행기와 요트까지 챙겼다. 최고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부정 및 비리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②마케팅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은 인지-관심-평가-시험 사용-수용 단계를 거친다.
 
인지 단계에 있는 소비자 중에서 일정 부분은 관심단계로 진입하고 또 다시 일정 부분의 관심단계 소비자는 시험 사용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용단계로 진입해 기업의 상품을 구매한다. 다우케미컬(Dow Chemical)의 라즈 쿠마르(Raj Kumar)는 소비자들의 구매 및 재구매 패턴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구매동인 스코어카드 툴(Purchase Driver Scorecard Spreadsheet Tool)’을 개발해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내 놓았다.
 
예) 외벽 페인트 상품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 (Potentials) = 100만 명
인지(Awareness) = 55% of Potentials
친근(Familiarity) = 50% of Awareness
고려(Consideration) = 92% of Familiarity
구매(Purchase) = 88% of Consideration
만족(Satisfaction) = 86% of Purchasers
 
결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다음 구매단계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은 우선 소비자의 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광고 등을 통해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지 과정에서 상표명, 해당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 등 기업의 명성을 같이 연상한다. 기업윤리는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성향과 구매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충성도(Loyalty)를 높여 반복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③회계
회계와 관련된 기업윤리는 투자자(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윤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회계는 기업이 투자자와 소통하는 비즈니스 언어다. 기업은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회계로 표현하며 투자자는 기업의 회계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계를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엔론과 월드컴 사례는 회계와 관련된 기업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 준 사례며 미국은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회계부정 방지법인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법이 있더라도 회계처리 시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늘 어렵다. 인위적인 실적 관리(Earnings Management)가 대표적인 사례다. 많은 경영진들이 실적으로 급여와 인센티브를 부여 받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분기별, 연도별 실적목표를 성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법이 허용한다면 최대한 그 점을 이용해 좋은 모양의 재무제표를 만들고자 한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필요경비의 지출을 줄이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기하려고 한다(설령 그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해가 되더라도). 경영진에 대한 과다한 인센티브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단기 성과에 치중케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레이엄(Graham)을 비롯한 세 명의 학자가 2006년 조사한 설문결과는 많은 경영진들이 얼마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지 보여 준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분기 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할 때 회계 기준상 허락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설문에 참가한 미국의 CEO 400명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240여 명이 ‘다소의 손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기하겠다’고 답했다. 물론 이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행위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은 수익 인식의 시기나 적립금(Reserve) 충당 시점 그리고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조절할 수 있다. 과다한 단기 성과 보너스는 경영진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때로는 법을 어기면서) 비윤리적인 수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따라서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성과 보너스 체계 등을 수립하고 지나친 성과제일주의의 문화를 개혁하는 일이다.
 

커뮤니케이션
윤리경영이 기업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윤리조직 체계의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경영진의 의지 전달(Tone from the Top)
윤리경영에서 경영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기업 임직원들이 경영진의 의식과 태도로부터 받는 영향은 매우 크다. CEO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경영진들이 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방식’은 경영진의 의지를 하위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며, 서한(Letter)이나 e메일의 전송 혹은 포스터 부착 등이 될 수 있다. ‘수평적 방식’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임직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보이는 경영진의 의지를 말한다. 예컨대 업무 회의 자리에서 경영진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든지 특정 사안에 대해 경영진이 코멘트를 하는 것이다. 대개 ‘수직적 방식’보다 ‘수평적 방식’이 임직원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없이 갑자기 ‘윤리경영 선포식’ 등의 행사를 열어 임직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는 겉치레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이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뉴스레터(Newsletter)의 발간이나 윤리경영에 대한 제안 접수, 윤리경영과 관련한 사례의 전파 등이 있다. 특히 사례 전파는 임직원들에게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함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접근법


각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의 영역
E① 통제비용이 작고, 효율성은 크다 - 바로 업무개선(업무효율성) / ②
E② 통제비용이 크고, 효율성도 크다 - 우선순위 통제영역 / ①
E③ 통제비용이 작고, 효율성도 작다 - 포기영역 또는 감내영역 / ④
E④ 통제비용이 크고, 효율성은 작다 - 차선적 또는 선택적 통제영역 / ③
컴플라이언스 이슈 커뮤니케이션 접근법: Bottom-up(위에서 아래로)
기업윤리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Good News)이 발 빠르게 올라오는 것보다, 안 좋은 소식(Bad New)이 컴플라이언스 부서, 내부감사 부서, 법무 부서, 인사 부서 등 통제 부서 등에 빨리 올라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발빠른 컴플라이언스 또는 리스크관리 활동(위험의 인식 및 평가)이 이뤄질 수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로 의사소통의 문제(통제의 실패, 커뮤니케이션의 실패)가 꼽힌다. 조직 내 의사소통의 비효율성으로 금융사고 경보(alarm)를 조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대표적인 내부통제 준칙의 실패 유형 중 하나다. 또 효율적·효과적인 의사소통(소통) 채널이 없다면 아무리 임직원이 기업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해도 적절한 시기에 보고가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숨기고자 하는 (또는 숨길 수밖에 없는) 부서와 찾아내고자 하는 부서 간의 숨바꼭질이 이어진다. 또 통제부서 담당자마저 안 좋은 소식을 보고하기 꺼리는 사례도 있다. 통제부서 담당자가 그걸 모르고 무엇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된 사안은 결국엔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인지된 리스크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이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행동이다.
 
그렇다면 안 좋은 소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실무적인 이슈의 관건이다. 법규준수 또는 경영 리스크 접근법은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①리스크 - 발생빈도와 리스크 크기를 분석한다. 그리고 ②시간 - 조치 시급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③성과 - 경제성(효율성, 효과성)을 분석한다.
 
이처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발생빈도와 조치시기, 통제의 경제성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구분하고, 그 정리된 결과를 문서화해 소통의 채널을 통해 통제부서 등에 전달하면서 대화하면, 통제부서와 현업부서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조치시기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윤리경영과 관련한 통제절차(Control Procedures)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윤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된 중요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고안된 통제절차라 할지라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없다면 효력이 없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또 통제절차들이 계속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개정 작업들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2)
윤리교육이 필수적인 사내 기업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문제는 피교육자가 이에 냉소적 시각을 보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일종의 유행에 불과하니 곧 교육이 사라질 것이다’ ‘이번 교육은 우리 회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벌이는 이벤트다’ ‘교육 내용과 달리 우리 기업의 목표는 오로지 이윤이다’ ‘생각은 좋지만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하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조직원들이 많다. 이런 조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법’과 ‘규칙’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시에 주력하는 교육이 좋다. 윤리경영의 도입 목적 중 하나가 경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윤리교육의 대부분이 법과 규칙에 대한 이해와 경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직원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규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가이드라인이다.
 
2) 하라(Do) 또는 하지 마라(Don’t)보다 자율적인 의사결정 모델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윤리교육은 윤리를 가르치거나 정해진 문제의 정답을 제시하는 과정이 아니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훈련이다. 과거 또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문제를 기업 가치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3) ‘징계와 처벌’보다는 ‘보호와 격려’의 방법을 강조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례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기업윤리에 대한 임직원들의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다. 보호와 격려의 이미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보 및 상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 등이 전제돼야 한다.
 
4) 임직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할극(role play)을 통해 각자의 업무 내용에 맞는 윤리적 딜레마를 문제로 제시한 뒤 그룹별로 올바른 의사결정 방법을 추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기업은 보드게임(board game), 신문(ethical daily)을 발간하기도 한다.
 
5) 교육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대체로 윤리교육은 신규 채용 시 또는 윤리경영 선포식 이후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정기 교육은 최고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척도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6) 윤리교육은 일상생활 속의 실천으로 진행돼야 한다. 재미있는 윤리교육이나 정기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경영진들이 현장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일이다.
 
윤리 경영은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사적으로 여러 부문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최고경영자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이 공유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근택 AIA생명 준법감시인 ray.lee@aia.com
조창훈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 과장 chosury@miraeasset.com
 
이근택 준법감시인은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삼성카드 준법감시팀, 감사팀, 법무팀 및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을 거쳐 현재 아시아·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의 준법감시인으로 일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크레듀에서 법률부문 강사를 맡았다.
조창훈 과장은 숭실대 경영학부 및 서강대 경영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두 저자는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를 공동으로 펴냈다.
 참고문헌
조창훈·이근택,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상), 금융연수원(2009)
기업윤리의 딜레마(사례와 해법), 대한상공회의소(2007.10.24)
정창모, 금융사고(사례와 대책), 매일경제신문사(2006.8.1)
로버트 F. 하틀리, 윤리경영(고객이 존경하는 기업만들기), 21세기북스(2006.5.10)
이명환외2, 윤리경영과 지원시스템, 21세기북스(2006.7.10)
CFA Institute, 현장 실무자를 위한 금융윤리가이드라인, 미래의창(2008.8.20)
 
  • 이근택 | - (현) AIA 준법감시인
    - 삼성카드 준법감시팀, 감사팀, 법무팀 및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
    - 온라인 교육사이트 크레듀 법률부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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